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하안동 아파트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공고
- LH청약
- 2021. 6. 20.
광명시 하안동 13단지 아파트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공고(2021.06.18)가 발표되어 건설위치 와 공급형별 규모, 임대조건 및 청약신청자격에 대해서 자세하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광명 영구임대주택의 건설위치는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238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총 13개동 2066호 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의거하여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예비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선정에 대한 기준은 시,도지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광명 하안동 아파트 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
주택형별 공급규모
광명 하안동 영구임대주택의 주택 공급형별과 모집세대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대기자수는 신청 시 참고사항에 불과하며, 공가 공급 등으로 수시로 증감되는 수치입니다.
공급형별 | 세대수 | 전용면적 (제곱미터) |
모집호수 (450호) |
39a | 588 | 26,37 | 130 |
44a | 690 | 31.32 | 160 |
54a | 98 | 36.54 / 37.08 | 20 |
62a | 690 | 40.32 | 40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영구임대주택은 각 해당단지 공가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
아래 표시한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비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의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1. 가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등) 임대조건
공급형별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39a | 2,500,000원 | 49,760원 |
44a | 2,969,000원 | 59,100원 |
54a | 3,464,000원 | 68,950원 |
3,515,000원 | 69,960원 | |
62a | 3,822,000원 | 76,080원 |
[가군] 해당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의 가목~라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 국가유공자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 위안부 피해자(다목)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 그 외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에 소득인정액 이하인자.
2. 나군(일반 등) 임대조건
공급형별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39a | 5,787,000원 | 79,980원 |
44a | 6,873,000원 | 94,990원 |
54a | 8,019,000원 | 110,820원 |
8,137,000원 | 112,460원 | |
62a | 8,848,000원 | 122,290원 |
[나군]해당자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위 표시된 공급형 54A형은 전용면적별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해서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공고된 임대조건의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인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1.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년 6월 18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그리고 기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은자에 한합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 확인방법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 입니다.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구서원 전원)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의 산정방법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합니다.
- 근로소득(상시근로,일용근로,자활근로,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사업)
- 재산소득(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3. 입주자선정방법
일반공급은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타목에 따른 1순위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선서는 일반공급, 국가유공자 및 귀환국군포로 우선공급에 적용됩니다.
- 배점합산 (아래 배점기준표 참조)
- 전입일자가 오래된자
- 연령 - 세대구성원수 - 추첨 순으로 선정함
공급일정안내
전체공급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접수는 현장접수만 가능)
- 신청기간 : 2021.06.28(월)~07.02(금)
- 신청장소 : 광명시 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입주대상자 발표 : 2021.10.29
- 계약안내 : 예비순번에 따라 개별 통보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저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저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신청시 접수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링크 및 첨부파일
1. 첨부파일 : 원본 공고문 파일
2. 원본링크 : LH청약센터 광명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공고 란에서 주택형 안내를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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