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1순위를 알아보자!
- LH청약
- 2020. 12. 26.
사회보호 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중 하나 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평균 보증금이 300만원에 월 임대료는 10만원 히아의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주로 소형 아파트로 건설되어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재계약 시 자격만 유지 된다면 최장 50년까지 임대를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임대기간 및 입주자격
1. 영구임대주택 기본사항
임대기간 : 기본계약은 2년이지만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하며 , 최장 50년까지 임대할 수 있습니다.
공급규모 : 전용면적 49제곱미터 이하로 공급 합니다.
임대조건 : 평균보증금은 650만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19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8만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4.5만원)입니다. 시중 시세의 30% 수준임.
2. 영구임대주택 1순위 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북한이탈주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월평균소득은 상동)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부양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월평균소득 기준액은 아래의 링크글을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영구임대주택 2순위 자격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겠다고 인정하는 사람
-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선정절차
- 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동주민센터 담당이 해당 공사 시스템에 직접입력
- 신청준비물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도장(본인 내방 시 서명 가능)
선정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SH, LH) 홈페이지
2. 입주 신청 (주민센터 방문 후 현장에서 작성)
3.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가 되어 있음 (신분증, 도장 지참)
4. 신청내용 확인 (SH, LH) 홈페이지 확인
5. 입주자 및 대기자 선정(홈페이지 확인)
6. 선정된 입주자 계약 체결 안내
7. 계약체결 및 입주
비고 : 만약 대기 순번이 도래하였으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상실한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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