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황상주공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모집공고

    구미황상주공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

    경북 구미시 검성로 115(황상동)에 위치한 구미황상주공 3단지 영구임대아파트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 입니다. 본 내용은 LH청약센터에서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를 한 것이며, 원본 공고문과 사이트는 포스팅 아래 첨부해 두었으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1년 2월 16일 화요일이며, 이는 입주자격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전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본 영구임대주택은 1991년도 3월에 입주 개시된 아파트로 공가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단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단지 기본개요

    임대유형 세대수 최고층 동수 면적 복도유형 승강기
    영구임대 600세대 6층 10동 40.09 복도식

    ◼︎평면도

     

    주택형 및 임대조건

    ◼︎공급 주택형

     

    ◼︎임대조건

    ◼︎[가군] 해당자 : 공동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①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위안부 피해자(다목) ④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 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나군]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가군] 임대보증금 : 2,246,000원 / 월임대료 44,720원

    ◼︎[나군] 임대보증금 : 3,138,000원 / 월임대료 69,820원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1년 2월 16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성년자 기준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 만19세이상 이어야 하나,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

    ◼︎소득세부기준

    1.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월평균 소득 100%이하 (1인 120%, 2인110%) : 타목(2순위장애인)

    -월평균 소득 70%이하 (1인 90%, 2인 80%)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월평균 소득 50%이하 (1인 70%, 2인 60%) : 차목(일반입주자)

     

    ◼︎월평균소득표 (이미지참조)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전원을 말함(임신중인 경우 태아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자산세부 기준

    1. 자산기준 적용 신분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일반입주자), 타목(2순위장애인)

     

    2.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2억원 이하

     

    3.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 (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 됨)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입주자선정방법

    ◼︎일반공급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 아래이미지참조)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공급일정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신청 시 비상연락처를 꼭 기입해주시길 바랍니다. 

     

    ◼︎세부절자

    ①신청 (거지쥐 행정복지센터)

    ②입주자격 조사(지자체)

    ③예비입주대상자발표 (지자체)

    ④구미황상주공 3단지 계약체결 (추후개별통보)

     

     

    ◼︎신청자격 증명서

     

     

    구미황상3영구임대주택표준입주자모집공고문.hwp
    1.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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