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매입임대주택 서울시 외 (22년) 신청입주자격 모집공고
- LH청약
- 2021. 12. 28.
전국 서울 외 LH청년매입임대주택 21년 4차 (22년입주) 예비입주자모집공고(공고일:2021년12월28일)가 발표되어 모집일정 및 신청자격 (입주자격) 및 순위, 공급대상주택, 임대조건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모집단위 청약신청은 시,군,구 내 주태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시,군,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 중 한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을 합니다.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를 모집합니다.
LH청년매입임대주택 서울시외 21년4차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모집일정 및 공급대상주택
1. 모집일정
아래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방문 서류제출 시 주말 및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 2021년 12월 28일(화)
- 신청접수 : 2022년 1월7일 ~1월10일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2년 1월 11일
- 서류제출기간 : 2022년1월12일~1월14일
- 자격검증기간 : 2022년1월17일~2월17일
- 예비입주자 순번발표 : 2022년2월18일
- 계약체결(순번도래시) : 개별안내
- 입주시작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입주
2. 공급대상 주택
공급대상주택은 서울시 외 전국 총 871실 입니다. 전국 지역별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아래 첨부된 "주택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수 있음.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및 청소년 쉼터 퇴소자 수시 우선공급으로 인해 지역별 공급물량이 감소될 수 있음.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의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공동거주형 주택 유의사항
공통거주형은 1호에 실(방)별로 여러명에게 공급되는 형태의 주택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거주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청한 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약신청하는 주택의 공동거주형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지정 시 희망하는 거주형태의 주택(단독거주, 공동거주)을 선택하여 계약체결을 합니다. (단, 성별이 지정된 공동거주형은 동성에 한하여 선택 가능)
- 공동거주형 주택의 전용면적은 주택 전체의 전용면적이 아닌 해당 실(방)의 면적입니다.
- 공동거주형 주택 동호지정시 신청자의 형제자매(서류제출을 완료한 저격자인 경우에 한함)에 대한 우선공급이 가능합니다.(단, 주택별로 성별이 지정된 경우 가족의 경우라도 동성에 한해 공급)
임대조건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임대대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계법령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 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 합니다.(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6년 거주가능)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횟수 7회 연장 가능(총 9회, 최장 20년 거주 가능)
입주순위에 따라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며,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1순위 | 2순위 |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40% (임대보증금 100만원) |
시중 시세의 50% (임대보증금 200만원)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안내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 전환한도 : 기본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가능. 단, 기본임대료의 40% 또는 66,670원 중 큰 금액을 월임대료 하한액으로 합니다.
- 증액전환이율 : 연 6%
-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X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①계약체결 이후까지 자산검증이 진행될 수 있으며, 자산검증 결과 부저격응로 판명된 세대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됨. ②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은 자산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첨부된 주택내역의 임대조건은 공고일 당해 연도 계약기준 금액이며, 계약일정에 따라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기금대출관련안내
-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단,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시 상환이 필요 없습니다.(은행상담)
- 타 임대주택(국민,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 입주 전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신청자 본인)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60일 이냉에 입주를 완료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걸상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는 비치 예정) 지역별 여건에 따라 비치되는 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한 분실, 파손, 훼손, 멸실된 가전제품 등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비치된 가전제품 등 분실 발생 시 임차인은 LH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동 단위로 매입한 주택 내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편의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 신청인은 입주 후 지역편의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합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방식으로 하며, 임대료 납부고지서 수령방법은 모바일 또는 이메일 고지서(이빌링) 수령을 원칙으로 합니다.
- 동일주택에 2인 이상 입주하는 공동거주형 주택의 경우, 부과되는 관리비 등은 각 호에 부과된 금액을 1/n로 안분하여 부과하는 것으 원칙으로 하되, 실별 면적 차이가 큰 경우등에는 실별 계약면적을 안분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및 순위
1.입주자격
공고일 현재 무재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대학생 : 입학 또는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 : 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 및 중퇴 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능 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2. 입주순위
순위 | 자격요건 | |
1순위 | 수급자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구.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
차상위계층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함. |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3.소득 및 자산기준
순위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1순위 | 소급자 등 자격 확인 |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 : 3,589,957원 -2인 : 5,018,789원 -3인 : 6,240,520원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
3순위 | 본인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3,589,957원) |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25,4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입주자격 검증 시 부모의 범위는 아래 함게 첨부된 QnA I-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순위 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4.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하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일 순위 경합시 결정방법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 합니다. (경합 시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서류접수 및 첨부파일
1.제출서류
제출할 서류는 공고일 2021년 12월 28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해야 합니다.)
공통제출서류 목록과 추가제출서류(해당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가구 등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목록은 본문 하단에 첨부된 원본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문의처 및 서류제출장소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문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로 가능 하며 공급대상지역별 서류제출 장소(주소)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파일 : 원본공고문
⦿해당공고링크 : LH청약센터 전국 청년매입임대주택 21년 4차 예비입주자모집공고에서 원본공고,공급주택상세목록, 주택정보(지역별 홍보물/팸플릿)등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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