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행복주택 용해5(구 목포법원부지) 추가 입주자모집공고

목포용해5(구 목포법원부지) 행복주택의 추가 입주자모집공고(공고일:2022년1월17일)가 발표되어 행복주택의 계층별 입주자격요건(신청자격), 공급 대상아파트 주택형 및 평면도,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포용해5 행복주택의 건설위치는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824번지 인원 행복주택 400호 입니다.

    목포용해5 행복주택은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주거지원 방안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디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목포시에 거주하며, 2017년 4월 5일 이후 실직 근로자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가 우선 선정됩니다.

     

    목포용해5 행복주택 추가 입주자모집공고문

    목포용해5행복주택-위치도
    목포행복주택

    신청자격

    1.기본 입주자격요건

    목포용해5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또한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의미합니다.

    1. 신청자 본인
    2. 신청자의 뱅우자(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3.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4.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5.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2. 대학생계층 신청자격

    •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대학생계층-신청자격
    대학생계층

    ◼︎순위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 목포시 또는 연접지역(무안군, 영암군, 해남군, 신안군)이 거주지나 재학중인 대학 소재지인자
    2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이 거주자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 인 자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청년계층 신청자격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지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청년계층-신청자격
    청년계층

    ◼︎순위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 목포시 또는 연접지역(무안군,영암군,해남군,신안군)이 거주지이거나 소득근거지인 사람
    2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경쟁 시 선정기준  : 순위 - 추첨 순으로 선정 합니다.

     

    4.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신청자격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계층-신청자격
    신혼부부 한부모가족계층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목포시 또는 연접지역(무안군, 영암군, 해남군,  신안군)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주태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자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소득근거지란 : 사업자등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 됩니다.


    5.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신청자격

    • 고령자 : 만65세 이상인 사람
    •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고령자계층-신청자격
    고령자계층

    ◼︎주거급여수급자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입니다.

     


    임대대상 및 평면도

    1. 임대대상 및 모집호수

    공급형별
    (주택형)
    공급대상 건설호수 금회모집호수
    입주자 예비자
    16형 대학생 120호 41호 50호
    청년(소득/무)
    청년(소득/유)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6A형 대학생 100호 4호 20호
    청년(소득/무)
    청년(소득/유)
    고령자 3호 15호
    주거급여수급자 6호 20호
    26B형 고령자(주거약자) 20호 17호 20호
    44형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40호 21호 20호

    ❇︎미계약 물량을 대상으로 입주자와 예비자를 모집하되, 모집호수는 추후 해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6형 주택에는 가스쿡탑, 소형냉장고, 냉장고장, 책상, 책장 등이 설치 됩니다. 16형 및 26A형의 '대학생계층'의 일반공급 물량과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2. 평면도

    공급형별(주택형) 상세 평면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목포용해5 행복주택 주택형별 평면도

    16형-평면도
    16형
    26A형-고령자계층-평면도
    26A형-고령자
    26A형-대학생계층-평면도
    26A 대학생
    26A형-주거급여수급자계층-평면도
    26A형 수급자
    26B형-주거약자용-평면도
    26B 주거약자용
    44형-신혼부부-한부모가족계층-평면도
    44형 신혼부부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1. 임대기간

    목포용해5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 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층구분 최대거주기간
    대학생, 청년계층 6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6년 / 자녀1명이상: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대학생  및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제곱미터 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 자격안내

    •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곙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 합니다.

     

    2. 임대조건

    공급형별 및 공급대상별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형구분
    (주택형)
    공급대상계층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16형 대학생 10,200,000원 61,200원
    소득없는 청년
    소득있는 청년 10,800,000원 64,800원
    고령자 11,400,000원 68,400원
    주거급여수급자 9,000,000원 54,000원
    26A형 대학생 15,980,000원 95,880원
    소득없는 청년
    소득있는 청년 16,920,000원 101,520원
    고령자 17,860,000원 107,160원
    주거급여수급자 14,100,000원 84,600원
    26B형 고령자
    (주거약자용)
    17,860,000원 107,160원
    44형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30,800,000원 184,800원

    ❇︎소득이 없는 청년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의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월임대료로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이 가능 합니다. 아래 표시된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적용,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최대전환시-임대조건
    최대전환이율

    3.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본 목포 행복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최초 갱신시
    할증비율
    2회차 이상 갱신시
    할증비율
    10%이하 110% 120%
    10%~30% 120% 130%
    30%초과 130% 140%

     

    중복입주 금지사항

    • 본 행복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경우(분양전환되는 주택포함)에는 이 주택을 LH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LH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모두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ㅇ이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자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 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능 합니다.

    공급일정

    전체공급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접수기간 : 2022년 1월 26일(수)~2월9일(수) 16시 까지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2년 2월 11일(금) 17시 이후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기간 : 2022년 2월 14일~2월18일 - 등기우편 및 온라인제출
    • 당첨자발표 : 2022년 5월 4일(수) 17시 이후
    • 계약체결 : 전자계약 기간 - 2022년5월17일~5월20일 / 현장계약(고령자만가능)-2022년5월20일 10시~16시

    ❇︎등기우편제출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9층 임대공급운영부<목포용해5 행복주택 담당자 앞>

     

    신청방법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신청방법-LH청약신청
    신청방법

     


    ◼︎인터넷 PC 및 모바일 청약 절차안내

    1. 지구 선택
    2. 주택형 선택
    3. 신청유형 선택
    4. 유의사항 및 공급선택
    5. 서약서 작성
    6. 신청서 작성 (신청내역 확인)

     

    ◼︎전자계 절차안내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이 가능 합니다.(개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중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 합니다.

    • 계약금 입금
    • 입금확인 (SMS 발송)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로그인 (휴대폰인증 밀 공동인증서)
    • 계약체결 (공동인증서)
    • 계약서 출력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현장계약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 2022년 5월 20일(금)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현장계약-공통서류-대리인지참서류
    현장계약서류


    ⦿첨부파일 : 원본공고문

    [목포용해5행복주택]입주자모집공고문(2022.01.17).hwp
    0.30MB

    ⦿LH청약센터 공고 및 첨부파일다운로드 : 목포용해5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란에서 기타첨부파일 양식등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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