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LH스타힐스 10년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잔여세대모집
- LH청약
- 2021. 3. 9.
내포LH스타힐스 10년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잔여세대모집
내포스타힐스 10년분양전환 임대주택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문 입니다. 이 주태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년 3월9일(화)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나이,세대구성원 등)의 판단 끼준일이 됩니다.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최초 입주자모집 2013년6월20일 이후 계약해지, 미계약 등에 따라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년 3월9일 현재 성년자(주택소유 상관겂음, 1세대 1주택 기준)에게 공급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에만 거주할 수 있으며, 만약 중복 입주자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주택명도처리 됩니다.

내포LH스타힐스 임대아파트 개요
공급위치 : 충청남도 홍성꾼 홍북면 홍예로 213 (LH스타힐스)
공급대상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2,127세대(꽁분 543호, 10년공임 1,584호) 중 잔여 106세대
전용면적(주택형 : 59형 9세대, 74형 27세대, 84형 70세대)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표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계약체결 시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3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동호배정은 형별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우리공사 입주자선정 전산시스템에의해 무작위 추첨하여 동호배정을 결정합니다.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공급개요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해당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구분 | 주택공급 개요 |
개요 | 10년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
임대조건 |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월임대료'로 구성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71호에서 규정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합니다. |
분양전환가격 |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①입주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 3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분양전환 가격이 부여되며,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습니다. ②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갱신계약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습니다. |
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내포스타힐스 RH-7블록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아파트 15~30층 23개동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2,127세대 (공공분양 543호, 공공임대 1,584호)
공급대상
☐세부공급대상

☐주택형 59A (금회공급세대수 9세대)

☐주택형 74A (금회공급세대수 19세대)

☐주택형 74B (금회공급세대수 8세대)

☐주택형 84A(금획공급세대수 40세대)

☐주택형 84A-1 (금회공급세대수 10세대)

☐주택형 84B (금회공급세대수 14세대)

☐주택형 84C(금회공급세대수 6세대)

◼︎유의사항
금회 공급되는 재임대세대는 해약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팅 아래 참조) 최상층 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됩니다.
임대조건
☐임대기간
이 주택의 임대디간은 10년이며, 해당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임대조건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입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 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전환 내용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는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전환요율 적용 예시(참조이미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주택가격을 산정 및 공급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과 합계금액 단수차이가 있습니다.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기준)
구분 | 분양전환기준 |
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 등에 따라 ①'개인'의 경우 일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인 임차인(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함) ②'법인'의 경우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법인 |
분양전환 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 적용 |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주택형별 평면도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년 3월9일 수요일 현재 성년자이어야 합니다. (주택소유 등 관계없음) 1세대 1건만 신청 가능합니다. (1세대 2건 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됩니다)
❇︎주택소유여부,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소득자산기준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가능 합니다.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학고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임차에게 우선분양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은 형별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입주자선정 전산시스템에 의해 무작위 추첨하여 동호배정을 결정합니다.
신청방법
☐인터넷신청방법

☐신청접수시 구비서류(자료입력을 위한 사전준비사항)

☐현장접수시 신청방법
구비서류(2021년 3월9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아래의 구비서류는 금회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직인날인 없거나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으로만 대상자 등을 결정하므로,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자 명의는 반드시 신청자 명의와 동일해야 합니다.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불이익 발생 시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계약시 공통제출서류

◉ 청약상담 장소안내

첨부사항1. 원본공고문
내포스타힐스 10년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잔여세대모집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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