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별내 행복주택 A24BL블록 자격완화 추가입주모집
- LH청약
- 2021. 2. 25.
남양주 별내 행복주택 A24BL블록 자격완화 추가입주모집
남양주별내 A24BL 행복주택 추가입주자모집공고문 입니다. 2019년 9월 27일ㄹ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 입주시 (행복,국민,영구임대)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처리 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포스팅 아래 원본공고문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본 주택의 추가입주자모집공고에서 자격완화가 되었습니다. (기간요건 완화)
①청년 소득종사기간 7년이내
②신혼부부 혼인기간 10년 이내
③한부모가족 자녀 만 9세 이하
신청자격조건
남양주별내 A24BL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년 2월 25일 현재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살람에게 공급됩니다.
◼︎대학생 계층
①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복학 예정인 사람
②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청년 계층
①청년 :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②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집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①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이거나 만 6세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②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한부모가족 : 만9세 이하(2011년2월26일이후 출생)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주거급여수급자 :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해당세대란? (아래이미지 참조)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며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 기준을 확인 하시기바랍니다.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남양주별내 A24BL 행복주택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2175-5번지
◼︎주택형별 전체 리스트
❇︎금회 모집은 최초모집(1차 19년10월31일 및 2차 19년 12월5일), 추가모집(20년 5월29일) 신청접수 결과 신청미달 또는 계약포기 등으로 인한 자연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예비자모집 포함)하는 공고로서 계약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입주자 및 예비자로 나뉘어 선정되며, 기존 계약자 및 예비자의 해약, 계약포기등에 따라 모집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택유형별 공급대상
①14A형, 26A형 대학생,청년계층의 남은주택 -> 주거급여수급자
②14A형, 26A형 주거급여수급자계층의 남은주택 -> 대학생,청년
③36A형 청년계층의 남은주택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주거약자용외 고령자
④36A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계층의 남은주택은 청년 -> 주거약자용외 고령자
⑤36A형, 주거약자용외 고령자의 남은주택은 청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소득이 없는 청년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가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14A형 주택에는 냉장고, 가스쿡탑(2구), 책상겸식탁/책장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최됩니다. 또한 구조상 세대내 세탁기는 W600이하만 설치 가능합니다.
세부모집사항(계층별)
◼︎14A(대학생/청년)
◼︎14A(주거급여수급자)
◼︎26A(주거급여수급자)
◼︎26A (청년)
◼︎26B (고령자-주거약자)
◼︎36A (고령자-주거약자용외)
◼︎36A (신혼부부,한부모가족)
◼︎36A (청년)
◼︎36B (고령자-주거약자)
◼︎ 44A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44B (고령자-주거약자)
◼︎ 44C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44D (고령자-주거약자)
행복주택 평면도
공급일정표
❇︎청약접소는 PC인터넷 www.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어플 LH청약센터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류제출대상자는 등기우편으로만 서류제출이 가능하며, 우편 송달주소는 LH서울지역본부(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1층 임대공급운영부) 입니다.
◼︎서류제출 방법 (아래이미지 참조)
◼︎계약안내
❇︎전자계약기간 : 2021년 6월 28일(월) 10시 21년 6월 30일(수) 17시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기간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예정)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체결 절차도 ]
◼︎문의 및 안내
첨부1. 원본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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