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아파트 공공분양 명곡A-1블록 신혼희망타운 추가입주자모집공고

창원명곡 A-1블록 LH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추가입주자모집공고(2021.07.16)가 발표되어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가격 및 평면도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본 창원아파트 공공분양의 공급 위치는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 34번지 일원 창원명곡 공공주택지구 내 A-1블록 입니다.

    금회 공급하는 창원명곡지구 A-1블록 395세대 중 263세대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으로 공급하며, 나머지 132세대는 행복주택으로 향후 공급할 예정입니다. 

     

    창원 아파트 공공분양 - 명곡A-1블록 신혼희망타운

    창원명곡A1블록조감도
    창원명곡A-1블록

    공급대상 아파트

    1.주택형별 공급대상

    금회공급은 공공분양으로만 공급하며, 행복주택은 향후 별도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등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형별 공급대상 아파트와 금회공급 세대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형 공급세대수
    합계
    기공급
    공공분양
    금회공급
    공공분양
    55A1 30 7 13
    55A2 258 134 86
    55B1 15 5 5
    55B2 92 24 37

    ❇︎주택형별 신청접수 초과 시에는 공급물량의 500%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주택형별 신청접수 미달 시 해당 물량에 대해서는 향후 재공급 합니다.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신청자격별, 동별, 층별, 향별 측세대 구분없이 LH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 변경불가능)

     

    2. 평면도 및 내부인테리어

    공급주택형별 내부구조(인테리어) 및 평면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55A형 / 55B형 내부구조

    55A-내부인테리어
    55A형 구조
    55B형-내부구조
    55B형 구조

    55A형 / 55B형 평면도

    55A1평면도
    55A2평면도
    55B1평면도
    55B2평면도

    창원명곡A-1블록 분양가


    1.주택형 및 층별 분양가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항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추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아래 표시된 공급금액(분양가)에는 방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 분양가는 기본형이며, 하단 마이너스옵션은 원본공고문을 참조하세요)

     

    주택타입 층구분 분양가
    55A1
    (최고층15층)
    1층 280,650,000원
    2층 283,649,000원
    3층 289,610,000원
    4층 295,580,000원
    5층~최상층 298,570,000원
    55A2
    (최고층25층)
    1층 281,700,000원
    2층 284,700,000원
    3층 290,690,000원
    4층 296,690,000원
    5층~최상층 299,690,000원
    55B1
    (최고층15층)
    1층 280,140,000원
    2층 283,120,000원
    3층 289,080,000원
    4층 295,040,000원
    5층~최상층 298,030,000원
    55B2
    (최고층25층)
    1층 281,400,000원
    2층 284,400,000원
    3층 290,380,000원
    4층 296,370,000원
    5층~최상층 299,370,000원

    ⦿중도금납부일정

    • 계약금 10% : 계약시 납부
    • 중도금 1차 10% : 2022.12.31
    • 둥도금 2차 10% : 2023.12.31
    • 잔금 : 입주시 납부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마이너스옵션은 [공공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모집공고 시 제시된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옵션구분
    마이너스옵션

    ⦿발코니 확장금액

    발코니 확장비용은 분양가격 및 추가선택품모과는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타입별 발코니 확장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발코니확장금액
    발코니확장금액

    2.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 (수이공유형 모기지)


    신혼희망타운 주택담보대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요 : 연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주택매감금액-분양금액)의 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장기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에 혜택을 부여 합니다.
    • 의무가입대상 : 주택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 (금회 공급의 경우 의무가입 해당없음)
    • 가입한도 : 4억원 (주택 공급가격의 70%)
    •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 대출기간 : 1년 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 원칙이며, 중도상환시에는 전액상황만 허용(3년간 조기상환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대출절차 : 분양계약체결 - 대출신청(잔금2~3개월전) - 대출심사 및 실행 - 수탁은행에서 대출결과를 LH에 전송 - LH는 대출실행 확인 및 입주 허용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수익 공유 정산표 일부 발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수익공유정산표-일부발췌내용
    수익공유정산표

    ❇︎최대 주택가격의 70%(4억원 한도)까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나, 본 대출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 융자액 (55,000,000원)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3. 재당첨제한 및 전매제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분양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저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제한기간 내(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이 불가능 합니다. 재당첨 제한 사례의 참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당첨제한사례참고내용
    재당첨제한사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 2 '특별공급을 받은 분 또는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합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으로서 [주태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당첨제한은 10년이 적용되고 전매제한 4년이 적용 됩니다.

