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안3H1 행복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공고 (추가모집)
- LH청약
- 2021. 7. 21.
대전도안3H1 행복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공고(추가모집 2021.07.20)가 발표되어 임대대상주택 및 임대조건, 평면도, 공급일정 및 신청자격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전도안 행복주택의 건설위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673-4~7 일원 입니다.
본 주택의 최초 입주예정월은 2022년 2월이며, 계약자에 한하여 입주지정기간을 별도 안내합니다.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대전 행복주택 도안3H1 추가모집공고
신청자격
대전도안3H1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년 7월20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합니다.
1. 청년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②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③예술인
2. 신혼부부, 한부모가족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3. 고령자 : 만65세 이상의 사람
4.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금회 입주자 및 예비자 추가모집은 최초 입주자모집에 대한 잔여세대를 대상으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순위
1순위 | 대전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세종특별자치시,충남공주시,논산시,계룡시, 금산군,충북청주시, 보은군, 옥천군)이 거주지 또는 소득근거지인 자 |
2순위 | 청청남도(단,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제외)가 거주지 또는 소득근거지인 자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대대상주택
공급 주택형별 임대대상주태과 공급 호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거주기간 포함)
주택형 | 대상 | 건설호수 | 공급호수 (당첨자) |
공급호수 (예비자) |
최대 거주기간 |
39형 | 청년(소득/무) | 58 | 0 | 18 | 6년 |
청년(소득/유) | |||||
주거급여수급자 | 20 | 0 | 6 | 20년 | |
44형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229 | 137 | 207 | 6~10년 |
고령자 | 30 | 4 | 11 | 20년 | |
주거급여수급자 | 20 | 2 | 9 | 20년 | |
44A2 주거약자 |
고령자 (주거약자용) |
18 | 16 | 21 | 20년 |
❇︎39형 주택은 39A형과 39A1형으로, 44형 주택은 44A형과 44A1형으로 나눠지며 청약 시 별도의 주택형 구분없이 통합하여 모집합니다. 또한 44형 주택의 1세대(301동 108호)는 가정어린이집으로 공급하며 일반 임대주택 공급 시 제외 됩니다. 공급호수는 향후 해약자 발생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평면도 안내
공급주택형별 평면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조건
이 주택의 입주예정 연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 합니다. 각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형 구분 |
공급대상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39형 | 청년(소득/무) | 39,100,000원 | 188,980원 |
청년(소득/유) | 41,400,000원 | 200,100원 | |
주거급여수급자 | 34,500,000원 | 166,750원 | |
44형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54,000,000원 | 261,000원 |
고령자 | 51,300,000원 | 247,950원 | |
주거급여수급자 | 40,500,000원 | 195,750원 | |
44A2형 (주거약자) |
고령자 (주거약자용) |
51,300,000원 | 247,950원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공고일 현재의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 됩니다. 또한 LH에서는 입주대상자의 초기 자기부담완화를 위하여 계약금 비율을 하향조정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및 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이 가능 합니다. 아래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를,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 하게 됩니다.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1. 전체공급일정
- 신청접수(인터넷) : 2021.08.04~08.06 (등기우편 8.6일 우체국소인까지)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1.08.17
- 서류제출기간 : 2021.08.23~08.25
- 당첨자발표 : 2021.11.16
- 계약체결(전자계약) : 2021.11.29~11.30
- 현장계약 : 2021.12.01
등기우편발송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LH대전충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대전도안3H1 행복주택 담당자 앞.
❇︎입주자격 검증 및 금융자산 조회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신청방법
신청은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으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아래 인터넷 청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 지구 선택
- 2단계 : 주택형 선택
- 3단계 : 신청유형 선택
- 4단계 : 유의사항 및 일반공급선택
- 5단계 : 서약서 작성
- 6단계 : 신청서 작성 (내역확인)
3. 신청서류
인터넷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이후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기우편)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신진단서 : 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해당자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해야 합니다.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문의 및 첨부파일
임대문의는 콜센터 전국번호 1600-1004로 하실 수 있으며 아래는 현장청약 신청장소의 약도입니다.
첨부파일 : 원본공고문
해당공고링크 : 대전도안3H1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추가모집)에서 행복주택 팜플릿과 기타 첨부파일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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