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형 청년주택 전국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LH청약
- 2021. 6. 23.
전국 LH 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2021.06.22)가 발표되어 공급대상주택과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입주자격 및 공급일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청약신청은 주택군별로 진행되며, 예비입주자발표 후 해당 주택군의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금회 모집공고는 LH가 현재 공급 가능한 주택 뿥만 아니라 향후 공급할 주택(추가매입, 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이 발생할 것을 감안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LH 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입주자모집공고
기숙사형청년주택 공급개요
1. 공급대상주택
총 공급대상 주택호수는 674실이며, 주택 소재지, 면적, 세부임대조건등은 아래 첨부된 "주택내역"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 관계법령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 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 합니다. (입주자격 유지시에는 최장 6년까지 거주가능함) 임대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40% 수준(보증금 60만원)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전환 한도 : 기본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합니다. 단, 기본임대료의 40% 또는 66,670원 중 큰 금액을 월임대료 하한액으로 합니다. -증액전환이율은 연 6% -예시) 임대보증금 증액분 X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리업무(공과금 및 공용청소부분등)는 외부위탁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재계약자격 등 안내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반환한 경우 병역의무를 마치고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편입, 진학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교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한 경우 다른 공급대상지역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입주자격
1. 입주자격 및 순위
공고일 기준(2021년 6월 22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본인 또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아래에 해당 합니다.
- 대학생 및 대학원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외국인 신청불가, 재외국민 거주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순위별 입주자 자격요건
- 1순위 :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대학생/대학원생(본인과 부모대상)
- 3순위 :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대학생,대학원생,청년(19세~39세) (본인만해당)
2. 소득기준
소득기준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1순위(대학생/대학원생) | 2순위 (대학생/대학원생) |
3순위 |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소득 | 범위 | 가구 | 가구 | 가구 | 본인+부모 | 본인 |
기준 | 자격판단 | 100% | 100% | |||
주택소유 여부 |
범위 | 본인 | ||||
기준 | 무주택 |
입주자격 검증 시 부모의 범위는 아래 첨부된 QnA I-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순위 변경은 불가능 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비고 |
100% | 3,589,957원 | 5,018,789원 | 6,240,520원 | 2,3순위기준금액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동일순위 내 경합시의 우선순위 결정방법은 전산추첨을 통해 이루어 지며, 대학교 및 대학원 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1. 청약신청방법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청약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 합니다. (LH청약센터 접속 - 청약신청: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클릭)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 조회가 가능하며(위임장 첨부 시 가족의 소득조회 가능), 청약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시작일과 마감일은 제외)
2. 공급일정
- 쳥약신청기간 : 2021.07.02~07.06
- 서류제출대상자발표 : 2021.07.08
- 대상자서류접수 : 2021.07.09~07.13
-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 개별안내(예비자 순번 발표전)
- 예비자 순번 발표 : 2021.08.19
- 계약체결 : 개별안내
❇︎계약체결은 예비입주자 순번발표 후 지정 가능한 주태과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또한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발표 후 해당 동(건물)의 공급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 됩니다. (입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3. 서류제출대상자 안내
서류접수는 온라인(PC), 우편, 방문접수로 진행되나 지사별 접수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시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공통제출서류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서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
가조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상세발급) |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제3자제공동의서 |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소드검증대상 전원(부모 또는 본인)서명 / 모든 동의란 체크 필수 | 신청자작성 (양식첨부) |
추가제출서류 및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4. 지역별 문의처 안내
공급대상지역별 문의처 및 서류제출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첨부파일 및 링크
1. 첨부자료 : 원보공고문
2.해당공고링크 : 전국 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입주자모집공고 란에서 모집세대 및 내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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