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
- LH청약
- 2020. 12. 26.
서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다가구 및 원륨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심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원룸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한 뒤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형식의 주택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신청절차에 대해서 포스팅 할게요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
- 임대기가 : 기본계약 2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하며 최장 20년)
- 공급규모 : 매입임대주택 공급 유형에 따라 전용먼적 7제곱미터 에서 85제곱미터로 다양함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임
매입임대주택의 종류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주택공급 대상에 따라 다양한 공급 유형이 있고,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 매입임대주택 :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2. 청년 매입임대주택 : 저소득층 청년에게 공급하는 주택
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 : 저소득층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시중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의 50% 범위 내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 합니다.
4.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II :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시중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80% 범위 내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
5.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 기관을 통해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 합니다.
6.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 저소득 고령자에게 공급하는 주택
7.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에 공급하는 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입주자격은 유형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신청 및 입주자격을 꼼꼼하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주택 일반 매입임대 입주자격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겨급여, 의료급여),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장애인, 저소득 고령자게 이에 해당됩니다.
2순위 :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자,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장애인 (지적ㄱ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3끕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꼉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3순위 : 긴급복지지원법 등 각종 법령에 의하여 긴급히 주택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 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등
청년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무주택자이며 혼인 중이 아닌 청년으로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대학생, 취업준비생(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인자,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일정소득 이하인 자.
- 신혼부부 I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맞벌이부부는 90%)
- 신혼부부 II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부부는 120%)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부부는 120%)이하이고,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 및 청년
고령자 및 다자녀 매입입대주택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다자녀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서울 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과 입주자격
서울 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과 입주자격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에 대한 총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본 내용은 I Seoul You 서울시 주거복지 센터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글이기 때문에 년도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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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를 수시로 확인 하세요 (SH, LH)
2. 모집공고 확인 후 입주 신청은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3. 대상자 심의 및 신청(구청)
4. 최종 선정 통보 (SH, LH에서 입주대상자에게 직접 통보)
만약, 입주대기자로 선정되더라도 즉시 계약 및 입주가 되지 않으며, 입주가능한 주택이 확보된 후 구청에서 선정된 입주대기자 순번에 따라 개별적으로 안내를 실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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