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행복주택 (반계 창업지원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LH청약
- 2021. 3. 21.
창원 행복주택 (반계 창업지원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창원반계 행복주택은 당초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자 등의 안정적인 주거 공간과 창업지원시설이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므로, 청년창업자에게 우선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 일반 행복주택계층(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으로 완화하여 모집합니다. 창업지원주택의 경우 창업지원시설이 결합된 주거용 주택입니다.
LH청약센터 인터넷 및 모바일 접수시, 창업인/예비창업인/창업기업 근로자로 신청하실 경우, 공급구분 선택단계에서 '1인창조기업'으로 신청해 주시기 발며, 업종 구분에 창업인/예비창업인/창업기업 근로자로 직접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년도 3월 19일 입니다.
입주자격 완화내용
☐건설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소계로 13
☐공급대상 확대
①(인정 업종 확대) 창원시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해 필요핟고 인정한 창업인(해당기업 근로자 포함) 및 예비창업인의 인정 업종 확대(창원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모든 업종)
②공급대상자 확자
주택형 | 기존 | 완화내용 |
25AB형 | (예비)창업인 | (예비)창업인,대학생,청년 |
25C형 | (예비)창업인 | (예비)창업인 |
44형 | (예비)창업인 | (예비)창업인,청년,신혼붑부,한부모가족 |
☐입주자격완화
①소득조건 완화표
❇︎일반조건은 :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기간요건 완화
공급계층 | 구분 | 기존 | 완화 |
청년(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기간 | 5년 이하 | 7년 이하 |
신혼부부 | 혼인기간 | 7년이내 | 10년 이내 |
한부모가족 | 자녀의 연령 | 만 6세이하 | 만 9세이하 |
☐주택 및 자산요건 완화
❇︎연접지역 : 김해시, 밀양시, 진주시, 함안군, 고성군, 창녕군, 부산광역시 강서구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의 최초 갱신계약 시점에는 최초 완화된 기준 충족시 갱신 가능한, 2회차 갱신계약부터 본래의 행복주택 입주자격기준이 적용되며,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완화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을 1회 허용하며, 정상 요건을 충족한느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재계약을 1회 추가허용합니다.
자격요건
◼︎ 우선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021년 3월 19일 다음 중 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신청자겨별
①창원시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핟고 인정한 창업자(해당 기업근로자 포함) 및 예비창업자
②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창원시장이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하는 자
1인창조기업이란
1.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
2.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봄.
❇︎(유예기간 인정 제외사유)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창업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말일 이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인 창조기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일반공급 신청자격
①대학생 계층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복학 예정인 사람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하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청년 계층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삶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한에 해당한느 사람
1)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삶
2)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삶
3) 예술인
③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 :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이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임대대상 및 조건
임대대상
☐주택형별 임대대상
임대조건
☐공급형별 임대조건
전환공급 내용
창원반계 행복주택은 창업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남은 물량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전환공급합니다.
①25A,B형 남은주택 : 대학생,청년 계층으로 전환 공급
②44A형 남은 주택 :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으로 전환공급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형별 평면도
신청자격 및 입주자선정방법
공통사항
입주자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1인 창조기업 대상는 공고일 이전(공고일 포함)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K-starup(창업넷)에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정회원으로 승인을 받은 자 이어야 합니다. (서류제출 시 증빙서류 제출)
지역전략산업 등의 대상자는 창원시에서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단 창업자(해당기업의 근로자 포함)및 예비창업자(계약체결까지 사업자등록등 제출 가능한 자)이어야 합니다. (외국인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1. 청년 창업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미혼일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공급대상 아래 입주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창업인 의 해당세대란 무주택세대구서원을 말합니다. 혼인 중이 아닌 경우 입주자 본인의 주택소유 여부 및 본인이 속한 세대의 총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을 산정 합니다. 창업자(해당기업 근로자 포함), 1인창조기업의 입주자격 등 세부사항은 창원시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창원시 홈페이지 - 시정소식 - 고시공고 - 창원반계 창업지원주택 입주자 추가모집공고문)
2.대학생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가'와 ②~④를, 취업준비생은 ①-'나'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 기준 적용은 위한 가구원수는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 지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③신청자 지계비속 및 지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3. 청년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 (신청자 본인이 청년일 경우에는 ①-'가'와 ②~⑤를 충족하고, 사회초년생일 경우에는 ①-'나'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소득이 없는 청년계층의 경우 동일면적 대학생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청약신청 시 '소득 없음'으로 신청하였으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소득이 조회되었을 경우, 청년계층 임대조건으로 변경하여 계약하여야 함)
4.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서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 (신혼부부일 경우 ①-'가'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①-'나'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일 경우 ①-'다'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합니다.
공급일정
☐세부 공급일정표
❇︎청약접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가능 합니다. (현장신청, 방문서류제출, 현장계약이 불가능) LH청약센터 인터넷 모바일 접수시, 창업인/예비창업인/창업기업 근로자로 신청하실 경우 "1인창조기업"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업종 구문에 직접 기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접수는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일반우편 불가)
☐서류제출방법
☐기본서류 목록표
☐공급대상자별 추가서류제출 목록표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당첨자발표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층별,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청약센터 및 AR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안내
전자계약기간 : 2021년 7월 13일 ~ 7월 15일 (10시~17시)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투개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처리 됩니다.
[전자계약 절차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혜택.
☐문의처
⦿첨부사항
첨부1. 창원반계창업지원주택(행복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 원본
LH청약센터
apply.lh.or.kr
'LH청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당 하얀6단지 50년 공공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모집공고 (0) | 2021.03.23 |
---|---|
LH신혼부부 전세임대2유형 2021년 입주자 정기모집공고 (0) | 2021.03.22 |
울산임대아파트 (화정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공고 (0) | 2021.03.21 |
남양주임대아파트 (별내 국민임대주택) 추가 및 예비입주자모집공고 (0) | 2021.03.20 |
구리 수택 행복주택 입주자모집공고 (0) | 2021.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