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임대아파트 감일스윗시티 A1BL블록10년분양전환공공임대
- LH청약
- 2021. 3. 4.
하남임대아파트 감일스윗시티 A1BL블록 10년분양전환공공임대
하남임대아파트 감일스윗시티 A1블록 10년분양전환공공임대 예비입주자모집 공고문 입니다.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년 3월 4일(목)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여부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본 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은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등록표등분 기준)하는 성년자(만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1세대 1주택 기준)에게 공급하며,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 및 분양권등]각복의 요건을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 까지 계속해서 유지하여야 합니다.


❇︎하남감일 A1블록 10년 꽁공임대주택 기 계약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구성원은 금회 신청이 불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무효처리되고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ㄹ 시 계약 해지됨에 유의하시기 발랍니다.
10년분양전환 공공임대 공급개요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해당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공급개요
공급위치 : 경기도 하남시 감일로 86(감일동) / 감일동 481번지
공급대상 : 10년 공공임대주택 A1블록(669세대) 예비입주자 20세대
주택관리번호 : 2021000085
☐공급대상

블록 : 감일A1BL블록 / 금회모집예비자 20세대
주택타입 (발코니 확장형)
①59A-1
②59A-2
③59A-3
④59B-1
⑤59B-2
✱상기 잔여세대 및 잔여 예비자수는 해약 또는 예비자계약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가발생 상황 및 공가 상태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은 주택형(주택타입별ㄹ 구별선택불가능)으로 신청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유형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저장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 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해당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월임대료)
블록 | 주택형 | 타입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하남감일스윗시티 A-1블록 |
059.0000H | 59A-1 | 71,200,000원 | 570,000원 |
59A-2 | ||||
59A-3 | ||||
59B-1 | ||||
59B-2 |
❇︎상기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임대조건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합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전환 안내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전환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전 우리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다시 적용하게 됩니다.
◉임대보증금 증액시 예시 (월임대료감소/ 5%적용시)

◉임대보증금 감액 예시 (월임대료증가 / 2.5% 적용예시)

❇︎임차인 임대보증금 감액(임대료 증액됨)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입주 전 발송하는 별도 안내물을 참고하시어 담당부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주택가격 참조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가격을 산정학고, 공고를 하며, 해당주택 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없음

◉최초입주지정기간 및 분양전환 예정월
①하남감일스윗시티 A1BL블록 최초입주지정가간 : 2020년 3월31일 ~ 2020년 5월 29일
②분양전환예정월 : 2030년 6월

신청자격
☐세부신청자격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1년 3월4일) 수도권(서울시,경기도,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세대 1건만 신청 가능합니다. (1세대 2건 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되며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해지 됨)
✱유의사항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한 내에 있는 자 및 극 세대에 속한 자는 입주 자격이 없으며, 청약하여 계약 체결시 부적격 당첨처리 되어 1년간 [수도권은 1년, 수도권외는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은 3개월] 다른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 동을 통하여 반드시 신청자 본인 포함 세대원 전원의 당첨사실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양도 및 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능 합니다.
☐1순위 ~ 2순위표
순위별자격요건에서 월납입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인정액은 10만원으로 계산 합니다.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기준이 아니라,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순위자는 접수미달시에도 2순위자 신청일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선정방법

◉당첨자 선정방법
당첨자(예비순번)은 순위 순으로 선정하며, 1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표1> [1순위 내경쟁 시 선정순차]를 따릅니다. 1순위 내 동일 순차 및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1>
1순위내 경쟁이 있을 시 입주자 선정순차 |
가. 1년 이상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 및 청약저축은 매월 10만원까지만인정)이 많은 자 나. 저축총액(주택청약)이 많은 자. |
❇︎무주택기간 기준 : 만 30세가 되는 날(만30세 이전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산하되 쵝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모집일정 및 신청방법
☐모집일정표 (이미지참조)

❇︎신청접수는 신청자격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합니다. 선순위 접수결과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접수를 마감하며, 다음날부터는 신청을 받지 않음 (신청자격별 접수결과 및 마감여부는 접수당일 20:00시 이후 LH청약센터 에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신청방법
인터넷신청 및 모바일신청만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불가)
◉인터넷신청방법 (아래이미지표)


❇︎인터넷신청 절차도


서류제출등 안내
☐일정 및 장소
서류제출대상자는 아래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미도달 시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합니다.(계약불가) / 등기우편물 봉투 겉면에 '하남감일 A1BL 10년공공임대 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이라고 반드시 표기하여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모든 서류는 2021년 3월 4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요망

☐구비서류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현황

첨부. 하남감일A1블록 10년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원본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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