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혼부부 행복주택 남동권(논현, 서창, 영종) 예비입주자모집공고
- LH청약
- 2021. 7. 17.
인천 남동권 (논현, 서창, 영종, 간석한신더휴) 신혼부부 특화 행복주택 예비입주자모집공고(2021.07.16)가 발표되어 각 인천 행복주택의 건설위치 및 신청자격, 임대대상주택 및 임대조건 공급일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금회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인천 행복주택 (신혼부부특화) 남동권 예비입주자모집공고
인천행복주택 위치 및 임대대상
1.건설위치
인천 남동권 행복주택의 건설위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블록위치 | 건설위치 |
인천논현2 4BL 행복주택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81, 논현LH4단지 |
인천논현2 15BL 행복주택 |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뫼로 456, 논현LH 15단지 |
인천서창2 14BL 행복주택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천로 9, 서창LH14단지 |
인천서창2 15BL 행복주택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로 109, 서창LH15단지 |
인천영종 A2BL 행복주택 |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 252번길 12, 영종LH2단지 |
인천영종A-49BL 행복주택(리츠) | 인천광역시 중구 두미포로 140, 영종LH49단지 |
간석한신더휴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 461번길 50, 간석한신더휴(행복주택 9호) |
❇︎인천영종 A-49BL 행복주택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 (주)NHH제2호가 사업시행하는 행복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로서 건설,공급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은 (주)NHH제2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2. 임대대상주택
공급당지별 임대대상 행복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단지 | 공급형별 | 공급대상자 | 예비자수 | 공가수 | 모집 예비자수 |
인천논현2 4BL | 36A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21 | 43 | 70 |
인천논현2 15BL | 36 | 0 | 8 | 30 | |
인천영종A2 | 36A | 6 | 78 | 200 | |
인천영종A49 | 36 | 2 | 12 | 30 | |
인천서창2 14BL | 36A | 9 | 65 | 160 | |
인천서창2 15BL | 36A | 11 | 36 | 80 | |
간석한신더휴 | 59A,59B | 0 | 1 | 3 |
❇︎위 공가수는 기존 예비자 계약, 신규 공가 발생, 하자보수 관련 등으로 계약 시점의 계약 가능한 공가수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공고에 따른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계약일정 및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 합니다.
임대조건
공급단지 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단지 | 공급형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인천논현2 4BL | 36A | 50,440,000원 | 239,590원 |
인천논현2 15BL | 36 | 48,120,000원 | 216,540원 |
인천영종 A2 | 36A | 39,200,000원 | 173,130원 |
인천영종A49 | 36 | 34,560,000원 | 146,880원 |
인천서창2 14BL | 36A | 44,720,000원 | 182,600원 |
인천서창2 15BL | 36A | 44,640,000원 | 189,720원 |
간석한신더휴 | 59A,59B | 83,000,000원 | 325,080원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기준으로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간석한신더휴 행복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간석동 범양아파트 재건출 정비 사업'의 소형주택(60m²이하)을 LH에서 매입하여 행복주택으로 임대하는 매입형 임대주택입니다. 공급 대상 주택은 모두 발코니 비확장형 구조로서 59A, 59B 두가지 타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저충부(1~4층)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임대료 상호전환
월임대료의 보증금전환 및 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 합니다. 전환이율 최대전환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격별 최대거주기간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 | 최대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계층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조계층 | 무자녀6년, 자녀1명 이상 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재청약기준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재청약이 간으합니다.
- 출산,입양,사망 등의 사유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최대거주기간은 병역의무 이행 이전의 거주기간과 이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드근거지가 변경된 경우
신청자격
1.신혼부부 한부모가족계층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공급대상자 상세 내용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년 7월 16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서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 (신혼부부는 ①-'가'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①-'나'와 ③~⑥을, 한부모가족은 ①-'다'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 됩니다.
⦿ 순위
- 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시,부천시,시흥시,김포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2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태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경기도:연접지역외)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3순위 : 제1,2 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1.공급일정
전체 공급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접수(인터넷) : 2021.07.28~07.30
- 신청접수(현장접수) : 2021.07.30 (10시~16시)
- 서류제출대상자발표 : 2021.08.06
- 서류제출기간 (등기우편) : 2021.08.09~08.13
- 서류제출기간 (현장제출 ) : 2021.08.13 (10시~16시)
- 예비입주자 선정발표 : 2021.12.03
- 계약체결 : 개별안내
⦿현장접수 및 현장제출 장소 : LH인천남동권주거복지지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17번길 12(구월동 1542-2) 두용프라자 6층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저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저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 됩니다.
2. 신청방법
⦿인터넷 PC 및 모바일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단계 : 지구선택
- 2단계 : 주택형 선택
- 3단계 : 신청유형선택
- 4단계 : 유의사항 및 우선/일반 공급선택
- 5단계 : 서약서 작성
- 6단계 : 신청서 작성 (내역확인)
⦿현장방문신청방법
현장방문 신청자는 신청서류에서 안내된 해당 서류를 모두 현장 방문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신청자의 구분에 따른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공통제출서류
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접수 신청자의 경우 신청접수 시점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급대상자별 추가서류
신혼부부계층 (예비신혼부부 / 해당자 등) 또는 재청약자에 대한 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의/약도 및 첨부파일
임대문의 및 약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파일 : 원본공고문 / 단지별특성
❇︎해당공고링크 : 2021년 7월 인천시 (남동권) 신혼부부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란에서 행복주택제출서류 및 양식, 참고자료 등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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