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임대아파트 (별내 국민임대주택) 추가 및 예비입주자모집공고
- LH청약
- 2021. 3. 20.
남양주임대아파트 (별내 국민임대주택) 추가 및 예비입주자모집공고
남양주별내A13BL블록 신혼부부특화단지 국민임대아파트 추가모집 및 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 입니다. 이 주택의 청약신청은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진행되며, 접수방법과 관계없이 신청자는 본인 자격에 해당하는 모든 서류(포스팅아래 제출서류)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모집공고는 선순위 접수결과 모집호수 대비 일정배수 초과시 후순위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 주택의 추가 입주자(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년 3월 19일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가 됩니다.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명 | 남양주별내 A13BL 국민임대 추가 및 예비입주자모집 |
주택관리번호 | 2021000161 |
주택단지개요
☐단지명/위치
단지명 | 단지위치 | 건설호수 | 입주예정 |
남양주별내A13BL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197번지 일원 | 국민임대 6개동 787호 | 21년 9월 |
❇︎주택단지별로 단지여건, 주변환경 등이 다르니, 주택단지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대상 및 조건
☐공급형별 임대대상 세부조건
공급형(타입) | 주거전용 면적 |
금회공급호수 | 해당동 | 임대보증금 (천원) |
월임대료 (원) |
|
당첨자 (공가) |
예비자 | |||||
26A | 26.40 | 104 | 122 | 1동,2동,4동,6동 | 15,431 | 164,000 |
37A | 37.70 | 30 | 107 | 1~6동 | 30,147 | 235,100 |
37A1 (주거약자용) |
37.70 | 9 | 26 | 1동,2동,3동,5동 | 30,147 | 235,100 |
46A | 46.16 | 109 | 122 | 1~6동 | 46,152 | 302,000 |
❇︎본 단지는 공고일 2021년 3월 19일 현재 대기중인 예비자가 없으며 모집호수는 기계약자의 계약해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ㄹ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전환가능 보증금한도액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를,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다시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주택형별 평면도
☐26A 평면도
☐ 37A 평면도
☐37A1 (주거약자용) 평면도
☐ 46A 평면도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년 3월19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및 기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합니다. (단,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전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사항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는 공급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단독세대주 신청제한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세대구성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단독세대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 된 경우에만 가능) ②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조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③임신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제곱미터초과 주책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기준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기준표 | 비고사항 |
1인가구 | 2,692,468원이하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외국인 배우자와 임신 중인 경우 태아포함)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7인가구 5,444,616원, 8인가구 5,713,679원 ❇︎기준금액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70% (단,1인가구는90%,2인가구는80%) |
2인가구 | 3,650,028원이하 | |
3인가구 | 4,368,364원이하 | |
4인가구 | 4,965,944원이하 | |
5인가구 | 4,965,944원이하 | |
6인가구 | 5,175,553원이하 |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2,497만원 이하
☐소득,자산 산정방법 목록표
●소득산정방법 목록
●총자산 산정방법 목록표
선정기준
일반공급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실시합니다.
☐세부 선정방법
1. 모집호수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한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구리시, 의정부시, 포천시, 가평군, 양평균, 광주시, 하남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원구에 거주하는 자 (비고 : 3순위는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아래 배점표 참고)
3. 배점이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 합니다.
◼︎일반공급 배점기준표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남양주시)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참고사항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배점기준표)
공급일정
순위별 공급일정
☐세부일정표
❇︎신청접수는 신청순위별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모집호수를 초괗면,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후순위 접수여부는 순위별 접수마감일 20시 이후 LH청약센터에 게시합니다.
● 1순위 신청접수 : 21년 4월5일 (10시~17시)
● 1,2순위 신청접수 : 21년 4월 6일 (10시~17시)
● 1~3순위 신청접수 : 21년 4월7일~ 4월9일 (10시~17시)
신청방법
고개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방법
①공동인증서준비 - LH청약시스템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청약신청주택 : 남양주별내 A13BL 국민임대주택단지 입주자모집 (관리번호 : 2021000161)
제출서류
☐서류제출방법
인터넷, 모바일 신청하시는분들은 해당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서류제출 기한은 2021년 4월19일~4월23일 내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를 받습니다. (서류제출기간 마감일 4월23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함)
●등기우편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서울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봉투 겉면에 '남양주별내A13BL 서류제출' 이라고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제출서류 목록표
☐신청자격, 순위 등 보안서류 목록표(해당자만)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입증서류 목록표(해당자만)
당첨자발표 및 계약
☐당첨자 발표 (2021년 7월 23일(금) 17시 이후)
당첨 명단은 공사 청약센터와 ARS(1661-7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청약센터-인터넷청약-당첨/낙찰자조회)
☐계약안내
온라인 계약기간 : 2021년 8월4일(수) ~ 8월6일(금) 10시~17시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청약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온라인 계약체결 절차도]
●현장계약 (계약기간은 별도 안내예정) : 현장계약 장소는 당첨자 발표 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르 ㄹ준히하여 지정된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첨부사항
첨부1. 남양주별내A13블록 국민임대주택 추가/입주자모집공고문 원본
첨부2. 바로가기링크 (기타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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