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임대아파트 (고산S2-2블록) 영구임대 예비입주자모집

    의정부임대아파트 (고산S2-2블록)영구임대 예비입주자모집

    의정부 고산S2-2블록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 입니다.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년 3월 10(수)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서류제출은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또한 금번 모집하는 의정부고산 S2-2블록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1순위만 모집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의정부고산S2-2블록 영구임대아파트 개요

    주소 : 경기도 의정부 정음로 15(고산동)

    의정부고산2단지 관리사무소 : 031-846-6360

    전용면적 : 26.75~26.95

    총세대수 : 300세대

    난방방식 : 지역난방

     

    ☐ 주택형1 : 26A

    ☐26A 평면도

     

    ☐주택형 26B(주거약자)

    ☐26B 평면도

     

    ❇︎유의사항❇︎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본 영구임대주택은 2020년 6월에 입주가 개시된 아파트로 당첨자 공급 후 공가 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임대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주택형별 공급계획

    영구임대 중 일부세대가 주거약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모집정원 미달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주택형별 공급대상자별(일반공급, 주거약자공급) 중복신청이 불가능하며, 중복신청시엔느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임대조건

    ❇︎금번 모집하는 의정부고산 S2-2블록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1순위만 모집합니다.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①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위안부 피해자(다목) ④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신청자격

    공통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년 3월 10일 현재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65세이상 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만 신청가능합니다.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

    ☐세부기준표

     

    ☐자산 기준내용

    1. 자산기준 적용 신분 : 나목(국가유공자등), 다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일반입주자), 타목(2순위장애인)

     

    2.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21,500만원 이하

     

    3.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479만원 이하 (자동차는 총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관리 됩니다)

     

     

    입주자선정방법

    ◼︎일반공급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아래 표 참조

     

    ☐배점기준표 (의정부시)

    구분 배점(100점) 배점기준(대상자)
    1. 의정부시
    거주기간
    (30점)
    1년미만 22 모집일로부터 연속된 거주기간 : 주민등록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기간산정
    1년~5년미만 24
    5~10년미만 26
    10~15년미만 28
    15년이상 30
    2. 신청자 연령
    (25점)
    40세미만 19 특이사항없음
    40~50세미만 21
    50~60세미만 23
    60세이상 25
    3.세대구성원수
    (신청자본인포함)
    (30점)
    1~2인 24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와 동일
    3인 26
    4인 28
    5인이상 30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주거약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아래표 참조)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표

    ✱의정부시 거주기간 : 신청자가 의정부시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공급일정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세부 절차표

    ①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②입주자격 조사 (의정부시)

    ③예비입주자 대상자 발표

    ④LH계약체결 (추후개별통보)

     

     

    세부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 (2021년 3월10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첨부1. 의정부고산S2-2블록 영구임대아파트 원본공고문

    의정부고산S2-2블럭영구임대아파트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최종).hwp
    0.17MB

    첨부2.(바로가기) : 기타첨부자료 다운로드 페이지

     

    LH청약센터

     

    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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