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운정 아파트 분양 3지구A16블록 공공분양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 LH청약
- 2022. 2. 1.
파주운정3지구 A16블록 안단테 아파트 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공고일:2022년 1월 28일)가 발표되어 공급일정 및 신청입주자격, 공급대상주택형 및 평면도, 분양가,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파주운정아파트의 건설위치는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일원 파주운정3지구 내 A16블록 입니다.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공급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인)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동일세대 내에서 1인이상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 합니다.
파주 안단테 운정 아파트 분양 입주자모집공고
공급대상 아파트 및 평면도
파주운정3지구 A16블록은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규모는 21층~26층 13개동 전용면적 60m²이하 1080세대, 전용면적 85m²이하 418세대를 공급하며 공급대상 아파트의 주택형 및 공급세대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주택형 및 공급호수
주택형 | 공급세대수 |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 국가 유공자 |
기타특별 | 일반공급 | |
59A | 15 | 187 | 143 | 26 | 26 | 53 | 81 |
59B | 8 | 94 | 80 | 14 | 14 | 28 | 42 |
59C | 7 | 90 | 77 | 13 | 13 | 27 | 42 |
74A | 45 | 27 | 20 | 7 | 7 | 14 | 22 |
84A | 74 | 51 | 54 | 14 | 14 | 27 | 42 |
❇︎주택형별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식으로 우선공급 합니다. 단, 주택형별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 됩니다.
재당첨 및 전매제한 유의사항
해당 주태건설지역(파주시)은 주택법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으로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제곱미터이하주택)이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으로 재당첨제한은 10년이 적용되며, 전매제한은 6년이 적용되고 거주의무기간 3년이 적용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 기준일 | 기간 |
재당첨제한기간 |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 10년 |
전매제한기간 |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 6년 |
의무거주기간 |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 3년 |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상기 재당첨기간 중에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광열지역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는 제한됩니다.
2.평면도
각 주택형별 평면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파주안단테 아파트 평면도





분양가 (공급금액)
본 파주운정안단테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으 ㄹ두어 택정한 금액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가 적용됩니다.
1.주택형별 분양가
아래 표시된 분양가에는 발코니확장금액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대한 금액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아파트는 LH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ㅂ다아 건설 및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분양가 구분 납부안내
본 아파트는 마이너스옵션/기본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아래 표시된 분양금액은 기본형 공급금액입니다.
- 계약금 10% : 계약체결시 납부
- 1차중도금 20% : 2022년 12월 13일 납부
- 2차중도금 20% : 2023년 6월 13일 납부
- 잔금 : 입주시 납부 (융자금-주택도시기금포함)
◼︎59A형 분양가
층구분 | 분양가 |
1층 | 307,050,000원 |
2층 | 313,730,000원 |
3층 | 320,400,000원 |
4층 | 327,080,000원 |
5층~최상층 | 333,760,000원 |
◼︎59B형 분양가
층구분 | 분양가 |
1층 | 304,290,000원 |
2층 | 310,900,000원 |
3층 | 317,520,000원 |
4층 | 324,130,000원 |
5층~최상층 | 330,750,000원 |
◼︎59C형 분양가
층구분 | 분양가 |
1층 | 300,680,000원 |
2층 | 307,220,000원 |
3층 | 313,750,000원 |
4층 | 320,290,000원 |
5층~최상층 | 326,830,000원 |
◼︎74A형 분양가
층구분 | 분양가 |
1층 | 373,940,000원 |
2층 | 382,070,000원 |
3층 | 390,200,000원 |
4층 | 398,330,000원 |
5층~최상층 | 406,460,000원 |
◼︎84A형 분양가
층구분 | 분양가 |
1층 | 421,410,000원 |
2층 | 430,570,000원 |
3층 | 439,730,000원 |
4층 | 448,890,000원 |
5층~최상층 | 458,060,000원 |
2.발코니확장비 및 마이너스옵션
◼︎발코니확장비용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확장선택은 불가능 하며, 주택형별 발코니확장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 시 선태가능하며, 계약 이후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 선택 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공급기준
파주운정3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택지개발지구로서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인 파주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배정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은 타 지역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1.기본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기본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단판하며, 당첨자발표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분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2. 공급구분별 지역우선 배정기준
금회 공급하는 아파트는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응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거주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였거나, 해외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우선 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능하며 이를 위한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구분 | 우선공급비율 | 대상자 |
파주시 | 30% | 공고일 현재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경기도 | 20% | 공고일 현재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
기타지역(수도권) | 50% | 공고일 현재 경기도(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구분 | 우선공급비율 | 대상자 |
경기도 | 50% | 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파주시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단 남은 물량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 |
기타지역(수도권) | 50% | 공고일 현재 경기도(6개월 미만 거주자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하는 분 |
❇︎경기도 거주자에게 50%,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각각 배정하되, 경기도 청약자 중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파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단, 해당주택건설지역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됩니다.
