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공임대 아파트 가정8블록 (10년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모집공고
- LH청약
- 2022. 1. 28.
인천 가정8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모집공고(공고일:2022년 1월 28일)가 발표되어 공급대상 아파트 및 금회모집호수, 임대조건 및 평면도, 신청자격 및 모집일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천가정8블록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주)NHF제6호가 사업시해하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로서 건설 및 공급,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은 (주)NHF제6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인천 공공임대 아파트 가정8블록 예비입주자모집공고
주택공급개요 공급대상
1. 주택공급개요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태긍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청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
임대조건 |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월임대료로 구성됨 보증금과 임대료는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됨 |
분양전환가격 |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애긍로 하되,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유의사항 | ①입주자는 임대기간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음. ②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갱신 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및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음 |
◼︎공급규모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23~25층 6개동 전용면적 60m²이하 686세대 중 예비입주자 50세대를 모집/공급 합니다.
2.공급대상아파트(주택형)
주택형 | 건설호수 | 현재 공가수 |
잔여 예비자수 |
금회모집 예비자수 |
49형 | 196호 | 2호 | 1호 | 60호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해서만 신청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에도 공가 발생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입주 가능한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개별 연락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분양전환이 게시되면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소멸됩니다.)
3.평면도
금회공급하는 인천가정8블록 49형의 평면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49A형 평면도


임대조건
1.임대기간
임대기간은 분양전환 시기 전까지 입니다. (분양전환시가 : 2028년 8월)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합니다.)
2.임대조건(보증금/월임대료)
임대조건은 공고일 현재의 기준이며, 예비입주자의 경우 입주시기에 따라 임대조건이 상기와 다를 수 있으며, 동별,층별,향별 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습니다. 상세 임대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계약금 | 잔금 | 합계 | |
7,200,000원 | 29,808,000원 | 37,008,000원 | 411,200원 |
임대조건 유의사항
- 입주 및 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관계법렁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전환보증금은 선택사항으로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일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최대전환보증금 한도 내에서 100만원 단위로 추가납부가 가능 합니다.
-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보증금증액 전환요율은 현재 연5%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요율을 다시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전환보증금은 공고일 현재의 기준이며, 계약시기에 따라 전환보증금의 최대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래표 참조)
신청자격
공급신청 자격자는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주민등록표등본기준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1세대 내 1건만 신청 가능 합니다.
청약저축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간능합니다. ( 모집공고일 이후 등본 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과거주소변동사항 등 포함 발급)을 서류제출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선정방법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LH공사 컴퓨터 프로그램 무작위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 합니다. 무주택여부 판단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집일정 및 신청방법
1.전체모집일정
- 신청접수기간(무순위) : 2022년 2월 11일(금) 10시~17시
- 접수방법 : 인터넷 및 모바일만 가능(LH청약센터)
- 서류제출대상자발표 : 2022년 2월 15일(화)
- 서류제출기간 : 2022년 2월 15일~2월22일(등기우편)
- 계약체결 : 자격검증 및 소명완료 후 공가발생 시 순차적으로 개별통보
❇︎등기우편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ㅇ인로 434(주안동) 에이스빌딩 8층 LH인천북서권주거복지지사
유의사항
- 청약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금회모집 예비입주자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하지 않음.
- 신청자격 및 일정에 대해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신청자격 사항을 본인이 직접확인 후 청약신청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 선정 후 부적격신청으로 인한 불이익ㅇ은 모두 신청자 본인ㄴ에게 있습니다.
2.신청방법
신청은 PC인터넷 신청 및 모바일앱으로 가능 합니다. (공동인증서준비 - LH청약센터접속 - 임대주택청약신청 - 신청완료) 인터넷신청시 각 세부 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단지 조회
- 주택형 조회
- 유의사항 확인
- 서약서 작성
- 신청내용 확인
- 신청완료
모바일앱으로 신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3.서류제출안내
예비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합니다 (등기우편으로만 접수)
◼︎서류접수 공통사항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도록 발급 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예비입주자선정 취소하며, 부적격 신청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신청한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신청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제출 목록
⦿서류제출장소(약도)
⦿첨부파일 : 원본공고문
⦿LH청약센터링크 : 인천가정8블록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서 가정8블록 팜플렛 및 기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LH청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주 운정 아파트 분양 3지구A16블록 공공분양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0) | 2022.02.01 |
---|---|
남양주 별내 임대아파트 A1-1BL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 (0) | 2022.01.30 |
과천지식정보타운 S10BL블록 통합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0) | 2022.01.28 |
인천아파트분양 외 경기(고양, 광명, 부천)아파트 공가세대 일반분양 입주자모집공고 (0) | 2022.01.26 |
목포행복주택 용해5(구 목포법원부지) 추가 입주자모집공고 (0) | 2022.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