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S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2021년 입주자모집공고

    서울시 S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2021년 입주자모집공고

    서울주택도시공사 2021년도 S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입니다.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예비)신혼부부 등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한 뒤, 기존 주택의 소유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 SH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지역 개요

    ☐공급호수, 대상주택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공급호수 : 2,800 호

    ☐세부공급 호수

    ①기존주택 : 총 2,500호수

    합계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2500 85 116 143 134 177 153 81 82 85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125 78 95 74 85 48 70 68 134 113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100 72 147 53 33 149        

     

    ②신혼부부 I : 200호

     

    ③신혼부부II : 100호

     

    대상주택

    ☐대상주택 : 신청자치구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전 지역에 소재하는 아래의 주택입니다.

    종류 면적 보증금한도액
    ①단독주택 : 단독,다가구
    ②공동주택 : 아파트,연립,다세대
    ③업무시설 : 주거용 오피스텔(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오피스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이어야 함
    국민주택규모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5인이상 가구 및 다자녀 가구는 85제곱
    미터 초과 가능함
    호당 지원기준금액의 최대 250%이내
    ✱세대구성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예외

    ◉정비구역에 편입된 주택(사업시행인가 후) 및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인 경우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보증금지원 및 임대조건

     

    보증금 지원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합니다.

     

    보증금지원금액

    ☐보증금 지원 세부사항

    구분 보증금지원
    지원기준금액 기존주택 : 호당 1억1,000만원
    신혼부부 I : 호당 1억3,500만원
    신혼부부 II : 호당 2억 4,000만원
    실 지원금액 호당 지원기준금액의 95%이내 입주대상자의 지원신청금액(신혼부부 II : 80%이내)
    ①기존주택 : 최대 1억 450만원
    ②신혼부부 I : 최대 1억 2,825만원
    ③신혼부부 II : 최대 1억 9,200만원
    월임대료 ◉지원금규모
    ①4천만원이하 : 연 1.0% 금리
    ②4천만원~6천만이하 : 연 1.5% 금리
    ③6천만원 초과 : 연 2.9% 

    ❇︎우대금리 적용(단, 최저금리는 1.0%)
    ①생계,의료급여 수급자(0.2%)
    ②미성년자 : 1자녀(0.2%),2자녀(0.3%),3자녀이상(0.5%)

    ⦿월임대료는 입주 후 매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납부

    ◼︎2021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원금액 및 금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부담금액 및 임대기간

    구분 임대조건
    입주자부담 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내 지워닉준금액의 5% (신혼부부 II 의경우는 20%)
    ❇︎지원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초과하는 보증금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기존주택 1순위자 중 희망자에 한해 입주자부담 2% 인하)
    월임대료 전세금에서 입주자부담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실 지원금액에 대하여 연 1~2% 이자 발생
    임대기간 ①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가능)
    ②신혼부부 II의 경우 2회 재계약 가능(최장 6년 거주) 다만, 자녀가 있는 입주자의 경우 2회 추가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가능)

    ⦿단, 재계약시점에 시행되는 자격심사 시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방식 전세주택 : 보증금한도액 2억 7,500만원 이내(신혼부부 I 3억 3,750만원, 신혼부부 II 6억원 이내) ❇︎지원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보증부월세주택 : 기본 보증금 + 월세금액(50만원 이내)
    ❇︎기본 보증금과 월세의 보증금 전환금액의 합이 보증금 한도액 이내이어야 합니다.
     

    ❇︎현재 거주중인 주택도 전세임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합니다.

     

    ⦿월임대료 산정 예시표 참조

     

    재계약시 임대조건

    ☐ 갱신계약시 조건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3조 및 제13조의 3에 따라 재계약 시 입주자격의 소드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기준 초과비율에 따라 임대료가 할증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입주자격별 할증구간을 초과할 경우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

     

    ❇︎기존주택, 신혼부부 I, 신혼부부 II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기준표

     

    ❇︎신혼부부 전세임대 II 임대보증금 / 임대료 할증기준

     

     

    전세임대 신청자격

    공통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년 3월 17일 현재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순위별, 유형별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신청자격 및 순위

    ☐세부 신청자격 순위표

     

    ☐자산 및 소득기준

    ⦿자산기준

    ①총자산가액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15백만원 이하

    ②자동차가액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497만원 이하

     

    ⦿소득기준

     

    신혼부부 전세임대 I, II 신청자격

    ☐유형별 세부자격

    ①신혼부부 전세임대 I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이하)로서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②신혼부부 전세임대 II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로서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신청자격 및 순위

     

    ☐자산 및 소득기준

    ❇︎소득 산정 및 자산 확인 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대상으로 소득 등을 산정합니다. 신청접수는 예비신혼부부 일방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하며 당해 연도 입주일 전일까지 반드시 혼인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공급절차

    ☐세부 공급절차도

    ①입주신청 (동주민센터 방문)

    ②입주자선정통보

    ③최종 대상자 발표

    ④입주희망주택 물색

    ⑤전세가능 여부 검토

    ⑥전세 및 임대차계약체결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인, 임주자)

    ⑦최종 입주

     

     

    신청기간

    ☐신청기간 및 장소

    대상 신청일자 장소
    기존주택 1순위
    신혼부부 1,2,3순위
    2021년 3월24일~21년 3월30일
    ❇︎기존주택 1순위자, 신혼부부 동시 접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
    ✱토/일 접수불가
    기존주택 2순위 2021년 3월31일~21년 4월2일

    ❇︎기존주택 신청접수 결과 자치구별 공급호수의 3배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후순위(기존주택 2순위)는 신청접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상황은 관할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준비 구비서류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2021년 3월17일)이후 발급분에 한함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공통 구비서류 목록표

     

     

    ☐문의처

    ①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구청,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

    ②계약 및 입주 등에 관한 사항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③홈페이지 : www.i-sh.co.kr   

     

    https://www.i-sh.co.kr:443/main/

     

    www.i-sh.co.kr:443

     

    ⦿첨부사항 : 2021년도 서울지역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 원본

    2021년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hwp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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