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고덕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A-7블록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

    평택고덕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A-7블록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

    평택고덕 신혼희망타운A-7블록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에 따른 이붖자 추가모집공고문 입니다. 건설위치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일원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295호이며, 2019년 9월 27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회 공고는 20년 6월 최초 공고이후 미계약 된 잔여세대에 대한 입주자와 일부 기공급된 세대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로서 입주자격 요건을 아래와 같이 완화 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입주자격완화 

    ☐기간요건 완화내용

    공급계층 일반조건 완화내용(조건)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10년 이내
    한부모가족 자녀의연령 만6세 이하 만 9세 이하

     

    ☐소득요건 완화 내용

    공급계층 일반조건 완화조건
    신혼부부,한부모가족 100%이하 120%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120%이하 130% 이하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의 최초 갱신계약 시점에는 완화된 소득기준이 아닌 일반조건 행복주택 소득기준이 적용되며,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부신청자격

    ◉평택고득A-7블록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년 3월 3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합니다.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①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②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한부모가족 : 만9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1년 3월3일)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의 경우 ①-'가'와 ②~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①-'나'와 ③~⑥, 한부모가족의 경우 ①-'다'와 ③~⑤)을 모두 갖춘 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고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을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됩니다.

     

    ☐순위

     

    2.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주거약자용) 신청자격

    ☐주거약자용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년 3월 3일 현재 1.신혼부부,한부모가족계층 신청자격의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주거약자의 요건을 갖춘 자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경우 대표신청자)기준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경쟁시 배점

     

    ☐참고사항 (부양가족의범위)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공급형별 전체 임대대상

    ❇︎금회 공급하는 평택고덕 A-7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295세대)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596세대)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동호수 배정은 우리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합니다.

     

    금회 모집호수는 계약시전의 공가호수에 따라 계약자와 예비자로 나누어 선정하고,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예비순위에 따라 별도 안내 후 계약체결 할 예정(계약시까지 상당기일이 소요될 수 있음)입니다.

     

    주택형별 세부임대대상

     

    ①주택형 46A (신혼부부,한부모가족)

    ②주택형 46A-1(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주거약자용)

    ③주택형 46B (신혼부부,한부모가족)

    ④주택형55A1-1(신혼부부,한부모가족:주거약자용)

    ⑤주택형55A / 55A4 (신혼부부,한부모가족)

    ⑥주택형55A2(신혼부부,한부모가족)

    ⑦주택형55A3(신혼부부,한부모가족)

    ⑧주택형55B1-1(신혼부부,한부모가족:주거약자용)

    ⑨주택ㄱ형55B1/55B2(신혼부부,한부모가족)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황을 위하여 세대 내에 안전손잡이(현관 및 욕실) 등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되며, 금회 공급시에는 주거약자용주택을 원하는 일반공급대상도 신청가능합니다.(단, 편의시설물의 철거 및 용도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유의사항

    46A-1, 55A1-1, 55B1-1형의 공급물량은 주거약자에게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 편의시설 철거 없이도 입주를 희망하는 동일형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청자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신청자 중 주거약자 및 장애인 세대가 있을 경우 우선공급)

     

    임대조건 유의사항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청약 기준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재청약이 가능합니다.

    ①출산, 입양, 사망 등의 사유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②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최대거주기간은 병역의무이행 이전의 거주기간과 이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③공공주택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전체공급일정표

     

    인터넷(PC, 모바일) 청약절차

    ☐청약절차표

    ❇︎인터넷(PC,모바일)청약 시 유의사항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자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다아서류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및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접수기간

    청약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인 2021년 3월 15일(월) 10시 ~ 접수마감일 3월22일(월) 18시 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인터넷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2021년 3월25일 17시 이후)

    ①PC :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임대주택) 클릭

    ②모바일 :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선택

     

    ⦿서류제출방법

    ①등기우편접수

    ②인터넷접수(전자파일 업로드)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서류제출기한 : 21년 3월 29일 ~ 3월31일(수)

    -제출서류 : 포스팅 아래원본공고문(첨부) 참조 

     

     

    신청서류

    모든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합니다.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우편발송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경기지역본부 218호 임대공급운영 1부 평택고득A-7블록 행복주택 당담자 앞

     

    ☐공통제출서류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당첨자발표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청약센터 및 AR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00-1004)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 합니다.

     

    ☐계약안내

    계약기간 : 2021년 6월 22일(화) 10시 ~ 6월24일 17시

    계약금 입금 후 계약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계약체결 절차도] 참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이 제공됩니다.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기간 내 평일업무시간(09시~18시)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첨부사항

    첨부1. 평택고덕A-7블록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 원본공고문

    (최종)평택고덕A-7블록_행복주택_입주자격완화_추가모집_공고.hwp
    0.18MB

    첨부2. 사이트링크(기타첨부파일 다운로드)

     

    LH청약센터

     

    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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