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임대아파트 문막1단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수시모집공고

원주임대아파트 문막1단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수시모집공고(공고일:2022년2월9일)가 발표되어, 완화된 소득기준내용과 더불어 전체공급일정, 모집대상주택 및 모집호수, 임대조건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본 원주임대아파트의 단지명은 원주문막1단지이며 건설호수는 7개동 498호이며, 본 아파트 단지의 위치는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원문로 1684 입니다.


원주임대아파트 문막1단지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

조감도
원주임대아파트

모집대상주택

1.주택형 및 모집호수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
구조 건설호수 대기중인
예비자
모집할
예비자수
46B 46.90 복도/개별난방 180호 0 20호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이 공용면적입니다.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할지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2.평면도

주택형별 평면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주문막1단지 46B 평면도

평면도
문막1단지46B

임대조건

1.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의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형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합계 계약금 잔금
46B형 20,572,000원 1,028,600원 19,543,400원 137,570원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증금-임대료 상호전환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 합니다.
  • 아래 표시된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를 적용하고,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보증금-임대료간-상호전환이율
상호전환표

 

2.임대기간 및 갱신

본 원주임대아파트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 안내사항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재계약가능)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되며 그 할증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계약시 할증비율
10%이하 100% 110%
10%초과 30%이하 110% 120%
30%초과 50%이하 120% 140%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은 140%입니다

 


신청자격

1.기본신청자격

모집신청일(서류접수일)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 및 전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단, 아래 신청자격은 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세대구성원의범위-자격검증범위
무주택세대구성원

2. 입주자격완화내용

◼︎소득기준완화 (기준소득의 150%이하)

자격기준 완화기준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사람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격완화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을 1회 허용하며, 완화 전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재계약을 1회 추가허용합니다.

 

2회차이상 갱신계약시점에 자산,자동차가액 초과 시 갱신계약이 불가능하고, 계약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거해야 합니다.

 

◼︎단독세대주 면적제한 배제(단독세대주 신청가능)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1회차 재계약까지는 허용합니다.

구분 추가완화
방안
1회차
재계약
2회차
재계약
3회차 이후
재계약
면적제한
(국민임대)
배제 가능 단독세대주는 재계약 불가능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는 동호변경필요)

 

◼︎기본소득 및 자산보유기준표 참조

소득기준-자산기준표
소득 및 자산기준

입주자 선정절차 안내

  • 신청접수(현장접수)
  • 서류제출
  • 자겨검증 (약 3개월 소요)
  • 적격자 개별통보
  •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
  • 잔금 납부
  • 입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거주지역, 순위 및 배점 등에 상관없이 신청접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택, 소득, 총자산 등을 검색하여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통보하고, 계약체결 시 접수순번 순으로 입주자께서 동호를 지정하시어 계약체결 하게 됩니다.


모집일정 및 신청방법

1.전체모집일정

  • 신청접수기간 : 선착순 수시접수 2022년 2월 16일(수) 모집예비자수 충원시까지
  • 신청장소 : 현장접수 (인터넷/모바일 신청 불가능)-문막주공관리사무소
  • 계약안내 : 서류접수 후 약 3개월소요 (개별통보)

 


2. 신청방법

신청은 현장방문접수만 가능 합니다.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아래 첨부된 현장방문 장소(약도)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원문로 1684, 건등리 1742-1)

현장방문접수약도
약도

 

◼︎제출서류 및 구비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제출서류목록-방문시구비서류목록표
제출서류목록


⦿첨부파일안내 : 원본공고문

[정정공고]원주문막1_예비입주자수시모집공고문(소득완화150%이하,단독세대주_2022.02.09).hwp
1.06MB

⦿LH청약센터 해당공고링크 : 원주임대아파트 문막1단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수시모집공고 (조건완화 소득150%이하, 단독세대주면적제한배제)에서 상세내용을 한번 더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