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자이 분양가 및 청약신청(일반공급 특별공급)

    계룡자이 분양가 및 청약신청(일반공급 특별공급)

    계룡자이 분양가 및 청약신청안내 (일반공급, 특별공급) 자격신청에 관한 포스팅 입니다. 본 내용은 계룡자이 홈페이지 에서 그 내용을 발췌하여  요점을 정리 하였습니다. 포스팅 아래 원본공고문 바로가기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계룡자이 사업개요

    사업명 계룡대실 공동 5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건설위치 충청남도 계룡시 계룡대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동5블록(두마면 농소리 일원)
    건설면적 26,992.0000제곱미터
    연면적 95,569.8945제곱미터
    규모 지하3층 ~ 지상 26층 7개동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총 600세대
    전용 84A, 84B, 84C, 84E(PH), 84F(PH)
    주차대수 755대(근린생활시설 5대, 장애인 24대포함)

    ☐공급대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년 3월 5일 현재 계룡시 및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시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자. 단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계룡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1주택 이상 주택 소유하신분도 1순위로 청약이 가능)

     

    ☐청약 및 계약일정표

     

    공급대상(주택형/단위:m²)

    ①주택형 84A : 총공급 세대수 290세대

    ②주택형 84B : 총공급 세대수 43세대

    ③주택형 84C : 총공급 세대수 170세대

    ④주택형 84D : 총공급 세대수 93세대

    ⑤주택형 84E(PH) : 총공급 세대수 3세대 (펜트하우스)

    ⑥주택형 84F(PH) : 총공급 세대수 1세대 (펜트하우스)

     

     

    계룡자이 주택형별 분양가

     

    1.주택형84A 분양가

    층구분 해당세대수 공급금액(분양가)
    2층 13세대 294,000,000
    3층 13세대 299,000,000
    4층 13세대 304,000,000
    5층 13세대 309,000,000
    6층~10층 65세대 314,000,000
    11층~20층 130세대 319,000,000
    21층이상 43세대 324,000,000

     

    2.주택형84B분양가

    층구분 해당세대수 공급금액(분양가)
    2층 2세대 308,000,000
    3층 2세대 313,000,000
    4층 2세대 318,000,000
    5층 2세대 323,000,000
    6층~10층 10세대 328,000,000
    11층~20층 20세대 333,000,000
    21층이상 5세대 338,000,000

     

    3. 주택형84C분양가

    층구분 해당세대수 공급금액(분양가)
    1층 4세대 279,000,000
    2층 7세대 294,000,000
    3층 7세대 299,000,000
    4층 7세대 304,000,000
    5층 7세대 309,000,000
    6층~10층 35세대 314,000,000
    11층~20층 70세대 319,000,000
    21층이상 33세대 324,000,000

     

    4.주택형84D분양가

    층구분 해당세대수 공급금액(분양가)
    2층 4세대 308,000,000
    3층 4세대 313,000,000
    4층 4세대 318,000,000
    5층 4세대 323,000,000
    6층~10층 20세대 328,000,000
    11층~20층 40세대 333,000,000
    21층이상 17세대 338,000,000

     

    5.주택형84E/84F분양가

    주택형 층구분 세대수 공급금액(분양가)
    84E 22층 1세대 432,000,000
    23층 1세대 437,000,000
    25층 1세대 442,000,000
    84F 26층 1세대 447,000,000

     

    ☐중도금납부일정표 (60%이내 이자후불제)

     

     

    계룡자이 플러스옵션안내

    ☐발코니확장공급대금

    ☐마감재특화 및 공간특화 옵션

    ☐플러스옵션 개별옵션

     


    계룡자이 청약신청자격안내

     

    일반공급 청약신청자격

    ☐1순위 청약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가자춘 자(비규제지역)

    ①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및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②계룡시, 충청남도, 세종시,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자

    ❇︎단, 동일순위 내 경쟁 시 계룡시 거주가가 우선함

    ③공급비율 : 85m²이하 : 가점제40% + 추첨제60%(1주택 이상 주택 소유자도 청약가능)

     

    ☐2순위 자격

    ①계룡시, 충청남도, 세종시, 대전시 거주자 / 청약통장 가입자(가입기간 및 예치금 무관)

    ②가점제 적용 없이 전원 추첨제로 청약 신청

     

     

    ☐청약통장 예치금기준금액

    구분 계룡시,충청남도/세종시 대전시 서울/부산
    전용85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102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135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청약 가점점수 산정 기준표

     

     

    특별공급 청약신청 안내

     

    ☐공통사항

     

    1.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36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4조 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자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자는 제외

     

    2.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 세대구성원

    ①만 19세 미만인 자녀3명 이상(태아 및 입양 포함)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도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당첨자선정기준( 거주지역 - 배점기준표 - 자녀수 - 청약자연령 순)

     

    ◉배점기준표

     

    3.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저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①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

    ②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꽁고일 현잮가지 계속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단, 2018년 12월11일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

     

    ③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식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이하(배우자 소득이 있을 경우 160%이하)

    ❇︎단, 신혼부부 중 한사람의 소득은 140%이하여야 합니다.

     

    ◉당첨자선정방법

    선정기준 ( 소득 - 순위 - 거주지역 - 미성년자녀수 )

    공급기준

    ①우선공급 70%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

    ②일반공급 30%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 월평균 소득이 100%(일반공급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표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표(아래표참조)

     

     

    4.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①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청약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②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③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계부, 계모는 법률상 직계존속 관계가 아니므로 직계존속의 주택소유 여부만 판단 합니다. 세대주인 청약 신청자와 동일세대2년 + 세대주인 분리된 배우자 1년 = 노부모부양 인정불가(가점제 부양가족 인정여부 기준과 다름)

     

    ◉당첨자선정방법

    선정기준 (거주지역 - 가점산정기준표)

     

    공급기준

    ①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계롱시)거주자가 우선

    ②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가점산정기준표

     

     

    5.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①혼인(재혼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포함)가 있는자

    ②세대에 속한 모든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③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④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하고 가입기간이 6개월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⑤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녀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60%이하인 자

     

    ◉당첨자선정방법

    당첨자선정기준 ( 거주지역 - 추첨)순

     

    ◉월평균소득기준표(참조)

     

    ◉생애최초 특별공급청약자의 소득세 납부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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