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별내 임대아파트 A1-1BL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

남양주 별내 임대아파트 (공공임대주택) A1-1BL블록 입주자모집공고(공고일:2022년 1월 28일)가 발표되어 공급대상주택의 주택형 및 공급호수,평면도, 임대조건,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임대아파트의 건설위치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805-2 일원 A1-1BL 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적정면적 거주가 될 수 있도록 세대구성원 수에 따라 최대(최소) 신청가능 면적이 제한됩니다.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수에 따른 공급가능면적에 부합하지 않는 청약신청자의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남양주 별내 임대아파트 A1-1BL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

    남양주별내-지구-조감도
    별내A1-1BL

    공급대상주택

    1.주택형 및 공급호수

    남양주별내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아파트의 공급형(주택형) 및 공급호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형별
    (주택형)
    공급호수 구분
    합계 우선공급 일반공급 주거약자용
    18A 44 26 18 0
    18B
    (주거약자용)
    16 0 0 16
    26A 212 127 85 0
    36A 121 68 53 0
    36B
    (주거약자용)
    32 0 0 32
    46A 80 45 35 0
    56A 70 40 30 0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혀태 및 면적 등의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수에 따른 공급가능 전용면적  (단위 :m² 제곱미터)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이상가구
    일반가구 18~36 26~46 36~56 46~56
    중증장애인가구 18~46

    ❇︎일반가구는 세대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없는 신청가구를 의미하며, 중증장애인 가구는 세대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는 신청가구를 말합니다. (확인서 필수 제출) 


    2.입주자격 구분별 배정호수

    주택 신청은 반드시 주택형 및 입주자격 구분별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에만 신청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유형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자격별 접수기간 마감시간 전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우선공급, 주거약자용 주택 및 일반공급 구분별 배정호수 입니다.

    입주자격-구분별-배정호수
    구분별 배정호수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 비주택거주자 등은 사업주체 또는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하며, 해당 우선공급 접수기간에 본인이 방문신청접수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우선공급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동일한 입주자격 구분별 주택형의 일반공급 신청자로도 자동 신청됩니다.(접수번호 2개 부여) 청약신청자가 모지호수를 초과할 경우 그 중 일부를 서류제출대상자(심사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이 경우 우선공급 신청자는 '우선공급 심사대상'  또는 '일반공급 심사대상'과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심사대상으로 모두 선정(또는 모두 낙첨)될 수 있으며 적격 대상자인 경우 각 입주자격 구분별 당첨자 선정방식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3.평면도

    각 주택형별 평면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남양주별내 A1-1BL평면도 안내

    주택형-18A-18B-평면도
    18AB형
    26A-평면도
    26A형
    36A형-36B형-평면도
    36AB형
    46A-평면도
    46A형
    56A형-평면도
    56A형

    임대조건

    1.소득구간별 임대조건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은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입주자 월평균소득의 비율에 따라 시세 대비 임대조건을 차등화(35%~90%)하여 적용합니다. 동일 공급주택형 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월평균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됩니다. 소드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모든 소득금액은 세전금액임)

     

    ◼︎2022년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안내

    22년도-가구원수별-기준소득표-구간안내
    중위기준소득표

    ❇︎8인을 초과하는 가구의 기준소득은 1인 증가 시마다 873,588원씩 증가합니다.

     

    2.주택형 구간별 상세임대조건

    ◼︎18A,18B형 구간별 임대조건

    구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1구간 10,590,000원 75,390원
    2구간 12,103,000원 86,160원
    3구간 15,128,000원 107,700원
    4구간 19,667,000원 140,010원
    5구간 24,206,000원 172,320원
    6구간 27,231,000원 193,860원

    ◼︎26A형 구간별  임대조건

    구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1구간 15,128,000원 107,700원
    2구간 17,290,000원 123,080원
    3구간 21,612,000원 153,860원
    4구간 28,096,000원 200,010원
    5구간 34,580,000원 246,170원
    6구간 38,902,000원 276,940원

    ◼︎36A형, 36B형 구간별 임대조건

    구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1구간 20,714,000원 147,460원
    2구간 23,674,000원 168,530원
    3구간 29,592,000원 210,670원
    4구간 38,470,000원 273,870원
    5구간 47,348,000원 337,070원
    6구간 53,266,000원 379,200원

