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행복주택 (쌍촌동) 예비입주자모집공고
- LH청약
- 2021. 2. 24.
광주행복주택 (쌍촌동) 예비입주자모집공고
광주 쌍촌동 행복주택 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 입니다. 본 공고는 LH청약센터에서 그 내용을 발췌하여 요점을 정리 하였습니다. 포스팅으로 참조를 하시고 아래 원본공고문 및 원문사이트 링크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금회 접수는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으로 진행됩니다만, 현장접수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광주쌍촌동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년 2월 23일 현재 주거급여수급자에게 공급이 됩니다.(신청자격은 아래 세부자격요건확인)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 하신 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 (유의사항)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1년 2월 23일(화)이며, 이는 신청자격(신청자격의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등)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동 공고문은 LH청약센터 www.apply.lh.or.kr 및 모바일 LH청약센터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1세대 1단지(1블럭)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신청을 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 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며, 동일한 유형의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탈락 처리 됩니다. 단, 입주자모집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접수일 ③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행복주택 개요
광주쌍촌 행복주택 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894-36 번지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공급형(제곱미터) | 공급대상 | 금회모집(예비)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26제곱미터 | 주거급여수급자 | 10세대 | 17,154,000 | 85,770원 |
✱신청 가능한 형별 및 임대조건을 확인하시고, 1세대 1주택 신청만 가능합니다. 각 계층의 최대거주기간은 대학생 및 청년의 경우 6년이고,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20년이며,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의 경우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일 경우 10년 입니다.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전환가능한 보증금 및 임대료
전환가능보증금한도액(천원)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원) |
(+) 5,000 | 22,154 | 60,770 |
(-) 13,000 | 4,154 | 88,470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 합니다.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는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시점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 합니다.
신청자격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주거급여수급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은 추첨을 통해서 이루어 집니다.
공급세부일정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자 중에서 서류제출대상자는 방문접수(LH광주전남지역본부 2층 주택계약실)가 원칙이지만, 사정상 방문이 불가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 : LH광주동남권 주거복지지사)
❇︎등기우편제출시 유의사항
①2021년 3월 23일(화)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접수가능
②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339번지 그랜드타워 4층 / LH광주동남권 주거복지지사 행복주택 예비자 담당자 (우편:61754)
③ 제출서류 처음 페이지 상단에 단지명, 신청형별, 접수번호, 성명을 기재해 주세요.
갱신계약자격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예외사항
①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로부터 2년 이내
②청년계층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③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갱신 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 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일정의 할증 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할증비율표참조
◼︎평면도
◼︎문의처
첨부1. 원본공고문
LH청약센터
apply.lh.or.kr
'LH청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남양주 별내 행복주택 A24BL블록 자격완화 추가입주모집 (0) | 2021.02.25 |
---|---|
LH매입임대주택 (구미시,김천시) 입주자수시모집공고 (0) | 2021.02.25 |
대전행복주택 (상서) 입주자 추가모집 신청자격(입주자격완화) (0) | 2021.02.24 |
고양지축 행복주택 A-4BL블록 추가입주자모집공고 (0) | 2021.02.24 |
청주 임대아파트 청주용암2,청주산남2 예비입주자모집 (0) | 2021.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