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임대아파트 (화정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공고

    울산임대아파트 (화정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공고

    울산 화정 영구임대앞트 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 입니다.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1년 3월 19일(금)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서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서류제출은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 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관련하여 해당 사업시행 기간 동안 예비입주자 대기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으니, 해당 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특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거주지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만 가능 합니다.

    주택 기본 개요

    ☐건설치위 및 단지명

    단지명 단지위치 건설호수 최초입주
    울산화정 (화정동) 울산광역시 동구 월봉 10길 16 984 91.07.29

     

    ☐주택형별 공급계획

    ① 주택형 39.87 : 세대수 745 / 금회공급 세대수 300세대

    ② 주택형 43.92 : 세대수 239 / 금회공급 세대수 100세대

     

    ❇︎13년 6월 3일 이후 사업승인신청분은 주거약자용주택으로, 11.03.31~13.06.02 사업승인신청분은 고령자용 주택으로 공급합니다. 영구임대 중 일부세대가 주거약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모집저원 미달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임대조건

    ☐군별 보증금/월임대료

    공급형별 가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나군(일반 등)
    임대보증금
    (천원)
    월인대료
    (천원)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천원)
    합계 계약금 잔금 합계 계약금 잔금
    39.87 2,304 460 1,844 46 3,922 784 3,138 73
    43.92 2,737 547 2,190 54 4,659 931 3,728 87

    ●[가군]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①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위안부 피해자(다목) ④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1~4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나군]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 한 자

     

     

    임대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유의사항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한느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자산 보유기준, 기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 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통사항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19세)이어야 하나,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①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②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을로 증빙)등으로 형제자매를 주양(동일세대)하는 경우

    ③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표 참조)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겨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여야 합니다.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능 합니다.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

    ☐ 소득세부기준

     

    1.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①월평균 소득 100%이하 : 1인 120%, 2인 110% (타목 : 2순위 장애인)

    ②월평균 소득 70%이하 : 1인 90%, 2인 80%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③월평균 소득  50%이하 : 1인 70%, 2인 60% : 차목(일반입주자)

     

    2. 월평균소득 목록표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합니다. (임신중일 경우 태아포함)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1,2인 가구는 각 입주소득 기준에서 (1인가구)20%p, (2인가구)10%p, 상향된 기준을 적용

     

    ☐자산 세부기준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사목(65세이상 지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 삶), 제2호 나목(군국귀환포로)의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소득자산 산정방법 (아래 목록표 참조)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 기준


     

    입주자 선정방법

    세부 선정방법

    ☐ 일반공급 (1순위 목록표)

     

    ☐일반공급 (2순위)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이하인 잘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 자.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닥 인정하는 자

    3.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 120%, 2명인 경우 11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배점기준표 (울산광역시 선정기준표에 의함)

     

    동일순위 경쟁시 선정순서

    ❇︎울산광역시 배점기준표는 다를 수 있으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일정

    ☐세부공급 일정표

    ❇︎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토/일 및 공휴일 신청불가)

     

    입주자격검증

     

    ☐신청자격 증명서 관련 목록표

     

     

    ☐문의처

     

     

    ●첨부사항

    첨부1. 울산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공고 원본

    210319_영구임대_표준공고문(예비입주자)_소득기준반영_울산광역시(최종).hwp
    0.13MB

    첨부2. 울산광역시 신청 서류 1부

    울산광역시_신청_서류_1부.hwp
    0.05MB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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