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역 국민공공임대아파트 임대조건

    수원시 지역 국민공공임대아파트 임대조건

    수원시 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임대조건에 관한 내용만을 정리 하였습니다.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1년 3월 5일(금요일)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순위별 청약일자가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시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 됩니다. 또한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로만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현장접수가 불가능)

    ☐관할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수원시 주택단지 기요

    ①수원율전2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상률로12번길 28

    ②수원오목천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 15

    ③수원호매실4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록 137

    ④수원호매실7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102번길 126

    ⑤수원호매실8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40번길29

    ⑥수원호매실16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165번길30

    ⑦수원호매실22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166번길10

    ⑧수원광교32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7

     

    ✱수원호매실22단지는 국민임대(100호)와 영구임대(612호)가 혼합된 단지이며, 본 공고문에는 국민임대주택 등 및 건설호수만 표시됨.

     

    모집대상주택 상세안내표

    ❇︎예비입주자 순번이 도래하여 계약체결시 주택타입(예:A,B)은 선택이 불가능 합니다. 공가호수 및 대기중인 예비자 수는 상시계약 첵결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대다아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할지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마다 계약면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1.수원율전 국민임대아파트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상률로12번길 28(율전동, 밤꽃마을주공아파트)

    주택형 51A형 (금회 모집세대수 10세대)

     

     

    2.수원오목천 국민임대아파트 1,185호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 15(오목천동, 상송마을주공아파트)

     

    ☐주택형별 모집세대수

    ①36형 금회모집세대수 70세대

    ②46형 금회모집세대수 40세대

    ③51형 금회모집세대수 30세대

    ④59형 금회모집세대수 10세대

     

     

    3. 수원호매실A-1블록 국민임대아파트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137(금곡동, 수원호매실휴먼시아4단지아파트)

     

    ☐주택형별 모집세대수

    주택형 36형 금회모집세대수 70세대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될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동일한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원율전2단지 / 수원오목천 임대보증금

    단지명 주택형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수원율전2단지 51형 24,266,000원 288,950원
    수원오목천 36형 15,555,000원 176,270원
    46형 19,704,000원 232,030원
    51형 22,297,000원 274,820원
    59형 25,667,000원 316,310원

     

    ☐수원호매실 단지별 임대보증금/임대료

    단지명 주택형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수원호매실4단지 36형 18,563,000원 148,500원
    수원호매실7단지 36형 19,118,000원 147,060원
    46형 33,091,000원 208,340원
    수원호매실8단지 36형 19,118,000원 147,060원
    46형 33,091,000원 208,340원
    수원호매실16단지 59형 53,171,000원 356,860원
    수원호매실22단지 29형 16,999,000원 172,180원

     

    ☐수원광교32 임대보증금/월임대료

    단지명 주택형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수원광교32 26형 18,928,000원 128,990원
    36형 26,644,000원 182,040원
    46형 43,767,000원 297,800원

     

    ☐전환가능보증금(최대전환시임대조건)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입니다. 100만원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하며,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에는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임대조건 유의사항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들께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을 체결 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관련내용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 시 인상되는 비율(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소득초고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10%이하 100% 110%
    10%초과30%이하 110% 120%
    30%초과50%이하 120% 140%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 140%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계약자가 모집 또는 신청 당시 단독세대주가 아니었으나, 신청 또는 입주 이후 단독세대주가 된 경우에는 갱신시 1회 퇴거유예 확인서와 전용 40m²이하 예비입주자 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동일단지 예비입주자 최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고, 순번 도래시까지 기존 주택에 계소 거주) 만약 전용  40m²이하 주택으로 이주를 거부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주택형별 평면도

     

    첨부1. 수원시지역구민임대주택 원본공고문 파일

    (210305)수원시지역국민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안) (1).hwp
    4.36MB

     

    첨부2. 해당공고 사이트 바로가기 (별첨파일다운로드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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