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과 입주자격

서울 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과 입주자격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에 대한 총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본 내용은 I Seoul You 서울시 주거복지 센터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글이기 때문에 년도별 신청자격을 다시 한번 더 확인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소득별 기준액 그리고 총자산 및 부동산 기준액을 위주로 작성되었습니다. 모든 공공임대주택에서 가장 먼제 조건을 봐야하기 때문에 첫번째로 글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주자격을 심사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의 유형별 소득 및 자산 그리고 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년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민법상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 미성년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동일세대 주민등록표에 등재)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 가족인 경우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자의 경우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의미

    세대원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으로 여기서 분양권 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 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 합니다.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이에 포함이 됩니다.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  고
    주택공금신청자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제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
    -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소득별 기준액 참고 표

    가구소득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가계소득동향 합계의 산술평균입니다. (6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 곱하기 655,729원을 합산하여 산정된 수치 입니다.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50% 1,322,574 2,189,905 2,813,449 3,113,171 3,469,177 3,797,042 4,124,906 4,452,771
    70% 1,851.603 3,065,866 3,938,828 4,358,439 4,856,848 5,315,858 5,774,868 6,233,879
    100% 2,645,147 4,379,809 5,626,897 6,226,342 6,938,354 7,594,083 8,249,812 8,905,541
    120% 3,174,176 5,255,771 6,752,276 7,471,610 8,326,025 9,112,900 9,899,774 10,686,649
    150% 3,967,721 6,569,714 8,440,346 9,339,513 10,407,531 11,391,125 12,374,718 13,358,312

     

     

    총자산, 부동산, 자동차 기준액 참고 표

    총사잔 및 부동산 그리고 자동차 소유에 대한 기준액을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영구,기존주택매입,전세임대(청년전세임대포함) 신혼부부I,II매입,전세임대(청년매입임대2순위)  국민 행복주택(신혼부부,고령자,재개발임대) 공공 주거환경임대 장기전세 행복주택(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청년매입임대 3순위
    총자산 및 부동산 총자산200,000,000원이하 총자산 288,000,000원이하 총자산 288,000,000원이하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합산 215,500,000원이하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합산 215,500,000원이하 -총자산 78,000,000원이하(대학생)
    -총자산 237,000,000원이하(청년,청년매입임대 3순위)
    -총자산 303,000,000원이하(신혼부부,고령자)
    자동차 기준액 24,680,000원 이하 24,680,000원 이하 24,680,000원 이하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24,680,000원 이하
    -전용 60제곱미터 초과 27,640,000원 이하
    27,640,000원 이하 -자동차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대학생)
    -24,640,000원 이하(청년,신혼부부,고령자,청년 매입임대 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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