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총정리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300만원 지급

올해 12월은 정말 최악의 연말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말 부터 시작된 사회적거리두리로 인하여 거의 한달가까이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때문에 소상공인의 피해가 막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3단계격상 발표가 있는 날이었는데, 다행히도 경제적인 마비를 고려해 현 단계를 2021년 1월 3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일 등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려 드릴게요.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예산)

코로나19 3차 대확산으로 인해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서 피해 입은 소상공인과 더불어 자영업자 그리고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총 규모는 기존 3조원에 플러스 알파를 넘어 역대 최대한의 규모로 책정하기로 발표 했습니다. 특히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업종 중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또는 운영제한에 걸린 업종에 대한 추가지원 등 10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 100만원 공통지급 : 영업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1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2. 집합체한 업종에 대해서는 100만원이 추가 지급되고, 금지업종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 합니다.

 

코로나19의 3차 재확산 맞춤형 피해대책에 대해서는 12월 29일에 확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총 3조원 + 알파 = 총 5조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때 알파는 소상공인 임대료 현금 지원 명목입니다.

따라서 매출급감 및 영업제한(금지) 업종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00만원~200만원(2차지원 때와 동일)하며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에 임대료 직접지원금 (100만원 안팎 현금지원)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월 50만원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도 지급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일감이 사라진 고용취약계층은 올해 들어 2차례 지급한 고용안정지원금을 이번에도 추가로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코로나19 재확산 기간에 부득이하게 일거리가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이 대상이고 1인당 월 50만원씩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역시 동일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고용취약계층이 지급대상이며, 특히 고용취약계층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 예상됩니다. 현재 집합금지 대상 업종과 집합 제한 업종을 구분하여 정리 해 봤습니다.

 

 

집합금지 업종 : 전국의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수도권 노래연습장, 헬스장, 당구장, 탁구장, 등의 실내 체육시설, 학원등

집합제한 업종 : 전국의 음식점(식당)과 카페, 수도권의 피시방, 영화관, 독서실, 놀이공원 등

그외 일잔업종 :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코로나 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방법과 지급일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일정과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정해진바가 없습니다만,지난 1~2차 때와 동일하게 온라인 인터넷 접수및 방문접수를 통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종 일정이 업데이트되는 대로 추가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약 290만명이 넘는 소상공인에게 다음달 2021년 1월부터 지급이 시작 될 것 같습니다(예정) 이번 주 발표 후 디테일한 일정이 정해진 다음, 최대한 빨리 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새해 2021년 2월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니, 하루 빨리 예전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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