    ◼︎46A형 구간별 임대조건

    구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1구간 26,417,000원 188,060원
    2구간 30,191,000원 214,930원
    3구간 37,738,000원 268,660원
    4구간 49,060,000원 349,260원
    5구간 60,382,000원 429,860원
    6구간 67,929,000원 483,590원

    ◼︎56A형 구간별 임대조건

    구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1구간 32,235,000원 229,480원
    2구간 36,841,000원 262,270원
    3구간 46,051,000원 327,840원
    4구간 59,866,000원 426,190원
    5구간 73,682,000원 524,540원
    6구간 82,892,000원 590,110원

    상호전환안내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및 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연6%를 적용하고,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연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3. 갱신 임대조건

    입주자격을 갖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의 임대조건은 갱신계약 시점의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임차인 세대의 월평균소득구간에 해당한느 소득구간계수(0.35~0.9)를 적용하여 산정한 임대조건으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5%이내의 범위에서 변경 적용됩니다.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산정방법  : [갱신시점의 임대시세로 산정한 임대보증금 금액]과 [전 회차 임대보증금에 인상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갱신계약을 체결 합니다.

    갱신계약-적용시세표
    갱신계약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1.전체공급일정

     

    우선공급 대상 중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제외동포, 비주택거주자 등은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하며, 해당 우선공급 접수기간에 현장방문접수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신청구분별 공급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선공급 접수기간 : 2022년2월15일~2월16일
    • 일반공급/주거약자용공급 접수기간 : 2022년 2월17일~2월18일
    • 인터넷신청자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2년 3월 3일
    • 서류제출기간 : 2022년 3월4일 ~ 3월11일
    • 당첨자발표 : 2022년 6월 30일(목) ARS 및 LH청약센터로 조회
    • 전자계약 체결기간 : 2022년 7월12일 ~ 7월14일

    ❇︎현장접수장소 : LH남양주권 주거복지지사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23번길 22-80, 신해메디컬타워 4층

    ❇︎서류제출장소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LH서울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남양주별내 A1-1BL담당자 앞

     

    2.신청방법

    LH청약센터에서 PC인터넷 및 모바일앱으로 청약신청이 가능 합니다.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지구선택
    2. 주택형 선택
    3. 신청유형 선택
    4. 유의사항 및 우선공급/일반공급 선택
    5. 서약서 작성
    6. 신청서 작성(신청내역 확인)
    주택관리번호 2022000048
    주택명 남양주별내 A1-1BL 통합공공임대주택

    ❇︎청약통장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니라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유의사항-참조
    유의사항


    신청자격 (입주자격)

    1.공통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자산 및 소득 기준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의2에 따른 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을 충족한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세대원수에 따라 공급합니다. 다만,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겨검증범위
    무주택세대구성원

    2.자산보유기준/소득산정방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별도로 제정 및 고시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자산 가액 합계가 아래의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구분 자산보유기준금액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억 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유의사항

    • 청년 계층의 보유 자산가액은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다만,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보유자산가액은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고령자 계층의 보유 자산가액은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소득산정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며, 소득항목에 대한 설명 및 자료출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출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자활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
    •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

     

    3. 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

    아래 첨부된 이미지의 우선공급, 일반공급, 주거약자용 주태공급의 상세 입주자격요건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별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공급 신청자격 :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가구자녀, 장애인, 비주택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고령자 계층이 이에 해당되며, 상세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공급-대상별-신청자격
    우선공급대상

     

    ◼︎일반공급 신청자격 :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일반계층이 이에 해당되며 상세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공급-대상자별-신청자격
    일반공급대상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 아래 첨부된 이미지에 해당하는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 2명인 경우에는 160%)이하여야 하며,  총자산가액이 2억 9천 2백만원 이하이면서 자동차가액이 3,496만원 이하인 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상세자격
    주거약자용주택공급


    ⦿첨부파일 : 원본공고문 및 팜플렛

    입주자모집공고문(남양주별내A1-1BL)★.hwp
    0.56MB
    팸플릿(남양주별내A1-1BL)_저용량.pdf
    5.32MB

    ⦿LH청약센터 공고링크 : 남양주 별내임대아파트 A1-1BL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란에서 기타첨부파일 양식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예비신혼부부신청 및 세대구성확인서 등)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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