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매입 임대주택 (제주시,서귀포시) 예비입주자모집공고
- LH청약
- 2021. 3. 9.
제주도 매입 임대주택(제주시,서귀포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제주도 매입임대주택(제주시, 서귀포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 입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시 저소득층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다가구등 매입임대는 시중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지역 및 세대수(제주도 415세대)
구분 | 지역 | 합계 | 1인~2인가구(1형) | 2인~4인가구(2형) | 5인이상가구(3형) |
제주시 | 동지여 | 200 | 0 | 200 | 0 |
애월읍 | 25 | 0 | 20 | 5 | |
한림읍 | 25 | 0 | 20 | 5 | |
서귀포시 | 동지역 | 55 | 50 | 0 | 5 |
대정읍 | 55 | 0 | 50 | 5 | |
성산읍 | 55 | 30 | 20 | 5 |
◉본 모집공고는 향후 매입임대 공가(계약포기자 및 혜약세대 발생 등)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각 지역별 가구원수에 따른 유형별로 모집하는 것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 중인 임차인이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별 신청 가능한 유형별 공급주택
①1인~2인가구(1형)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②2인~4인까구(2형) : 전용면적 40제곱미터~60제곱미터 이하 ③5인이상가구(3형)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가능 |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년 3월8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합니다. 모집세대수는 공가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기관 공급용, 긴급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은 별도로 우선공급하므로, 위 모집세대 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제주시, 서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로 1세대 1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거인도 신청가능) 단, 다가구등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제주개발공사 매입임대 입주자 포함)
사업대상지역 이란 :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제주시의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신청자격 세부내역 (1순위 / 아래표 참조)
☐소득, 자산 세부기준(21년도 기준)
◼︎소득기준표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합니다.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기준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가산 적용)
☐1,2인가구 소득기준
가구원수 | 장애인 1순위 | 장애인 2순위 | 일반 2순위 |
1인가구 | 2,692,468원이하 | 3,589,975원 이하 | 2,094,141원 이하 |
2인가구 | 3,650,028원이하 | 5,018,789원 이하 | 2,737,521원 이하 |
(20년12월18일 개정)
❇︎소득 산정 및 자산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을로 합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동일순위 내 경합시 입주자 선정방법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아래의 배점항목표에 의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점수인 경우 배점항목표 제5항과 제6항의 가점 합계점수가 높은 순에 의해 선정 합니다. (단, 제5항과 제6항의 가점 합계점수가 동일할 경우 사업대상지역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배점항목표] : 국토부 훈령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2
◼︎유의사항
1) 취업 이라 함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창업 이라 함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가능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임대조건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①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 월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가능(단, 월임대료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35,420, 그외는 45,830원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전환이율은 6%(향후변동가능)이고 전환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가능
②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시 : 전환되는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임대료로 전환가능 합니다. (전환이율은 연 2.5%이고 전환단위는 10만원 단위 이상으로 상호전환 가능)
☐임대보증금 완화제도
신청 및 입주절자
☐입주절차도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순위 : 1순위
-접수기간 : 2021년 3월 22일 ~ 3월 26일(금)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주민센터)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기본제출서류
◼︎장애인(소득70%, 및 100%이하자) / 소득50% 이하자 추가자격입증서류
☐문의처
①신청접수 및 입주자선정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②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제주지역본부 주거복지부 064-720-1035,1037,3932,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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