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행복주택 부평우민늘푸른 아파트 입주자모집
- LH청약
- 2021. 2. 16.
신혼부부행복주택 부평우민늘푸른 아파트 입주자모집
행복주택 부평우민늘푸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문 입니다. 본공고민은 LH청약센터 에서 내용을 발췌하여 핵심을 정리하였습니다. 원본공고문과 해당사이트 페이지는 포스팅 아래 따로 첨부해 뒀습니다. 2019년 9월27일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 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주택 위치: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 141번길 11, 부평우민늘푸른(행복주택15호) 아파트

신청 자격요건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①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②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가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한부모가족 :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금회 행복주택 청약접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진행하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서 현장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기 행복주택은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 합니다.

❇︎외국인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구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년 2월 15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
신혼부부 : ①-가, ②~⑤
예비신혼부부 : ①-나, ③~⑥
한부모가족 : ①-다 , ③~⑤
①-가 : 신혼부부 (혼인중인 사람)
①-나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①=다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며 또는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부부일 경우 120% 이하)일것
단,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1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로 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합니다.
◼︎순위 (1순위~3순위)
①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 건설지역(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②2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경기도:부천시, 시흥시,김포시 이외 지역)이 거주지나 근거지인 자
③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년 2월 15일 현재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됩니다.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끼준 입니다.

◼︎배점
항목 | 3점 | 1점 |
①거주지 및 거주기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3년 이상 거주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3년미만 거주 |
②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포함) 납입횟수 |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로 납입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툭 납입횟수는 신청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은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공급 2순위(부평구외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배점항목은 ②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만 적용합니다.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임대주택 대상 및 조건


①공급주택형 : 59B타입
②공급호수 : 총 15세대
③임대보증금 : 92,000,000원 (계약금 10% / 잔금 90%)
④월임대료 : 314,330원
본 부평우민늘부픈 행복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에 따라 청천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소형주택(60제곱미터이하)을 LH공사에서 매입하여 행복주택으로 임대하는 매입형 임대주택입니다. 공급대상 주택은 모두 발코니 확장형 구조로서 59B 한가지 타입으로 이우어져 있으며 저층부(2층3층)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임대료전환 가능
월임대료는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 합니다.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공급상세일정표

❇︎청약접수는 PC 인터넷 www.apply.lh.or.kr 및 모바일 앱 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또한 현장 청약신청, 방문 서류제출이 불가합니다.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반드시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주소는 LH인천지역본주(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임대공급운영부 "부평우민늘푸른행복주택" 담당자 앞) 입니다.
◼︎인터넷 PC 신청방법표

◼︎모바일청약신청 방법(상세표)


당첨자발표 계약안내
◼︎당첨자발표 : 2021년 5월 25일 (16시 이후)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층별,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청약센터 및 ARS(1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소멸합니다.
◼︎당첨자 계약안내
①전자계약 (기간 : 21년6월7일 10시~ 6월11일 18시)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계약체결 가능(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②상세 계약체결 절차표

문의 : 인천지역본부 임대공급 운영부

◼︎현장계약장소 약도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첨부파일 : 원본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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