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 (경남김해) 예비입주자모집공고

경남 김해 매입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공고일 : 2021.12.20)가 발표되어 모집세대 및 신청자격, 입주자 선정기준,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보증금 및 월임래됴)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태공가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한 뒤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본 모집공고는 LH가 현재 관리중인 주택 및 추가 매입주택의 향후 공가(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가구원수에 따른 유형별로 모집하는 것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경남 김해지역 입주자모집공고

썸네일
기존주택 매입임대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구분 합계 2인가구
(1형)
3~4인가구
(2형)
5인이상가구
(3형)
경남 김해시 450 200 200 50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2인이하 가구(1형) : 전용면적 50제곱밑 이하
  • 3~4인 가구(2형) : 전용면적 50~85제곱미터 이하
  • 5인 이상 가구(3형)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또한 모집세대수는 공가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기관 공급용, 긴급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은 별도로 우선 공급하므로 위 모집세대 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1.공통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년 12월 20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인 경남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로 1세대 1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 합니다. (동거인도 신청 가능하나,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범위
무주택세대구성원

 

2. 신청자격 세부내역

◼︎1순위 자격요건

  • 생계/의료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따른 의료급여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 제32제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저소득 고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만65세 이상인 자

 

◼︎2순위 자격요건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태아포함)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가구원수별 월평슌소득 100%이하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 소득/자산 세부기준(21년기준)


소득 산정 및 자산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입주자격, 소드금액의 산정시점, 자산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자격, 소득금액, 자산가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 합니다. 소득 및 자산보유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및자산의세부기준표
소득자산기준

 

◼︎소득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 일용근로, 자활근로,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4. 동일순위 경합시 선정방법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배점항목표에 의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점수인 경우 배점항목표 제5항과 제6항의 가점 합계점수가 높은 순에 의해 선정 합니다. (단, 제5항과 제6항의 가점 합계점수가 동일할 경우 사업대상지역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입주자선정기준-배점항목표
배점항목표

 


임대조건


1.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2년 이며 재계약은 9회 가능 합니다. (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 까지 거주가능)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이 업습니다.

 

재계약시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타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2.임대조건

임대조건에는 ①시중 전세가의 30%수준, ②무보증금 월세제도, ③보증금 완화제도가 있으며 각 항 세부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임대조건-세부내용
임대조건

 

유의사항

  • 모집공고 일정과 관계없이 차후 계약 안내된 시점에 산정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 합니다.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을 갱신 시 입주자격의 소드기준을 초과한 입주자(자산기준은 충족해야 함)는 관련법령에 의거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하셔야 합니다.
  • 일시적 소득, 자산 증가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이 가능 합니다. (단, 기존계약조건의 80%가 할증 됩니다)
  • 무보증 월세제도 : 생계 또는 주거급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본 임대조건(또는 보증금 완화제도)을 적용하여 처리합니다.
  • 보증금완화제도 : 입주자격 순위가 변동되더라도 보증금 완화제도 적용하여 처리 합니다.

 

◼︎주택도시 기금 대출관련

  • 입주세대다 종전에 거주하는 주택에서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엔느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주택도시기금을 기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발랍니다.
  • 전세자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일정 및 구비사항

 

◼︎ 신청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접수기간 (1순위/2순위) : 2022년 1월 10일(월)~1월 14일(금)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신청서류 목록

현장방문시서류-기본제출서류목록
신청서류목록

❇︎추가 자격 입증서류 및 장애인 입증서류, 배점항목표 입증서류 등은 본문 하단에 첨부된 원본공고문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정기모집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1600-1004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원본공고문

211220_경남김해시매입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hwp
0.13MB

 

◼︎해당공고링크 : 경남 김해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공고에서 공급정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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