     


    신청기준


    1. 신혼희망타운 우선 공급물량기준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능 합니다. 지역우선 공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창원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주민등록표등본 기준)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다만 동일 신청자격에 경쟁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경남 창원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창원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거주자보다 우선하여, 기타지역 거주자는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역우선공급기준표
    지역우선공급기준

     

    물량배분 절차

    • 1단계(우선공급 물량 30%)와 2단계(잔여공급 물량 70%)에 대한 물량을 우선 배분합니다.
    • 각 단계별로 위 지역우선공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주택건설지역(경남 창원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각 단계별 가점제 합계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 시 추첨으로 결정 합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 2021년8월4일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저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무주택(분양권등 포함)여부 판단대상과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주택대상판단기준및대상
    무주택여부판단대상

     

    3. 총자산보유기준 및 소득기준

    검토대상은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 신청자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을 말하여,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합니다. 총자산보유기준 적용은 아래 [표3]총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및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 단, LH공사는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당첨자의 총자산을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총자산 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금액을 당사자의 총자산금액으로 간주합니다.

     

    [표3] 총자산보유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자산보유기준
    표3-총자산보유기준

     

    공고일 현재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외애 아래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을 아래와 같습니다.

    표4-소드기준표
    소득기준표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1. 신혼부부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창원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신혼부부 

    • ①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만7세미만으로 태아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합니다.)
    • ②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 (130% (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분
    • ④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약이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2. 예비신혼부부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창원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예비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신청자격
    예비신혼부부자격

     

    3. 한부모가족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창원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신청자격
    한부모가족

     

    4. 입주자 선정방법

    ⦿1단계 우선공급

    공고일 현재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만3세미만 이후 출생자, 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30%를 해당주태건설지역(창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분, 창원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기타지역(경남,부산,울산)거주자 순으로 공급 합니다.

     

    ⦿2단계 잔여공급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거나 3세이상 6세이하(만3세 이상 만7세 미만출생자)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첩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 공급량의 70%를 해당 주택건설지역(창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분에 공급 합니다.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1. 일정

    신혼희망타운의 신청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일시 : 2021.07.26~07.28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발표 : 2021.08.04
    • 서류제출기간 : 2021.08.09~08.11
    • 선택품목결정 : 2021.10.28~10.29
    • 전자계약 : 2021.11.02
    • 현장계약 : 2021.11.04~11.05

    ⦿서류제출 및 현장계약 장소 : LH경남지역본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1층 판매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기간내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내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출서류목록
    제출서류

     

    2. 신청방법

    PC인터넷 및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해당 신청일에 공동인증서를 소지하고 LH청약센터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진행이 가능 합니다.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공동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신혼희망타운 청약신청 절차

    • LH청약센터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의 '신혼희망타운' 선택
    • 주택형선택
    • 신청유형(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중)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 완료

    ❇︎신청 접수 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일 입력 시 공고일(2021년7월16일)로부터 기준으로 창원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해당주태건설지역(경상남도 창원시)' 그 외 경상남도 창원시 1년 미만거주자,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는 '타지역'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약도 및 첨부사항

     

    서류제출장소 약도

    약도

    첨부파일 : 원본공고문, 잔여세대동호내역

    창원명곡A-1블록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추가입주자모집공고문(20210716).hwp
    0.44MB

     

    창원명곡A-1블록신혼희망타운잔여세대동호내역.pdf
    0.21MB

    해당공고링크 : LH청약센터 창원명곡A-1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추가입주자모집공고에서 위임장 및 기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