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행복주택 역세권 3블록 (중소기업근로자전용) 신청자격,입주자모집공고

여주 역세권 3블록 행복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 입주자모집공고 (공고일:2021년12월2일 / 정정공고)가 발표되어 전체공급일정 및 신청자격,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평면도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여주행복주택의 건설위치는 '경기도 여주시 교통 일원 행복주택 705호' 입니다.

청약신청은 인터넷 PC(LH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으로 가능하며, 청약신청 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경우, 신청 당일만 가능 합니다. (단, 12월22일(수)는 18시 이전까지 가능 합니다.)


여주 행복주택 역세권 3블록 입주자모집공고

조감도
여주행복주택

전체공급일정

  • 청약신청(인터넷/PC모바일) : 21.12.13~12.22(18시까지)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1.12.29 (17시 이후)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 2022.01.03~01.07
  • 당첨자 발표 : 2022.04.01 (17시 이후)
  • 계약체결(전자계약) : 2022.04.12~04.14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인터넷 청약신청 후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2021.12.29 17시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선정된 분은 반드시 서류제출기간에 필요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당첨자에서 제외도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류접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2022년 1월7일(금) 우체국소인이 찍힌 우편가지 유효합니다.

 

◼︎등기우편 발송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경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부 여주역세권 3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공통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는 본문 하단에 첨부된 원본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제출서류목록표
서류목록

 

◼︎입주자 선정절차

  • 신청 (인터넷/모바일)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서류접수
  • 입주자격 조사(무주택,소득,자산)
  • 입주자격 부저격 사유 소명처리
  • 당참자 발표 및 계약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 합니다.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저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개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인터넷청약신청 시 절차

  1. 공동인증서 로그인
  2. 임대주택-인터넷 청약클릭
  3. 단지 및 주택형 선택
  4. 계층 및 주택형 선택
  5.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6. 청약신청 정보 작성
  7. 신청내용 확인
  8. 청약신청서 제출

여주행복주택 신청자격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태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외국인 신청불가 / 1세대 1주택만 가능)

 

여주 역세권 3블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중소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 중 아래 어느 하나의 계층에 해당하는 자.

 

1. 청년계층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81.12.03~2002.12.02) / 현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청년계층-세부요건
청년계층

⦿ 청년계층 순위

  • 1순위 : 여주시에 소재하거나 입주예정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자
  • 2순위 : 여주시 이외 지역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자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선정순서
1순위 ①청년 : 여주시에 소재하거나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자
②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여주시에 소재하거나 입주예정인 중소기업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자
-
추첨
2순위 ①청년 : 중소기업 근무기간이 총 3년 미만인 자
②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중소기업 근무기간이 총 5년 이상인자
- 추첨

❇︎36형의 청년계층과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은 계층간 모집호수의 구분 없이 함께 위 선정기준에 따라 통합하여 당첨자를 선정 합니다.

 

2.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한부모가족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조건 (신혼부부 : ①-'가'와 ②~④를, 예비신혼부부 : ①-'나'와 ②~⑤를, 한부모가족 : ①-'다'와 ②~④)를 모두 갖춘 사람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계층-세부신청요건
신혼부부계층

⦿순위

  • 1순위 : 여주시에 소재하거나 입주예정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자
  • 2순위 : 여주시 이외 지역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자

❇︎51형의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과 장기근속자 계층은 계층간 모집호수의 구분 없이 함께 위 선정기준에 따라 통합하여 당첨자를 선정 합니다.

 

3.장기근속자 신청자격

미성년자 자녀(태아포함) 1명 이상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구성원으로서 중소기업에 근무한 기간이 총 5년 이상인 사람으로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장기근속자 계층

 

4. 주거약자용 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 중이 아닌 경우 무주택자)으로, 청년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장기근속자계층 공급대상자 중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주거약자용-순위및배점표
주거약자 배점표

 


임대대상주택


1. 공급형별 임대대상 주택

공급형별 공급대상 공급호수
26형 청년 172호
26형
(주거약자)
청년 45호
36형 청년 280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51형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196호
장기근속자
51형
(주거약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12호
장기근속자

❇︎여주역세권 3블록 행복주택은 공급하고 남은 공급물량은 추후 행복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 36형의 '청년계층'과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계층의 공급물량은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51형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과 '장기근속자 계층'의 공급물량은 통합 추첨하여 공급 합니다.
  • 51형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물량은 계층구분없이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배점표에 따라 공급합니다.

 

2. 평면도

공급형별 평면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26형-172세대-26주거약자-45세대-평면도
26형
36형평면도-280세대
36형
51형평면도-196세대
51형
51형-주거약자용평면도-12세대
51형 주거약자용

임대조건


1.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아래 표시된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고고일 현재의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공급형별 세부 임대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형 공급대상 보증금
합계
계약금 잔금 월임대료
26형 청년 28,440,000원 1,420,000원 26,980,000원 119,440원
26형
(주거약자)
청년
36형 청년 39,600,000원 1,980,000원 37,620,000원 166,320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44,000,000원 2,200,000원 41,800,000원 184,800원
51형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65,600,000원 3,280,000원 62,320,000원 275,520원
장기근속자
51형
(주거약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

 

◼︎전환가능 보증금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이 가능 합니다. 아래 표시된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를,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보증금-월임대료간-최대전환시이율표
전환가능보증금

 

2. 거주기간 및 갱신계약

입주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 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청년계층 6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계층
장기근속자 계층
무자녀6년
자녀1명이상 10년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ㅈ거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갱신계약 유의사항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뿐만 ㅇ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 하지는 않지만, 갱신계약은 할 수 없습니다.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 합니다.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 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할증 비율
    10%이하 110% 120%
    10%~30% 120% 130%
    30%초과 130% 140%

⦿첨부파일 : 원본공고문

(정정)여주역세권_3블록_중소기업근로자전용_행복주택_입주자_모집_공고문.hwp
0.20MB

⦿해당공고링크 : 여주행복주택 역세권3블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행복주택 팸플릿, 공통제울서류, 세대구성확인서 등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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