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임대아파트 문막1단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수시모집공고
- LH청약
- 2022. 2. 10.
원주임대아파트 문막1단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수시모집공고(공고일:2022년2월9일)가 발표되어, 완화된 소득기준내용과 더불어 전체공급일정, 모집대상주택 및 모집호수, 임대조건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본 원주임대아파트의 단지명은 원주문막1단지이며 건설호수는 7개동 498호이며, 본 아파트 단지의 위치는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원문로 1684 입니다.
원주임대아파트 문막1단지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

모집대상주택
1.주택형 및 모집호수
주택형 | 주거전용 면적 |
구조 | 건설호수 | 대기중인 예비자 |
모집할 예비자수 |
46B | 46.90 | 복도/개별난방 | 180호 | 0 | 20호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이 공용면적입니다.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할지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2.평면도
주택형별 평면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주문막1단지 46B 평면도

임대조건
1.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의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형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합계 | 계약금 | 잔금 | ||
46B형 | 20,572,000원 | 1,028,600원 | 19,543,400원 | 137,570원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증금-임대료 상호전환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 합니다.
- 아래 표시된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를 적용하고,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2.임대기간 및 갱신
본 원주임대아파트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 안내사항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재계약가능)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되며 그 할증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할증비율 |
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계약시 할증비율 |
10%이하 | 100% | 110% |
10%초과 30%이하 | 110% | 120% |
30%초과 50%이하 | 120% | 140% |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은 140%입니다 |
신청자격
1.기본신청자격
모집신청일(서류접수일)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 및 전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단, 아래 신청자격은 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입주자격완화내용
◼︎소득기준완화 (기준소득의 150%이하)
자격기준 | 완화기준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사람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격완화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을 1회 허용하며, 완화 전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재계약을 1회 추가허용합니다.
2회차이상 갱신계약시점에 자산,자동차가액 초과 시 갱신계약이 불가능하고, 계약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거해야 합니다.
◼︎단독세대주 면적제한 배제(단독세대주 신청가능)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1회차 재계약까지는 허용합니다.
구분 | 추가완화 방안 |
1회차 재계약 |
2회차 재계약 |
3회차 이후 재계약 |
면적제한 (국민임대) |
배제 | 가능 | 단독세대주는 재계약 불가능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는 동호변경필요) |
◼︎기본소득 및 자산보유기준표 참조

입주자 선정절차 안내
- 신청접수(현장접수)
- 서류제출
- 자겨검증 (약 3개월 소요)
- 적격자 개별통보
-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
- 잔금 납부
- 입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거주지역, 순위 및 배점 등에 상관없이 신청접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택, 소득, 총자산 등을 검색하여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통보하고, 계약체결 시 접수순번 순으로 입주자께서 동호를 지정하시어 계약체결 하게 됩니다.
모집일정 및 신청방법
1.전체모집일정
- 신청접수기간 : 선착순 수시접수 2022년 2월 16일(수) 모집예비자수 충원시까지
- 신청장소 : 현장접수 (인터넷/모바일 신청 불가능)-문막주공관리사무소
- 계약안내 : 서류접수 후 약 3개월소요 (개별통보)
2. 신청방법
신청은 현장방문접수만 가능 합니다.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아래 첨부된 현장방문 장소(약도)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원문로 1684, 건등리 1742-1)

◼︎제출서류 및 구비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파일안내 : 원본공고문
⦿LH청약센터 해당공고링크 : 원주임대아파트 문막1단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수시모집공고 (조건완화 소득150%이하, 단독세대주면적제한배제)에서 상세내용을 한번 더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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