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행복주택 (명지) 자격완화 및 임대조건 세부신청자격
- LH청약
- 2021. 3. 10.
부산행복주택 (명지) 자격완화 및 임대조건 세부신청자격
부산 명지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 및 입주자 추가모집에 대한 공고문입니다. 부산 명지 행복주택은 북측 명지소각장이 위치하여 소각장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전세대 북측 창문을 없애고, 조밀식재, 미세먼지정화 공기청정 세대환기 설비 적용등을 반영하여 건설되었습니다.
금회 모집하는 부산행복주택(명지)은 공고일 2021년 3월 10일 기준 미계약 잔여물량에 대하여 입주자격(기간)요건을 완화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행복주택개요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227-2번지 (부산명지행복주택)
☐주택형별 금회공급 세대수
입주자격완화 내용
☐기간요건 완화
공급계층 | 기존 | 완화내용 | |
청년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기간 | 5년 이내 | 7년 이내 |
신혼부부 | 혼인가간 | 7년 이내 | 10년 이내 |
한부모가족 | 자녀의 연령 | 만 6세 이하 | 만 9세 이하 |
신청자격
부산명지1BL블록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1년3월10일)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아래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일반공급
산업단지근로자
①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에 근무중인 사람
②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사람
☐산업단지근로자의 해당세대란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의 배우자 ③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경쟁 시 선정기준
입주자선정순서 (일반공급 경쟁시)
16형의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26A형의 산업단지 근로자, 청년계층, 36형의 산업단지 근로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 순위 -> 추첨 )
대학생 계층
①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할 예정인 사람
②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021년 3월 10일,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 (대학생은 ①~'가'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나'와 ②~④)을 모두 갖춘 사람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와 관련하여, 신청자 본인 부모의 경우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포함됩니다.
경쟁시 선정기준(대학생계층)
✱16형의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산업단지 근로자의 순위에 따라 선정 후 남은 물량은 대상으로 추첨합니다. ( 추첨 )
청년 계층
①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②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다. 예술인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면적 대학생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구분 | 해당세대 | 비고 |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 ①신청자 ②신청자 직계존속 ③신청자 직계비속(배우자포함)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 | 신청자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 됩니다.
청년계층 경쟁시 선정기준
❇︎16형의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계층, 청년계층, 26형의 산업단지 근로자,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산업단지 근로자의 순위에 따라 선정 후 남은 물량을 대상으로 '추첨'합니다.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모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신혼부부 : ①-'가'와 ②~⑤
-예비신혼부부 : ①-'나'와 ③~⑥
-한부모가족 : ①-'다'와 ③~⑤
①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9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②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가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한부모가족 : 만9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가 됩니다.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36형의 산업단지 근로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산업단지 근로자의 순위에 따라 선정 후 남은 물량을 대상으로 추첨합니다.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65세(출생일 1956년3월10일 이전)이상인 사람
임대대상과 조건
1. 임대대상
☐공급형(주택형)
①공급형 16(빌트인)
②공급형 26A
③공급형 26B
④공급형 26B(주거약자)
⑤공급형 36
2.평면도
3. 임대조건
✱산업단지근로자 중 청년 계층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의 임대조건은 청년 계층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금회 모집공고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0년 6월25일)이후 미계약 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기존 계약자의 해약 등 사유로 계약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당첨호수 및 예비자 선정 호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 유의사항
①16형은 '산업단지근로자'의 일반공급 물량과 '대학생계층' 및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 26형의 '산업단지근로자'의 일반공급 물량과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 36형의 '산업단지근로자'의 일반공급 물량과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 합니다.
②26A형의 '고령자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이 미달되는 경우 동일주택형의 '산업단지근로자', '청년계층'의 (통합)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③16형의 주택에는 소형가스레인지, 소형냉장고, 냉장고장, 책상, 반침장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 | 최대거주기간 |
대학생,청년계층 | 6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6년), 자녀1명이상(10년) |
고령자 | 20년 |
산업단지근로자 | 6년(단, 예비입주자,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 가능) |
☐재청약 기준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을 통해 재청약이 가능합니다.
①출산, 입ㅈ양, 사망 등의 사유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②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최대거주기간은 병역의무이행 이전의 거주기간과 이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③대학생으로서 편입 등의 사유로 재학중인 대학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④청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근거지가 변경된 경우
⑤공공주택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급일정
세부공급일정표 (이미지참조)
☐청약접수
PC인터넷 www.apply.lh.or.kr 또는 모바일 LH청약센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시 LH청약센터에 별도 게시를 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인터넷 대행접수를 원하는 경우 신청서류 일체를 접수기간동안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대행접수가 가능합니다.
①공급신청서, 동의서 공사양식 인쇄하여 작성+계층별 제출서류를 모두 제출
②공급신청서에 공급형 선택하여 필수 기재
✱일반공급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시 등기우편으로만 제출이 가능하며,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인터넷PC/모바일 / 대행접수청약방법
청약절차 및 유의사항 표
(아래내용참조)
☐ 문의처
인터넷 문의
①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②행복주택 공식블로그 www.blog.naver.com/happyhouse2r
③LH홈페이지 www.lh.or.kr
◉문의처약도
첨부1. 부산명지행복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첨부2. 링크바로가기 (첨부파일 다운로드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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