3.자산 및 소득기준
적용대상과 검토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용대상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노부모부양,일반공급신청자
- 검토대상 : 주택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등본에 등재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의미합니다.
◼︎세부 자산보유 기준
자산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액(부동산=건물+토지) 215,500,000원 이하 |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자동차가액 34,960,000원 이하 |
◼︎소득기준
입주자모집공공일 현재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외 아래 첨부된 이미지(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내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공급별 신청자격
1.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수도권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딩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된 분
추천대상자 |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 필요없음 |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2.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
- 만19세미만인 자녀(태아포함)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우어링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의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120% 이하인 사람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는 아래와 같습니다.
3인이하 | 7,236,192원 |
4인 | 8,513,046원 |
5인 | |
6인 | 8,872,376원 |
7인 | 9,333,628원 |
8인 | 9,794,879원 |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첨부된 배점기준표에 의합니다.
3.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 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 입주자저축 1순위(가입2년 경과/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분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120% 이하인 분
-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4.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
-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는 분
-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처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 공고일 현재 혼인(재혼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ㅇ인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공고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분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43조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세대주이며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으며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응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에게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가능 합니다.
5.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경기도,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분에게 공급됩니다.
- 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댕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항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분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금액의 130%이하인 분(단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이하)
유의사항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18년12월18일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2순위로 청약이 간능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 : 청약 시 가입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 전까지 LH공사로 제출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며 입주도 불가능 합니다.
- 한부모가족 : 대상자도 한부모가족으로 신청 가능하나,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순위
1순위 | ①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입양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③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 ①예비신혼부부 ②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
6.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시,경기도,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으로서 아래 당첨자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무주택세대구성원
- 전용면적 60m²이하 타입을 신청할 경우 : 공고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분
- 전용면적 60m²이하 타입을 신청할 경우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월평균소득이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의 100% 이하인 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금회 입주(예정자)자로 선정된 분은 공공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5는 그 외 기타지역(수도권)거주자에게 배분합니다.
-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파주시, 경기도, 기타지역 거주자를 구분하여 접수받고, 일반공급 1순위 신청접수 결과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4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2순위 청약접수를 받으며, 2순위까지 청약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400%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받지 않습니다.
순위 | 순위별 자격요건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한 분 -위3기준을 다 충족해야 함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분 |
공급일정 및 유의사항
1.전체공급일정
◼︎신청대상자 구분
공급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방법 |
특별공급 |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인터넷신청 |
일반공급 | 1순위 | |
2순위 |
◼︎공급별 신청기간
- 특별공급 신청접수기간 : 2022년 2월 16일(수) 10시~17시
- 일반공급 1순위 신청기간 : 2022년 2월 17일(목) 10시~17시
- 일반공급 2순위 신청기간 : 2022년 2월 18일(금) 10시~17시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 2022년 3월 3일(목)
- 서류제출기간 : 2022년 3월 7일(월)~3월15일(화)
- 계약체결기간 (전자계약) : 2022년 5월9일~5월10일
❇︎우편발송주소 :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1802, 주택전시관
2. 유의사항안내
청약 신청 전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약제한사항 | 확인방법 |
1.세대구성원 청약자격확인 | 한국부동산 주택청약서비스 접속 청약자격확인-청약제한사항 확인-인증서인증-조회기준일입력-조회 순으로 확인이 가능 합니다. |
2.신청자 청약제한사항 | |
3.주택소유확인 | |
4.청약통장순위확인서 |
◼︎기타유의사항 안내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1순위,2순위)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파주운정3 A16BL 주택전시관 (모델하우스) :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1802 www.paju3a-16.co.kr 입니다. 약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파일 : 원본공고문 및 팜플렛
⦿LH청약센터 해당공고링크 : 파주운정3 아파트분양 A16BL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에서 기타첨부파일과 공고의 상세내용을 한번더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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