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매입임대주택 (안양시, 의왕시) 입주자 선착순 수시모집공고
- LH청약
- 2021. 4. 8.
청년매입임대주택 안양시, 의오아시 입주자 선착순 수시모집공고문(2021년4월06일)이 발표되어 공급 주택내역과 임대조건 및 기간 등 자세한 내용으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매입임대 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또한 금회 모집공고문에서는 입주자격을 일부 완화하고, 입주자를 수시모집하고 있으며 평일 오전9시 ~ 저녁5시까지 LH안양권 주거복지지사 방문접수만 가능 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안양시, 의왕시) 선착순 입주자모집공고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개요
안양시 및 의왕시에 위치한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주택 내역과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또한 아래 첨부된 주택내역에서 한번더 확인하시어, 이미 공급이 완료된 주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안양시 / 의왕시 청년매입임대주택
첨부사항 ( 청년매입임대주택 안양권 주택내역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1. 임대기간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계법령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 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최장 6년 거주 가능)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횟수를 7회 연장 가능 (총 9회, 최장 20년 거주 가능합니다.단,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의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재계약시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임대조건
안양 및 의왕시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수급자 등은 시중시세의 40%(임대보증금 100만원), 그 외는 시중시세 50% 수준(임대보증금 200만원)으로 공급됩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가능 : 임대보증금을 올려 임대료를 낮출 경우,최대 월임대료의 60%를 보증금으로 전환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 10만원 단위)
신청기간 및 절차
1. 신청기간
2021년 4월26일(월) ~ 4월30일(금)까지 (평일 09시~17시) / 신청일 오전 9시 전에 대기하는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을 하바니다.
2.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고 : 2021.04.06
-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
- 자격검증 (소득,무주택조회) : 수급자 여부에 따라 임대조건 차등
- 주택열람 및 계약체결 : 주택열람 후 지정된 계약일시에 순번대로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 입주 : 계약 후 60일 이내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결과 부저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저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자격
입주자격은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자격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청년(혼인 중이 아닐 것)
①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사람
②대학생 (입학예정자포함)
③취업준비생(대하교, 고등학교등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 미취업자)
입주자 자격요건
선착순 수시모집으로 먼저 신청한 자에게 주택 동호지정 및 입주 우선순위가 주어지며, 임대조건은 아래와 자격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산정방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여 검증 합니다.
- 근로소득:상시,일용,자활,공공일자리
-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사업
-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
-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제출서류 안내
제출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안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표시)
공통제출서류와 추가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타유의사항
1. 동단위로 매입한 주택 내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편의시설 등이 설치될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 신청인은 입주 후 지역편의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2.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방식으로 하며, 임대료 납부고지서 수령방법은 모바일 또는 이메일 고지서(이빌링) 수령을 원칙으로 합니다.
3. 동일주택에 2인 이상이 입주할 경우 주택(공동거주형)에 부과되는 관리비 등은 각 호에 부과된 금액을 1/N로 안분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별 면적 차이가 큰 경우 등에는 실별 계약면적을 안분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연락처 : 031-467-5707, 5743
주소(서류제출장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2번길 55, 대고빌딩 2층
약도는 아래와같습니다.
첨부사항 : 안양권 청년매입임대 수시모집공고문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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