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매입임대주택 (구미시,김천시) 입주자수시모집공고

    LH매입임대주택(구미시,김천시)입주자수시모집공고문

    구미시, 김천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문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년 2월 24일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매입임대주택 수시모집개요

    ◼︎주택열람 : 2021년 2월 25일 ~ 3월 9일 (10시~16시) / 개별현관 열려있음, 공동현관 비밀번호 별도문의(054-450-3800)

    ◼︎신청기간 : 2021년 3월 10일 ~ 3월 16일

    ◼︎신청방법 : LH경북서부권주거복지지사 방문(구미시 송원동로 7, 용은빌딩 1층) 방문

    ◼︎입주자선정 절차 : 신청 후 입주까지 3주 소요, 본계약서 작성일 개별 안내

     

    ❇︎부적격자로 소명 불가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가계약금 20만원 전액 반환 (이자없음) / 입주자격 보완서류 미제출 혹은 계약자 단순변심으로 인한 해약 시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LH매입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나 본 수시모집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에서 반드시 퇴거해야 합니다. 가구원수별 해당 주택유형(1,2형)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매입임대주택 수시모집 대상주택

    경북김천시 매입임대주택

    ◼︎김천시 매입임대주택 총 6호 공급

    경북구미시 매입임대주택

    ◼︎구미시 매입임대주택 총 41호 공급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년 2월 24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소득, 자산 세부기준 (20년 기준) / 21년 소득 발표 시 변경될 수 있음

    가구원수 월평균소득 120% 가구원수 월평균소득110%
    1인가구 3,174,177원이하 2인가구 4,817,790원 이하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100% 가구원수 월평균소득 100%
    3인가구 5,626,897원 이하 5인가구 6,938,354원 이하
    4인가구 6,226,342원 이하 6인가구 7,594,083원 이하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자 사람(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합니다. 월편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 산정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합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소득산정방법

    소득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소득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함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단, 재계약 시점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임대조건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 (위 구미시,김천시 주택대상 참조)

    게시된 임대조건은 계약체결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을 합니다.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 가능

     

    ①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월임대료의 60%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단, 월임대료는 49,170원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②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시

    전환되는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임대료로 전환 가능 (전환이율 : 연 2.5% - 전환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상호 전환 가능합니다.)

     

    ◼︎무보증 월세제도

    보증금 전액을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되고 입주자의 실제 주거비 부담은 없습니다.

    ①적용대상자 :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②공급가능주택 :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 1항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급지별 기준임대료 이내)주택

     

    ◼︎보증금완화제도

    ❇︎적용대상자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4조 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소득70%이하) 주거지원 시급가구

    ①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월임대료의 12개월분,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고 해당 주택 월임대료로 합산

     

    ❇︎보증금 완화제도 임대보증금, 임대료전환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 월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월임대료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35,420원, 그외는 49,170원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전환이율 : 연 6.0%(향후 변동가능) / 전환단위 : 10만원 단위 이상으로 상호전환 가능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시 : 적용사항 없음.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년 2월 24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모든 사항이 표기되도록 발급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서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서증, 여권만 인정)

    ②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경우

    ①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정면허증,여권만 인정)

    ②본인(신청자) 도장

    ③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경우

    ①(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

    ②(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것), 본인(신청자)도장 / 수임자 서명란에 대리인 서명을 반드시 명시

    ③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만 인정)

     

     

    유의사항

    ◼︎임대조건 유의사항

    일시적 소득, 자산 증가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단, 기존계약조건의 80% 할증)

     

    ◼︎입주자격 유의사항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격은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따릅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관련

    입주세대가 종전에 거주하는 주택에서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농협/하나은행/신한은행/기업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공고내용에 관한 궁금사항은 LH콜센터 1600-1004로 문의

    ◼︎계약안내 : 본계약 체결 일정은 LH경북서부권주거복지지사 054-450-3800에서 별도 안내 합니다.

     

     

    첨부1. 원본공고문

    구미시,김천시매입임대주택입주자수시모집(02.24공고).hwp
    0.10MB

    첨부2. 장기임대주택리스트

    210224_장기미임대공급가능주택(수시모집).xlsx
    0.02MB

    원본공고문사이트 바로가기 LH청약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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