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공임대아파트 만수9단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LH청약
- 2022. 1. 6.
인천 공공임대 아파트 만수9단지 50년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공고일:2022.01.05)가 발표되어 모집대상주택(주택형),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신청자격 및 모집일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위별로 청약일자가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시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 됩니다.
해당 공고일은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부 무효처리가 됩니다.
인천 공공임대아파트 만수9단지 예비입주자모집공고
주택단지 개요
1.단지명 및 위치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 주변 환경 등이 있을 수 잇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 및 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을 확인 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공공임대아파트의 단지명과 위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지명 | 단지위치 | 건설호수 |
인천만수9단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34(만수6동 1043번지 만수9단지) | 5개동 630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 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명 | 2022.01.05.LH50년 공공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주택관리번호 | 2021-001002 |
2.모집대상 주택
해당단지에는 금회 모집대상 공급형별 외에는 공급되지 않으며, 주택형 및 모집할예비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형 | 주거전용 면적 |
건설호수 | 대기중인 예비자수 |
금회모집 예비자수 |
39형 | 39.90 | 630호 | 33호 | 110호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저깅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3. 평면도
인천만수9단지 평면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조건
1.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아래 표시된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을 진행 하셔야 합니다.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보증금 합계 |
계약금 | 잔금 | 월임대료 |
13,181,000원 | 2,636,000원 | 10,545,000원 | 184,350원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상호전환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 합니다. 아래 표시된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를 적용하고, 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항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입주자에게 분양전환하지 않는 주택ㅇ입니다.
신청자격 및 모집일정
1.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태건설지역인 인천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단,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ㅇ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모집일정
신청순위별로 신청순위에 해당 하시는 분만 신청이 가능 하며, 상세 모집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순위 신청접수기간 : 2022.01.19(수) 10시~16시
- 2순위 신청접수기간 : 2022.01.20(목) 10시~16시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2.02.03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 2022.03.28
- 현장방문신청장소 : 인천만수9단지 주거행복지원센터
❇︎해당순위 접수 결과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후순위 접수여부는 해당순위 접수마감일 17시 이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됩니다.
3.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 공동인증서 준비 - LH청약시스템접속 - 인터넷 신청 - 신청완료
- 주택단지 조회
- 주택형 조회
- 유의사항 확인
- 순위 선택
- 서약서 작성
- 배점표 작성
- 신청내용 확인
- 신청완료
◼︎현장방문 신청 안내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야 하며, 신청자격 요건, 당해 주태건설지역 최종 전입일, 청약저축 납입횟수, 도로명주소를 반드시 숙지하신 뒤 방문하서야 ㅎ바니다. 현자방문 신청 장소 및 약도는 아래 사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안내 유의사항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세대구성원 포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 주택을 LH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LH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고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쪽의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선정절차 및 순위
1.선정절차
- 신청(현장 및 인터넷)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입주자격 심사(주택소유)
- 입주자격 부적격 사유소명 및 요청(개별통보)
- 소명접수 및 심사
- 예비입주 당첨자 발표
❇︎해당 세대(세대구성원전원)의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의하며,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내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통서류제출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2.순위 결정기준
◼︎수도권지역 순위결정기준
구분 | 순위결정 방법 |
1순위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단,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하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24개월 및 24회로 연장 가능) |
2순위 | 공굉ㄹ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고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단,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12개월 및 12회로 연장 가능) |
동일순위내 결쟁시 해당 주태건설지역(인천시)의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다른 지역(인천시 외 수도권지역)거주자에게 공급 ㅎ바니다.
◼︎수도권외 지역
구분 | 순위결정 방법 |
1순위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갱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되어 있고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선정기준
- 순위
- 인천시 주태건설지역 거주자
-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 인천시외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신청형별에 따라 동일순위 경쟁시 예비입주자 선정기준에 의거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하되, 동일 순위인 경우와 2순위 신청자는 추첨을 통해 예비입주자 순분을 결정 합니다.
◼︎동일 순위 경쟁시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전용면적 40m²이하주택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 납입횟수가 많은자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가 만30세 되는 날(만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로부터 무주택인 기간을 산정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첨부파일 및 해당공고 링크
1.첨부파일 : 원본공고문
2.LH청약센터 해당공고링크 : 인천만수9단지 50년 공공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모집공고에서 해당단지의 지도 및 상세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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