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행복주택 용해5(구 목포법원부지) 추가 입주자모집공고
- LH청약
- 2022. 1. 24.
목포용해5(구 목포법원부지) 행복주택의 추가 입주자모집공고(공고일:2022년1월17일)가 발표되어 행복주택의 계층별 입주자격요건(신청자격), 공급 대상아파트 주택형 및 평면도,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포용해5 행복주택의 건설위치는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824번지 인원 행복주택 400호 입니다.
목포용해5 행복주택은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주거지원 방안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디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목포시에 거주하며, 2017년 4월 5일 이후 실직 근로자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가 우선 선정됩니다.
목포용해5 행복주택 추가 입주자모집공고문
신청자격
1.기본 입주자격요건
목포용해5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또한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의미합니다.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뱅우자(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2. 대학생계층 신청자격
-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순위
1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 목포시 또는 연접지역(무안군, 영암군, 해남군, 신안군)이 거주지나 재학중인 대학 소재지인자 |
2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이 거주자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 인 자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3. 청년계층 신청자격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지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예술인
◼︎순위
1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 목포시 또는 연접지역(무안군,영암군,해남군,신안군)이 거주지이거나 소득근거지인 사람 |
2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경쟁 시 선정기준 : 순위 - 추첨 순으로 선정 합니다.
4.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신청자격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순위
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목포시 또는 연접지역(무안군, 영암군, 해남군, 신안군)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
2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주태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자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근거지란 : 사업자등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 됩니다.
5.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신청자격
- 고령자 : 만65세 이상인 사람
-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입니다.
임대대상 및 평면도
1. 임대대상 및 모집호수
공급형별 (주택형) |
공급대상 | 건설호수 | 금회모집호수 | |
입주자 | 예비자 | |||
16형 | 대학생 | 120호 | 41호 | 50호 |
청년(소득/무) | ||||
청년(소득/유) | ||||
고령자 | ||||
주거급여수급자 | ||||
26A형 | 대학생 | 100호 | 4호 | 20호 |
청년(소득/무) | ||||
청년(소득/유) | ||||
고령자 | 3호 | 15호 | ||
주거급여수급자 | 6호 | 20호 | ||
26B형 | 고령자(주거약자) | 20호 | 17호 | 20호 |
44형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40호 | 21호 | 20호 |
❇︎미계약 물량을 대상으로 입주자와 예비자를 모집하되, 모집호수는 추후 해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6형 주택에는 가스쿡탑, 소형냉장고, 냉장고장, 책상, 책장 등이 설치 됩니다. 16형 및 26A형의 '대학생계층'의 일반공급 물량과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2. 평면도
공급형별(주택형) 상세 평면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목포용해5 행복주택 주택형별 평면도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1. 임대기간
목포용해5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 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층구분 | 최대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계층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6년 / 자녀1명이상: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대학생 및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제곱미터 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 자격안내
-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곙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 합니다.
2. 임대조건
공급형별 및 공급대상별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형구분 (주택형) |
공급대상계층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16형 | 대학생 | 10,200,000원 | 61,200원 |
소득없는 청년 | |||
소득있는 청년 | 10,800,000원 | 64,800원 | |
고령자 | 11,400,000원 | 68,400원 | |
주거급여수급자 | 9,000,000원 | 54,000원 | |
26A형 | 대학생 | 15,980,000원 | 95,880원 |
소득없는 청년 | |||
소득있는 청년 | 16,920,000원 | 101,520원 | |
고령자 | 17,860,000원 | 107,160원 | |
주거급여수급자 | 14,100,000원 | 84,600원 | |
26B형 | 고령자 (주거약자용) |
17,860,000원 | 107,160원 |
44형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30,800,000원 | 184,800원 |
❇︎소득이 없는 청년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의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월임대료로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이 가능 합니다. 아래 표시된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적용,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3.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본 목포 행복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
최초 갱신시 할증비율 |
2회차 이상 갱신시 할증비율 |
10%이하 | 110% | 120% |
10%~30% | 120% | 130% |
30%초과 | 130% | 140% |
중복입주 금지사항
- 본 행복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경우(분양전환되는 주택포함)에는 이 주택을 LH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LH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모두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ㅇ이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자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 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능 합니다.
공급일정
전체공급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접수기간 : 2022년 1월 26일(수)~2월9일(수) 16시 까지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2년 2월 11일(금) 17시 이후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기간 : 2022년 2월 14일~2월18일 - 등기우편 및 온라인제출
- 당첨자발표 : 2022년 5월 4일(수) 17시 이후
- 계약체결 : 전자계약 기간 - 2022년5월17일~5월20일 / 현장계약(고령자만가능)-2022년5월20일 10시~16시
❇︎등기우편제출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9층 임대공급운영부<목포용해5 행복주택 담당자 앞>
신청방법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인터넷 PC 및 모바일 청약 절차안내
- 지구 선택
- 주택형 선택
- 신청유형 선택
- 유의사항 및 공급선택
- 서약서 작성
- 신청서 작성 (신청내역 확인)
◼︎전자계 절차안내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이 가능 합니다.(개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중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 합니다.
- 계약금 입금
- 입금확인 (SMS 발송)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로그인 (휴대폰인증 밀 공동인증서)
- 계약체결 (공동인증서)
- 계약서 출력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현장계약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 2022년 5월 20일(금)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 원본공고문
⦿LH청약센터 공고 및 첨부파일다운로드 : 목포용해5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란에서 기타첨부파일 양식등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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