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식정보타운 S10BL블록 통합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 LH청약
- 2022. 1. 28.
과천지식정보타운 S10BL블록 통합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공고일:2022년1월27일)가 발표되어 공급대상주택 및 평면도, 모집일정 및 신청자격, 임대조건 세부기준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위치는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일원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 내 S10BL블록 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적정면적 거주가 될 수 있도록 세대구성원 수에 따라 최대(최소) 신청가능 면적이 제한됩니다.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수에 따른 공급가능면적에 부합하지 않는 청약신청자의 경우 입주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S10BL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대상주택 및 평면도
1. 공급형별 공급호수
공급형별 | 공급합계 | 우선공급 | 일반공급 | 주거약자 |
18A | 59 | 36 | 23 | 0 |
26A | 200 | 120 | 80 | 0 |
26A1 (주거약자용) |
18 | 0 | 0 | 18 |
26B | 19 | 12 | 7 | 0 |
36A | 116 | 70 | 46 | 0 |
36A1 (주거약자용) |
32 | 0 | 0 | 32 |
46A | 84 | 51 | 33 | 0 |
56A | 72 | 44 | 28 | 0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이라 할지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수에 따른 공급가능 전용면적 안내 [단위:m²]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일반가구 | 18~36 | 26~46 | 36~56 | 46~56 |
중증장애인가구 | 18~46 |
❇︎일반가구는 세대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없는 신청가구를 말하며, 중증장애인 가구는 세대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는 신청가구를 의미합니다.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공급 아동위탁가정은 세대원수에 따라 위탁 아동을 포함합니다.
위 세대원수별 입주 가능면적은 할증없이 신청자 세대원 수보다 1명 많은 세대원수 기준으로 주택도 신청 가능하도록 한느 완화기준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유의사항
- 세대원수에 맞지 않는 주택 공급형을 청약신청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아동위탁가정 우선공급 신청자의 경우 세대원 수에 위탁아동도 포함됩니다.
- 세대구성원이 아닌 형제, 자매 등은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격 구분별 배정호수
❇︎주택신청은 반드시 주택형 및 입주자격 구분별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만 신청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유형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공급 기간별 마감시간 전가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 비주택거주자 등, 청소년쉼터 퇴소자는 사업주체 또는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하며, 해당 우선공급 접수기간에 본인이 접수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우선공급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동일한 입주자격 구분별 주택형의 일반공급 신청자로도 자동 신청(접수번호 2개 부여)되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청약신청자는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그 중 일부를 서류제출대상자(심사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는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동일한 공급형의 [일반계층] 신청자로 자동 신청(접수번호 2개 부여, 공급신청서 작성 시 일ㄹ반공급 전환 희망란 체크)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공급형의 일반공급의 [일반계층] 신청자에 포함하여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일반계층 신청자와 경쟁하여 당첨자 탈락한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예비자로서 경쟁하게 됩니다.
2.평면도
과천지식정보타운 S10블록의 주택형별 평면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주택형별 평면도 안내






임대조건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입주자 월평균소득의 비율에 따라 시세 대비 임대조건을 차등화(35%~90%)적용하여, 동일 공급형 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월평균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모든 소득금액은 세전금액을 의미합니다.)
◼︎2022년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표 (보건복지부 고시제2021-211호)
◼︎소득구간 및 공급형별 임대조건
- 공급형, 구간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 공급형, 구간별 임대조건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입주자의 경우에는 구간별 임대조건을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7조제3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해당 시점의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대조건을 부담하게 됩니다.
세부사항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등
- 생활안전지원대상자
-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각 주택형별, 구간별 상세임대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집일정 및 신청방법
1.전체모집일정
- 우선공급 신청기간 : 2022년2월15일 ~ 2월17일
- 일반/주거약자용 신청기간 : 2022년 2월 17일~2월 18일
- 현장접수 : 해당기간 16시까지 (국립과천과학관 상상홀)
- 인터넷신청자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2년 3월 3일(목) 17시 이후
- 서류제출기간 : 2022년 3월 4일(금) ~ 3월 11일(금)
- 당첨자발표 : 2022년 6월 30일(금) 17시
- 계약체결 (잔자계약) : 2022년 7월 12일(화) ~ 7월 14일(목)
- 현장계약기간 : 2022년 7월 13일(수)~7월14일(목)
❇︎등기우편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경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부 과천지식정보타운 담당자 앞
2. 신청방법
신청접수는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앱 LH청약센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가 가능 합니다.)
