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괴안 신혼희망타운 B-1블록 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
- LH청약
- 2021. 12. 29.
부천괴안 B-1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 (공고일 : 2021년 12월28일)가 발표되어 신청자격별 검증기준, 공급대상 아파트 및 분양가, 평면도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천괴안 신혼희망타운의 공급위치는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일원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내 B-1블록 입니다.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태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 합니다.
부천괴안 신혼희망타운 B-1블록 공공분양
공급대상 및 평면도
1.공급대상 주택형
부천괴안 B-1블록 289세대 중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은 18~20층 4개동 전용면적 60m²이하 총 193세대를 분양합니다. 공급대상 아파트의 주택형 (타입)과 공급세대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형 (타입) |
금회공급 공공분양 |
차후공급 장기임대 |
최고층수 | 1층세대수 |
55A | 124세대 | 66세대 | 20층 | 4세대 |
55B | 54세대 | 25세대 | 2세대 | |
55C | 15세대 | 5세대 | 1세대 |
❇︎주택형별 신청접수 초과 시에는 공급물량의 300%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주택형별 신청접수 미달 시에 대해서는 향후 제공급합니다.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신청자격별,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LH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 합니다. 입주예정시기는 2024년 11월이며,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주택형별 평면도/내부인테리어
타입별 세부평면도/조감도






실내인테리어




부천괴안 신혼희망타운 분양가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ㅎ나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하나 금액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분양가)이 적용됩니다.
주택타입별 층별 분양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55A타입 분양가
- 1층 분양가 : 405,180,000원
- 2층 분양가 : 409,490,000원
- 3층 분양가 : 418,110,000원
- 4층 분양가 : 426,730,000원
- 5층 ~ 최상층 분양가 : 431,050,000원
⦿55B타입 분양가
- 1층 분양가 : 407,290,000원
- 2층 분양가 : 411,620,000원
- 3층 분양가 : 420,290,000원
- 4층 분양가 : 428,950,000원
- 5층~최상층 분양가 : 433,290,000원
⦿55C타입 분양가
- 1층 분양가 : 406,410,000원
- 2층 분양가 : 410,740,000원
- 3층 분양가 : 419,380,000원
- 4층 분양가 : 428,030,000원
- 5층~최고층 분양가 : 432,360,000원
유의사항
- 위 분양가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으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부터 대환일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다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 합니다.
-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태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선택품폭(마이너스옵션)
마이너스옵션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옵션 층별 분양가
분양가납부일 및 금액
- 계약금 10% : 계약시 납부
- 1차 중도금 10% : 2023년 5월 18일 납부
- 2차 중도금 10% : 3034년 1월 18일 납부
- 잔금 및 융자금(주택도시기금) : 입주시 납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 개요 : 연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의 최소 10% 최대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장기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에 혜택 부여
- 의무가입 대상 :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금회 공급은 의무가입)
- 가입한도 : 4억원 (주택 공급가격의 70% 이내)
- 대출기간 : 1년 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칙, 중도상환시에는 전액상환만 허용
- 최대 주택가격의 70%(4억원 한도)까지는 '신혼희망타운 장기대출상품'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주택은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가액(3억 7백만원)을 초과하므로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해당 전용대출상품에 의무적으로 주택가격의 30%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대출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의 '개인상품'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전매제한 : 금회 공급되는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2.01.19)로부터 8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
거주의무 :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5년 동안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거주의무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없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LH공사에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구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신청자격(기준)
1. 우선공급물량 배정기준
부천괴안 지구는 관계법령에 따라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주태건설지역 거주자(부천시)에게 우선공급 하게 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불가능 합니다.
지역우선 공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구분 | 우선공급비율 | 대상자 |
부천시 | 100% | 공고일 현재 부천시 거주자 |
기타지역(수도권) | 0% | 공고일 현재 경기도,서울시,인천시 거주자 |
❇︎물량 배분 절차
- 1단계(우선공급 물량 30%)와 2단계(잔여공급 물량 70%)에 대한 물량을 우선배분
- 각 단계별로 위 '지역우선 공급기준'에서 정한 지역별(해당 주택건설지역 100% 미달시 기타지역에 공급)로 배분하여 각 단계별 가점제 합계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 시 추첨으로 결정 합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금회 공급퇴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 후 주택 소유여부 전삼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면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총자산 및 소득 기준
검토대상 :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 신청자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을 말하며,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합니다. 총자산보유 기준 및 소득 기준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1. 신혼부부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총자산 보유기준' 이하인 분
2.예비신혼부부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공고일 1년 이내(2022년 12월 28일)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청약 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약이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3.한부모가족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한부모가족
- 6세 이하(만7세미만)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가능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ㅇ의 130%이하인 사람
-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약이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신청일정 및 첨부파일 안내
1. 신청일시 : 2022ㄴ년 1월 10일 ~ 1월 11일
2. 신청방법 : 인터넷 청약 신청
3.첨부파일 : 원본 공고문 및 팸플릿
4. 해당공고링크 : 부천괴안 신혼희망타운 B-1블록 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위임장, 개인정보수집동의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주택취급자금조달및입주계획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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