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LH신혼부부 전세임대I 소득,자산기준변경 수시입주자모집
- LH청약
- 2021. 3. 4.
2021년 LH신혼부부 전세임대I 소득,자산기준변경 수시입주자모집
본 신혼부부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 www.apply.lh.or.kr 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은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전자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1세대 1주택 기존을로만 공급하며, 순위별, 지역별, 중복 신청 시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신청내용 수정은 신청일ㄹ 24시까지 가능하며, 이후 변경내용을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 문의 하시기바랍니다.
◉2021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I 정정사유
통계청 발표에 따른 소득 및 자산기준 변경 (공고문의 4. 신청자격 및 순위의 소득, 자산 기준 변경됨)

이전 포스팅 신혼부부 전세임대I 바로가기 링크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2021년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2021년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2021년 신혼부부 전세임대1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blog.holicgrapher.co.kr
위의 이전 원본 공고문(LH신혼부부 전세임대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을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신정자격 및 순위 변경사항
☐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90%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2497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가 세부 자격욕건에 해당 합니다.
☐세부자격
1) 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입니다)
2)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꼬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을 의미합니다.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
4)유자녀혼인가구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만6세 이하(태아포함)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1순위 | 신청일현재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 기준), 입양(입양신고일 기준) 하여 미성년(만19세미만, 태아포함)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만6세 이하의 자녀) |
소득, 자산 기준 변경사항
☐소득 세부기준
구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0% | 3,193,775 | 4,368,364 | 4,965,944 | 4,965,944 | 5,175,553 |
90% | 4,106,282 | 5,616,468 | 6,384,785 | 6,384,785 | 6,654,283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태아포함)을 말하며,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자산 세부기준(변경사항)
①총자산 :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
②자동차 :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497만원 이하
검증대상
아래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마하며,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의 무주택 세대구성원까지 포함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신청자 | |
신청자의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게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합니다. |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게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 합니다.
외국인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예비신혼의 경우 신청일 현재 외국인등록증명서가 발급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합니다.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
태아 | 신청인과 배우자의 태아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대상으로 소득 등 산정기준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는 공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이 가능 합니다.
①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②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단, 임대차계약체결 시 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대리가 필요함)
③부 또는 모가 외구인인 한부모가족으로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단, 임대차계약 체결 시 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대리 필요)
주택물색 관련 유의사항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가능하며,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지원 대상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사전에 해당 LH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가능 여부 확인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거주중인 주택도 지원기준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주택물색을 하여야 하며, LH지역본부 승인없이 임의로 계약(가계약포함)한 건에 대하여는 향후 문제발생시 (가)계약금 등 보호가 불가능 합니다.
전세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금은 입주대상자ㅏ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계약 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으니 반드시 LH해당 지역본부 승인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역별 문의처
문의가능 시간 : 월요일 ~ 금요일 09시 ~18시

❇︎경기북부 : 가평,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양평,연천,의정부,포천,하남
❇︎경기남부 : 과천,광주,군포,수원,안산,안성,안양,여주,오산,용인,의왕,이천,성남,평택,화성
❇︎경기서부 : 고양,김포,광명,부천,시흥,파주
☐소득항복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금융자산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8년3월14일)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가구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LH청약센터
apply.lh.or.kr
첨부2. 소득자산기준변경 신혼부부전세임대I 원본공고문
'LH청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주임대아파트 (문산당동3,문산선유2,파주운정11,2)예비입주자모집 (0) | 2021.03.05 |
---|---|
하남임대아파트 감일스윗시티 A1BL블록10년분양전환공공임대 (0) | 2021.03.04 |
의정부 고산신혼희망타운 S6블록 추가입주자모집공고 (0) | 2021.03.03 |
충남계룡임대아파트 대실4BL블록 국임임대주택(자격완화) (0) | 2021.03.01 |
경기 동두천 송내 행복주택 S-1BL블록 자격완화 입주자모집 (0) | 2021.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