LH신혼부부 전세임대2유형 2021년 입주자 정기모집공고
- LH청약
- 2021. 3. 22.
LH신혼부부 전세임대2 유형 2021년 입주자 정기모집공고
LH신혼부부 전세임대 유형II 2021년 입주자정기모집 공고문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유형 I 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포스팅 아래 링크로 남겨 두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2 (II) 유형이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 I 보다는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원한도액을 늘려 주거복지 혜태을 제공합니다.
신혼부부전세임대2 유형(II) 개요
구분 | 신혼부부1 | 신혼부부2 |
공급목표 | 8,600호 | 전국 4,900호 |
소득요건 | 소득기준 70%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 |
소득기준 100%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 |
지원한도액 | 수도권 13,500만원 광역시 10,000만원 기타 도 지역 8,500만원 |
수도권 24,000만원 광역시 16,000만원 기타 도 지역 13,000만원 |
입주자부담 |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5%보증금 지원 금액에 대한 연1~2%이자 |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20%보증금 지원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 |
접수기간 | 2021년1월5일 ~ 2021년 12월31일 | 2021년 4월1일 ~ 2021년 4월 23일 |
임대기간 | 최장 20년 | 최장 10년 |
❇︎금회 모집공고는 신혼부부2 공고이며, 신혼부부1은 수시모집 중이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순위별 지역별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신청내용 수정은 접수마감일 2021년4월 23일(금) 18시 까지 가능합니다.
⦿LH신혼부부 전세임대1 유형 관련글 참조
1.LH 신혼부부 전세임대 2021년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2021년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2021년 신혼부부 전세임대1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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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년 LH신혼부부 전세임대I 소득,자산기준변경 수시입주자모집
2021년 LH신혼부부 전세임대I 소득,자산기준변경 수시입주자모집
2021년 LH신혼부부 전세임대I 소득,자산기준변경 수시입주자모집 본 신혼부부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 www.apply.lh.or.kr 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은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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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순위
☐신청자격
공고일 2021년 3월 22일 기준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총자산 29,200만원이하, 자동차 가액 2,497만원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가 이에 해당됩니다.
☐순위
순위 | 내용 |
1순위 | 공고일 기준 임신중(임신진단서로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출생일기준), 입양(입양신고일기준)하여 미성년자녀(태아포함)가 있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만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ㅏ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만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각구(혼인기간 묵관) |
1)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2)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을 의미합니다.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
4)유자녀 혼인가구 : 1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소득 및 자산기준
☐소득, 자산기준 및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 목록표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표)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①자녀의 수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 및 태아를 포함하며,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 가. 3인이상 나. 2인 다. 1인 |
3점 2점 1점 |
②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입주대상자 명의 저축의 인정회차기준) ❇︎주택관리번호:2021980073 |
가.24회이상 나.12회이상 24회 미만 다.6회이상 12회 미만 |
3점 2점 1점 |
③입주대상자의 해당 시(특별시,광역시포함),군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 가.3년이상 나.1년이상 3년 미만 다.1년 미만 |
3점 2점 1점 |
④장애인 등록여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입주대상자 포함) | 2점 |
⑤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 ❇︎예비신혼부부 미적용 |
직계존속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배우자 지계존속 포함) | 1점 |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절차
☐세부 신청절차도
❇︎신청기간 : 2021년 4월 1일(목) 오전10시 ~ 2021년 4월 23일(금) 18시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청약센터 www.apply.lh.or.kr 에서 신청.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 (소득, 자산확인 필요시) 접수마감일로부터 약 10주 소요 /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가능자)은 입주대상자 선정 기간이 단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
신청시 제출서류는 신청서 접수 시 스캔하여 첨부하시고, 모든 발급서류는 모집공고일 2021년 3월 22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신청서류 (제출서류)
❇︎유의사항
1.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보호대상)은 해당 증명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을 제외한 신청자는 반드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와 자산보유사실 확인서를 첨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대상 주택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전세금 지원한도액 및 대출
구분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기타 도지역 |
지원한도액 | 24,000만원/호 | 16,000만원/호 | 13,000만원/호 |
대출한도액 | 19,200만원/호 | 12,800만원/호 | 10,400만원/호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해당액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예를들어 수도권에서 전세금 20,0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4,000만원 입주자가 부담하고 16,000만원 지원 합니다.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이내로 제한합니다.(단,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호당 지원한도액은 250%초과 가능)
☐지원가능 주택 (상세내용)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하고, 전입신고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다자녀가구(신청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초과 주택 지원 가능 합니다.
❇︎보증부 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 주택도 지원 가능합니다.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합니다.
임차료지급보증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의미 합니다.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기본임대조건(입주자부담)
①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②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지원보증금 규모별 금리
지원보증금 규모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초과~6천만원이하 | 6천만원 초과 |
금리(연이율) | 1.0% | 1.5% | 2.0% |
❇︎우대금리 적용
①미성년 자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이상 0.5%p (단,최저금리는 1.0%)
②생계,의료급여수급자 : 0.2%p (단, 최저금리는 1.0%)
월임대료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합니다.
●임대조건 산정예시
☐임대기간
기본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합니다. (단,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가능)단,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자산기준(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만일 재계약 시점에 적용되는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해서 재계약 가능하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이 80% 할증 됩니다. 또는 재계약 시점에 적용되는 소득기준 초과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이 할증 됩니다.
[소득구간별 할증 비율표]
소득기준 초과구간 | 할증비율 | |
최초 갱신계약 시 |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 |
10%이하 | 10% | 20% |
10%초과 30%이하 | 20% | 30% |
30%초과 | 30% | 40% |
☐주택물색 관련안내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태가격)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가능합니다.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지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지원 대상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사전에 해당 LH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가능 여부 확인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거주중인 주택도 지원기준을 충족하고 임대인 동의 시 지원 가능합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주택물색하여야 하며, LH지역본부 승인없이 임의로 계약(가계약포함)한 건에 대하여는 향우 문제발생시 (가)계약금 등 보호가 불가합니다. ( 계약체결 및 주택물색 시 부채비율 산정방식 등 세부내용 재 안내 예정)
◼︎지역별 문의처(월~금 09시~18시)
◼︎첨부사항
첨부1. 2021년 신혼부부전세임대2 입주자정기모집공고문원본
첨부2. 기타첨부자료 다운로드 링크바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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