신청접수는 신청자격별(우선공급, 일반공급, 주거약자용 주택) 지정된 접수기간 동안에만 가능하며, 취소 및 수정은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각 신청기간 내에만 가능 합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터넷 신청절차
- 지구선택
- 주택형 선택
- 신청유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우선,일반 공급선택
- 서약서 작성
- 신청서 작성(신청내역 확인)
주택명 | 과천지식정보타운 S10BL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
주택관리번호 | 2022-000025 |
신청자격 및 입주자선정방법
1.기본 신청자격(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①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서원으로서 ②자산 및 소득 기준 그리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의2에 따라 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을 충족한자에게 ③1세대 1주택 기준으로 ④세대원수에 따라 공급합니다. 다만,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및 전대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자산보유기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별도로 제정,고시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자산 가액 합계가 아래의 기준금액 이하여야 하비다.
구분 | 자산보유 기준금액 |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억 9,2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
❇︎청년계층의 보유 자산가액은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다만,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보유자산가액은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워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합닌다. 고령자 계층의 보유자산가액은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싷바니다.
유의사항
- 자산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 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하며,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ㅈ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이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소득기준
소득금액은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득금액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드금액을 모두 합산한 세전금액으로 신청자 세대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입주자격 구분별 소득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각 계층별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계층 : 소득금액은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다만,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고령자계층 :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혼인중이 아니면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경우도 포함됨)
소득산정방법
- 사업소득 : 농업, 임업, 어업,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근로소득 : 상시근로, 일요근로, 자활근로, 공공일자리근로
-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
4.입주자선정방법
①우선공급 및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우선 선정 후, ②우선공급 및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전환을 희망한 자에 한함)중 일반공급 심사대상자였던 자를 일반공급 신청자와 경쟁하여 일반공급 입주자를 선정하며, ③일정비율 규모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우선공급 선정방법
- 우선공급 공급대상자별 배정호수 내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되, 경쟁 시 아래의 배점합산 점수가 높은 신청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결정합니다.(배점합산-추첨 순)
- 단, 장애인의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을 경우 ①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배점합산, ③추첨 순으로 선정합니다.
◼︎일반공급 선정방법
- 일반공급 공급대상별(청년, 고령자 등)배정호수 내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되,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자격 구분별 모집호수 대비 신청접수 미달에 따른 잔여호수는 일반공급 입주자격 구분별(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일반)에 따른 구분없이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급형별로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없이 LH공사 자체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에 따른 잔여동,호가 발생하여도 동,호 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
1.우선공급
우선공급의 자격구분으로는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거주자,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급자, 청년계층,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고령자로 구분이 되면 각 계층별 우선공급의 대상은 아래첨부되 이미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일반공급
일반공급 자격 미충족 시 부적격 처리되오니 반드시 아래의 자격요건 및 신청서류 상에 기재된 자격서류의 발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계층구분 :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일반계층
주거약자용 주택공급안내
주거약자주택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 2명인 경우에는 160%)이하이며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총자산가액 2억9,200만원,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에서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외 주택 일반공급 신청자(일반계층)로 전환을 신청할 경우(공급신청서 작성 시 일반공급 전환 희망란 체크 시)동일 공급형별 주거약자용외 주택 일반공급 신청자와 경쟁할 수 있습니다. 동일 공급형별 주거약자용외 일반공급 신청자와 경쟁하여 당첨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예비자로서 경쟁하게 됩니다.
⦿첨부파일 : 원본공고문
⦿LH청약센터 공고링크 : 과천지식정보타운 S10BL블록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팜플렛, 주택카다로그, 세대구성확인서 등의 기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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