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기숙사형 청년주택 서울 외 지역 예비입주자모집공고(21.12)

LH 기숙사형 청년주택 서외특별시 외 지역포함 예비입주자 모집공고(공고일:12년12월28일)가 발표되어 공급개요 및 모집일정, 공급대상주택,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시,군,구)모집에 중복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해소를 위해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대학생 등에게 시중시세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며, 1인 1주택을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가 됩니다.

     

    LH기숙사형 청년주택 서울 외 입주자모집공고

    광진구지역-기숙사형주택-샘플사진
    기숙사형청년주택

    공급개요

    1. 전체모집일정

    • 입주자모집공고 : 2021년 12월 28일(화)
    • 신청접수(PC/모바일) : 2022.01.07~01.10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22.01.11
    • 서류제출기간 : 2022.01.12~01.14
    • 자겨검증 : 2022.01.17~02.17
    • 예비입주자 순번발표 : 2022.02.18
    • 계약체결 (순번 도래시) : 개별안내
    • 입주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공급일정달력
    단계별일정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방문 서류제출 시 주말 및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2. 공급대상 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서울 시 외 총 245실을 공급 합니다. 주택 소재지, 면적, 상세조건 등 세부내역은 아래 첨부된 '주택내역'을 참조하세요.

    21년_4차_기숙사형청년주택_공급주택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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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의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본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계법령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 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 합니다.(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6년 거주 가능)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40% 수준 (보증금 60만원) 이며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전환은 아래와 같습니다.(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 전환한도 : 기본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기본임대료의 40% 또는 66.670원 중 큰 금액을 월임대료 하한액으로 합니다.
    • 증액전환이율 : 6%
    •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X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입주자격 및 순위

    1. 입주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본인 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 대학생 및 대학원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능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2.입주순위

    순위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구에 속하는 대학생,대학원생(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 합니다.
    차상위계층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에 속하는 대학생,대학원생(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외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다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대학생,대학원생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 합니다.)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3순위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녀도 도시 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및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3.소득기준

    순위 소득기준
    1순위 수급자 등 자격 확인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 3,589,957원
    - 2인 : 5,018,789원
    - 3인 : 6,240,520원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 1인 : 3,589,957월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입주자격 검증 시 부모의 범위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게 첨부된 QnA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첨부확인) 신청 후 순위 변경은 불가능 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1년_4차_기숙사형청년주택_Qn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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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순위 경합시 결정방법 : 전산추첨

    ❇︎대학교 및 대학원 인정 기준

    1.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4호,6호,7호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2.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호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대학원대학, 해외대학 제외


    서류제출 및 유의사항


    1. 서류제출

    공고일(2021년 12월 28일)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 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등 발급시에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접수는 온라인(PC), 우편, 방문접수로 진행되나 지사별 접수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시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제출서류 및 추가제출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서류-추가제출서류-목록표
    서류목록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추가서류 제출이 불필요 합니다. 또한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해당자)는 본문 하단에 첨부된 '원본공고문'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유의사항

    ⦿인터넷 청약시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인이 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은 신청일자별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등으로 인한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동호지정 계약체결

    • 주택 건물별 호수 지정과 임대차계약 체결은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체결 안내문이 발송되며, 주택은 계약체결 당일 정해 집니다.
    • 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군,구의 신규 매입 또는 임대차 계약 해지된 주택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계약물량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계약 등)하는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금대출 유의사항

    •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주택도시기근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승인 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사전에 해당은행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타 임대주택(국민,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 입주 전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신청자 본인)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재계약 자격 등 유의사항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 합니다.(최장6년)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반환한 경우 병역의무를 마치고 청년매입임대주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단, 반환 시점의 계야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 편입, 진학 등의 사유로 재학중인 학교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한 경우 다른 공급대상지역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단, 반환 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기타사항 안내

    •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쿡탑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는 비치예정 - 지역별 여건 및 변경가능)
    • 임차인의 고의 , 과실로 인한 분실, 파손, 훼손, 멸실된 가전제품 등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비치된 가전제품 등 분실 발생 시 임차인은 LH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동 단위로 매입한 주택 내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편의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 신청인은 입주 후 지역편의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및 첨부파일

    신청접수 및 입주자선정 문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급대상지역별 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대상지역별-문의처-서류제출장소
    문의처

    ❇︎첨부파일 : 원본공고문

    21년_4차_기숙사형청년주택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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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공고링크 : 서울시 외 전국 LH 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서 공고문파일, 공급주택상세내력, 지자체별 공급호수 및 모집인원, 팸플릿등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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