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기숙사형 청년주택 서울 외 지역 예비입주자모집공고(21.12)
- LH청약
- 2021. 12. 30.
LH 기숙사형 청년주택 서외특별시 외 지역포함 예비입주자 모집공고(공고일:12년12월28일)가 발표되어 공급개요 및 모집일정, 공급대상주택,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시,군,구)모집에 중복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해소를 위해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대학생 등에게 시중시세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며, 1인 1주택을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가 됩니다.
LH기숙사형 청년주택 서울 외 입주자모집공고
공급개요
1. 전체모집일정
- 입주자모집공고 : 2021년 12월 28일(화)
- 신청접수(PC/모바일) : 2022.01.07~01.10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22.01.11
- 서류제출기간 : 2022.01.12~01.14
- 자겨검증 : 2022.01.17~02.17
- 예비입주자 순번발표 : 2022.02.18
- 계약체결 (순번 도래시) : 개별안내
- 입주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방문 서류제출 시 주말 및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2. 공급대상 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서울 시 외 총 245실을 공급 합니다. 주택 소재지, 면적, 상세조건 등 세부내역은 아래 첨부된 '주택내역'을 참조하세요.
유의사항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의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본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계법령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 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 합니다.(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6년 거주 가능)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40% 수준 (보증금 60만원) 이며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전환은 아래와 같습니다.(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 전환한도 : 기본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기본임대료의 40% 또는 66.670원 중 큰 금액을 월임대료 하한액으로 합니다.
- 증액전환이율 : 6%
-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X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입주자격 및 순위
1. 입주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본인 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 대학생 및 대학원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능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2.입주순위
순위 | 자격요건 | |
1순위 | 수급자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구에 속하는 대학생,대학원생(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 합니다. |
차상위계층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에 속하는 대학생,대학원생(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외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다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대학생,대학원생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 합니다.) |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녀도 도시 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및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3.소득기준
순위 | 소득기준 |
1순위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 3,589,957원 - 2인 : 5,018,789원 - 3인 : 6,240,520원 |
3순위 | 본인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 1인 : 3,589,957월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입주자격 검증 시 부모의 범위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게 첨부된 QnA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첨부확인) 신청 후 순위 변경은 불가능 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일순위 경합시 결정방법 : 전산추첨
❇︎대학교 및 대학원 인정 기준
-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4호,6호,7호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호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대학원대학, 해외대학 제외
서류제출 및 유의사항
1. 서류제출
공고일(2021년 12월 28일)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 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등 발급시에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접수는 온라인(PC), 우편, 방문접수로 진행되나 지사별 접수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시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제출서류 및 추가제출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추가서류 제출이 불필요 합니다. 또한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해당자)는 본문 하단에 첨부된 '원본공고문'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유의사항
⦿인터넷 청약시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인이 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은 신청일자별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등으로 인한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동호지정 계약체결
- 주택 건물별 호수 지정과 임대차계약 체결은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체결 안내문이 발송되며, 주택은 계약체결 당일 정해 집니다.
- 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군,구의 신규 매입 또는 임대차 계약 해지된 주택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계약물량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계약 등)하는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금대출 유의사항
-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주택도시기근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승인 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사전에 해당은행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타 임대주택(국민,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 입주 전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신청자 본인)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재계약 자격 등 유의사항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 합니다.(최장6년)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반환한 경우 병역의무를 마치고 청년매입임대주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단, 반환 시점의 계야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 편입, 진학 등의 사유로 재학중인 학교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한 경우 다른 공급대상지역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단, 반환 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기타사항 안내
-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쿡탑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는 비치예정 - 지역별 여건 및 변경가능)
- 임차인의 고의 , 과실로 인한 분실, 파손, 훼손, 멸실된 가전제품 등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비치된 가전제품 등 분실 발생 시 임차인은 LH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동 단위로 매입한 주택 내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편의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 신청인은 입주 후 지역편의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및 첨부파일
신청접수 및 입주자선정 문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급대상지역별 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파일 : 원본공고문
해당공고링크 : 서울시 외 전국 LH 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서 공고문파일, 공급주택상세내력, 지자체별 공급호수 및 모집인원, 팸플릿등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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