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남양뉴타운 B-10블록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 LH청약
- 2021. 6. 23.
화성 남양뉴타운 B-10블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2021년6월23일)가 발표되어,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전체공급일정과 더불어 임대대상주택 및 임대조건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본 아파타의 건설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2201대 일원 국민임대주택 796호 입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화성 남양뉴타운 아파트 B-10블록 국민임대주택
전체공급일정
남양뉴타운 B-10블록 국민임대주택의 전체 공급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선공급 신청접수 : 2021.07.05 (10시~17시)
- 우선공급 현장접수 : 2021.07.05 (10시~16시)
- 일반공급 신청접수 : 2021.07.06~07.14 (현장접수는 13일~14일)
- 서류제출대상자발표(인터넷신청자) : 2021.07.20(화)
- 서류제출기간 : 2021.07.22~07.29 (등기우편만가능)
- 당첨자 발표 : 2021.10.08
- 전자계약 : 2021.10.19~10.20
- 현장계약 : 2021.10.21~10.22
❇︎현장 접수 및 계약장소는 LH화성권주거복지지사 (화성시 메타폴리스로 53 스타플라자 4층) 입니다. 기관추천대상자(철거민,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는 추천받은 자일지라도 우선공급 신청기한 내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하며, 기한 내 미신청시에는 청약포기로 간주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우편발송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LH경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2부 입니다.
공급임대대상
1. 공급형별 임대대상
공급형별 임대대상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형별 | 우선공급 | 일반공급 | 공급호수계 |
29A | 125 | 115 | 240 |
37A | 234 | 46 | 280 |
46A | 236 | 40 | 276 |
본 단지는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혼합단지로서 본 공고문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이며 입주예정월은 2022년 10월이지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 합니다.
2. 평면도
주택형별 평면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조건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형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29A형 | 15,327,000원 | 159,780원 |
37A형 | 26,473,000원 | 207,890원 |
46A형 | 41,463,000원 | 272,660원 |
위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또한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이 가능 합니다. 최대 전환 시 임대조건은 아래 첨부된 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1. 신청자격안내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단,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및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는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능 합니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세대 1주택 신청 및 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능 합니다.
2.소득/자산 보유기준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의미하며, 월평균소득금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 합니다.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및 자산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본문 하단에 첨부된 원본공고문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주자선정기준
3-1 일반공급 선정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공급하고(1인가구:70%, 2명가구 60%)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합니다.
소득범위 경쟁시 순위결정
- 1순위 : 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 공고일 현재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에 거주하는 자
- 3순위 : 1순위,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3-2.우선공급 대상자
우선공급 대상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의 제2호에 따르며 아래와 같습니다.
3-3.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자녀가 만6세이하) 우선공급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무주택세대구서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이고 ②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③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혼부부 : 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가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자녀가 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데 등재된 경우에 한함)
입주자선정순위 (1순위) - 아래 중 하나에 해당
-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태아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 태아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 [민법]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한부모가족
⦿우선공급 대상자 간 경징 시 입주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약신청방법
1. 신청방법
청약신청시 주택명은 남양뉴타운 B-10블록 국민임대주택이며 주태관리번호는 2021000454 입니다. 거주지역 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시 공고일 기준 화성시 거주시에는 해당주태건설 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상 화성시에서 거주를 시작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하며 계속 거주기간만 인정됩니다.
인터넷청약신청
공동인증서준비 - LH청약센터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2. 신청서류
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서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하셔야 합니다.
기본제출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으며, 우선공급대상자 제출서류(해당자만)는 아래 첨부된 원본공고문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첨부사항
1. 문의처 안내 및 약도 : 마이홈 콜센터 전국1600-1004
2. 첨부파일 : 원본공고문 및 리플렛
3. 해당공고링크 : 화성남양뉴타운 B-10블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원본링크에서 팸플릿 및 기타첨부파일(별지1호~별지7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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