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영구 임대아파트(일산흰돌4단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LH청약
- 2022. 2. 11.
경기도 고양시 일산흰돌4단지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모집공고(공고일:2022년2월4일)가 발표되어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모집호수, 임대조건, 신청자격 및 전체공급일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공가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흰돌4단지 영구임대아파트
주택형별 공급계획
경기도 고양시 일산흰돌4단지의 주택형별 공급계획과 금회모집호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형 (전용면적) |
세대수 | 기존 대기자 |
금회 모집호수 |
31.32 | 396세대 | 32세대 | 50세대 |
26.37 | 745세대 | 0 | 150세대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국민-국민, 영구-영구)의 입주자 모집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 됩니다.
임대조건
1.임대조건의 해당자 구분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 위안부 피해자(다목)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 1~4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나군]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2.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주택형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가군] 수급자 등 |
[나군] 일반 |
[가군] 수급자 등 |
[나군] 일반 |
|
31.32 | 2,969,000원 | 11,384,000원 | 59,100원 | 154,380원 |
26.37 | 2,500,000원 | 9,659,000원 | 49,760원 | 135,430원 |
임대조건 유의사항 안내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계속 거주 희망하여 갱신 시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의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1.공통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고양시 거주중이며,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기준, 기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신청이 가능 합니다. 성년자의 의미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검증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2.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타목(2순위 장애인)
- 월평균소득 70% 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소득 50% 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월평균소득표
◼︎자산보유기준
- 자산기준 적용신분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일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
- 총자산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기준 21,500만원 이하
- 자동차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자동차는 총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됨)
소득 및 총자산 확인 유의사항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소득,부동산,자동차,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것으로 간주합니다.
3.입주자선정방법
일반공급의 입주자선정방법은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의 제1호에 따르며,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 배점합산
- 전입일자
- 연령
- 세대구성원수
- 추첨
전체공급일정
신청은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는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을 포함한 전체공급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신청장소 | 예비입주 대상자발표 |
계약안내 |
일반공급 | 2022년2월14일(월) ~ 2022년2월17일(목) |
거주지 주민센터 |
2022년 5월말 예정 |
개별안내 |
❇︎신청기간 중 토요일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 신청(거주지 주민센터)
- 입주자격 조사(지자체)
- 예비입주대상자발표(지자체)
- LH계약체결(추후 개별통보)
입주자격검증안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 합니다.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22년2월4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신청자격증명서(해당자)는 본문 하단에 첨부된 원본공고문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원본공고문
⦿LH청약센터 해당공고 링크안내 : 경기도 고양시 일산흰돌4단지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모집공고에서 주택형별 평면도 및 세부내용을 한번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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