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임대아파트 도림1단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공고
- LH청약
- 2022. 2. 8.
인천임대아파트 도림주공1단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공고(공고일:2022년2월7일)가 발표되어 모집대상주택 및 모집호수, 임대조건, 신청자격 및 전체공급일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순위별 청약일자가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시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예를들어, 1순위자가 1순위 접수일인 17일에 접수하지 않고, 2순위 접수일인 18일에 또는 3순위 접수일인 21일에 접수시 부적격 처리됨)
인천임대아파트 도림주공1단지 국민임대주택
주택단지 개요
주택단지별로 단지여건, 주변환경 등이 다를수 있으니 주택단지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인천임대아파트의 단지명과 단지의 위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지명 | 단지위치 | 건설호수 |
인천도림주공1단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334번길 17 | 6개동 714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시 주택명과 주택관리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명 | 2022.2.7 인천도림1단지 국민임대주택 예비 |
관리번호 | 2022-000039 |
모집대상주택
1.주택형 및 모집호수
인천도림1단지의 금회 모집대상주택의 주택형과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형 | 건설호수 | 대기중인 예비자수 |
모집할 예비자수 |
51A | 224 | 12 | 50호 |
51B | 418 | 19 | 84호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할지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2. 평면도
인천도림1단지 주택형별 평면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평면도 상세안내


임대조건
1.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의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각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형 | 보증금 합계 |
계약금 | 잔금 | 월임대료 |
51A | 18,511,000원 | 925,550원 | 17,585,450원 | 241,930원 |
51B | 18,586,000원 | 929,300원 | 17,656,700원 | 243,030원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증금-임대료 상호전환안내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납부가 가능합니다.
- 아래 표시된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를 적용하고,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2.임대기간 및 갱신계약
본 아파트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시 유의사항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되며 상세할증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시 할증비율 |
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시 할증비율 |
10%이하 | 100% | 110% |
10%~30% | 110% | 120% |
30%~50% | 120% | 140% |
소드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 |
할증비율 : 140%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임. |
신청자격
1.기본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기준, 기타 법에서 정한 요건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아래 신청자격은 공고일로부터 입주시 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소득 및 자산보유기준
◼︎소득세부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기준 |
1인가구 | 90% | 2,692,468원이하 |
2인가구 | 80% | 3,650,028원이하 |
3인가구 | 70% | 4,368,364원이하 |
4인가구 | 4,965,944원이하 | |
5인가구 | ||
6인가구 | 5,175,553원이하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의미하며(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포함) 월 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 월평균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자산보유 세부기준
-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92백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3.선정기준 (순위)
선정순서는 : 순위 - 배점 - 추첨 순으로 진행되며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청약저축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자로 보며, 청약납입횟수는 통장 납입횟수가 아닌 청약순위확인서에 의합니다.
전체모집일정
인천도림1단지 국민임대주택의 전체모집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순위 신청접수기간 : 2022년 2월 17일(목) 10시~16시
- 2순위 신청접수기간 : 2022년 2월 18일(금) 10시~16시
- 3순위 신청접수기간 : 2022년 2월 21일(월) 10시~16시
- 서류제출대상자발표 : 2022년 3월 14일(월) 16시 이후
- 서류제출기간 : 2022년 3월21일(월) 10시~16시 (등기우편)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 2022년 6월 23일(목) 16시 이후
❇︎현장방문신청장소 : 인천도림1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 (약도참조)
❇︎서류제출대상자는 순위 및 배점에 따라서 모집호수의 통상 1.5배~2배수가 선정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시 배점이 낮은 신청자는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통서류목록
❇︎신청자격,순위 등의 보완서류 및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등의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는 본문 하단에 첨부된 원본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신청시 절차(단계)
- 주택단지 조회
- 주택형 조회
- 유의사항 확인
- 순위선택
- 서약서 작성
- 배점표 작성
- 신청내용 확인
- 신청완료
⦿첨부파일안내 : 원본공고문
⦿LH청약센터 공고링크 : 인천도림1단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공고에서 상세내용을 한번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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