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임대아파트 (화정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공고
- LH청약
- 2021. 3. 21.
울산임대아파트 (화정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공고
울산 화정 영구임대앞트 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 입니다.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1년 3월 19일(금)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서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서류제출은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 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관련하여 해당 사업시행 기간 동안 예비입주자 대기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으니, 해당 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특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거주지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만 가능 합니다.
주택 기본 개요
☐건설치위 및 단지명
단지명 | 단지위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 |
울산화정 (화정동) | 울산광역시 동구 월봉 10길 16 | 984 | 91.07.29 |
☐주택형별 공급계획
① 주택형 39.87 : 세대수 745 / 금회공급 세대수 300세대
② 주택형 43.92 : 세대수 239 / 금회공급 세대수 100세대
❇︎13년 6월 3일 이후 사업승인신청분은 주거약자용주택으로, 11.03.31~13.06.02 사업승인신청분은 고령자용 주택으로 공급합니다. 영구임대 중 일부세대가 주거약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모집저원 미달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임대조건
☐군별 보증금/월임대료
공급형별 | 가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 나군(일반 등) | ||||||
임대보증금 (천원) |
월인대료 (천원) |
임대보증금 (천원) |
월임대료 (천원) |
|||||
합계 | 계약금 | 잔금 | 합계 | 계약금 | 잔금 | |||
39.87 | 2,304 | 460 | 1,844 | 46 | 3,922 | 784 | 3,138 | 73 |
43.92 | 2,737 | 547 | 2,190 | 54 | 4,659 | 931 | 3,728 | 87 |
●[가군]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①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위안부 피해자(다목) ④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1~4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나군]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 한 자
임대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유의사항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한느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자산 보유기준, 기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 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통사항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19세)이어야 하나,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①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②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을로 증빙)등으로 형제자매를 주양(동일세대)하는 경우
③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표 참조)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겨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여야 합니다.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능 합니다.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
☐ 소득세부기준
1.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①월평균 소득 100%이하 : 1인 120%, 2인 110% (타목 : 2순위 장애인)
②월평균 소득 70%이하 : 1인 90%, 2인 80%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③월평균 소득 50%이하 : 1인 70%, 2인 60% : 차목(일반입주자)
2. 월평균소득 목록표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합니다. (임신중일 경우 태아포함)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1,2인 가구는 각 입주소득 기준에서 (1인가구)20%p, (2인가구)10%p, 상향된 기준을 적용
☐자산 세부기준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사목(65세이상 지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 삶), 제2호 나목(군국귀환포로)의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소득자산 산정방법 (아래 목록표 참조)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 기준
입주자 선정방법
세부 선정방법
☐ 일반공급 (1순위 목록표)
☐일반공급 (2순위)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이하인 잘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 자.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닥 인정하는 자
3.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 120%, 2명인 경우 11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배점기준표 (울산광역시 선정기준표에 의함)
동일순위 경쟁시 선정순서
❇︎울산광역시 배점기준표는 다를 수 있으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일정
☐세부공급 일정표
❇︎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토/일 및 공휴일 신청불가)
입주자격검증

☐신청자격 증명서 관련 목록표
☐문의처
●첨부사항
첨부1. 울산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공고 원본
첨부2. 울산광역시 신청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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