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 하늘채 베르 분양가 타입별평면도 일반공급 청약자격
- 청약 및 민간분양 정보
- 2021. 3. 2.
자양 하늘채 베르 분양가 평면도 일반공급청약자격
자양 하늘채 베르 입주자모집공고문 입니다. 입주자격 및 청약관련 자세한 사항은 자양 하늘체 홈페잊 www.hanulche-vert.com 및 청약홈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의 입주자모집공고 전문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팅 아래 링크를 확인 해 주세요.
공급개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주택과 - 6162호(2021년 2월16일)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658-14번지 일원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2층, 지상19층 2개동 총 165세대 중 일반분양 아파트 51세대 (특별공급 24세대, 일반기관추천 4세대, 신혼부부12세대, 생애최초 6세대, 노부모부양 2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입주시기 : 2023년 2월 예정
☐공급대상 (주택형)
①주택형 모델 1 : 46A (총공급수 25세대)
②주택형 모델 2 : 46B (총공급수 26세대)
분양가(46A / 46B)
☐주택형 46A 분양가
주택형 | 동(라인) | 층 | 해당세대수 | 분양가 |
046.9730A | 101동(3호) | 3층 | 1세대 | 480,000,000 |
4층 | 1세대 | 490,900,000 | ||
5층이상 | 15세대 | 500,900,000 | ||
102동 (2,3,4,5호) |
2층 | 2세대 | 480,400,000 | |
5층이상 | 6세대 | 511,100,000 |
☐주택형 46B 분양가
주택형 | 동(라인) | 층 | 해당세대수 | 분양가 |
046.9710B | 101동(5호) | 2층 | 1세대 | 486,200,000 |
4층 | 1세대 | 506,900,000 | ||
5층이상 | 9세대 | 517,200,000 | ||
102동(1호) | 2층 | 1세대 | 476,500,000 | |
3층 | 1세대 | 486,600,000 | ||
4층 | 1세대 | 496,600,000 | ||
5층이상 | 12세대 | 506,900,000 |
☐ 중도금 분납일정
①계약금 10% : 계약시
②중도금 1회 10% : 2021년 7월 27일
③중도금 2회 10% : 2021년 10월 25일
④중도금 3회 10% : 2022년 1월 24일
⑤중도금 4회 10% : 2022년 4월 25일
⑥중도금 5회 10% : 2022년 7월 26일
⑦중도금 6회 10% : 2022년 10월 25일
⑧잔금 30% : 입주지정일 납부
주택형별 평면도
☐ 주택형 46m²A 평면도 (85세대 / 일반분양 26세대)
◉미확장 기본형 평면도
◉ 확장형 기본형 평면도
☐주택형 46m²B 평면도 (28세대/ 일반분양 26세대)
◉미확장 기본형 평면도
◉확장형 기본형 평면도
일반공급 청약안내
☐일반공급 청약자격
①공통사항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②1순위 자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자
1)무주택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3)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사실이 없는 세대에 속한 자
③2순위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금 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및 1순위청약제한 대상자
☐민영주택 청약예치금 기준금액
구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지역 |
전용면적 85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102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135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청약신청방법
①가점제 100% 적용
②동일순위 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1)해당지역(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거주)우선 공급 / 미달시에는 기타지역(서울특별시 2년 미만,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거주자에게 공급
✱선순위 신청자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신청대상에서 제외돌 수 있습니다.
③일반공급 가점제 적용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시
1)주택형별 1순위 전체(기타지역 포함)경쟁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지역우선공급 적용하여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 합니다.
2)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선정 합니다.
☐일반공급 가점기준표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노부모부양 특별공급제외)됩니다. 또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일반공급 제출서류표 (이미지참조)
☐분양일정표
☐오시는길
① 홍보관안내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656-75번지 엘에스타워 1층 (홍보관 방문은 온라인 예약을 통해 가능합니다.)
②현장안내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658-14번지 일원
자양 하늘채 베르
분양정보, 하늘채브랜드, 하늘채서비스 제공, 자양 하늘채 베르
www.ihanulche.co.kr
자양 하늘채 베르
걷는 것이 프리미엄이다! 한강도, 역세권도
www.hanulche-ve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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