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대구 동구, 수성구, 경산) 추가입주자모집공고

대구 동구, 수성구 경산 지역 신혼부부I 매입임대주택 추가 입주자모집공고문(2021.04.05) 입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를 대사아으로  시중시세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금회 모집은 신혼부부 등의 범위를 완화하고 자산요건 삭제 및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동호지정으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완화된 내용은 본문 아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신청 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동구, 수성구, 경산시)

    대구신혼부부매입임대

    주택공급 대상 및 지역

    본인 세대의 소득수준, 공급주택의임대조건 및 주택유형등의 사하은 아래와같습니다.

    구분 신혼부부I (유형1)
    입주대상 신혼부부(10년이내),예비신혼부부
    유자녀가구(18세이하자녀)
    소득기준 90%이하(배우자소득 있는 경우 100%이하)
    임대조건 수급자등 : 시중시세 30%
    그 외 : 시중 시세 40%
    거주기간 최장 20년 
    주택유형 다세대 주택 위주

     

    1.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 경상북도 경산시 : 공급호수95 / 모집호수 50호
    • 대구광역시 동구 : 공급호수 72호 / 모집호수 200호
    • 대구광역시  수성구 : 공급호수 12호 / 모집호수 50호

    세부 공급대상 주소목록은 아래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

     

    1. 경상북도 경산시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4월신혼부부1동호지정주택목록(경산).xlsx
    0.04MB

    2. 대구광역시 동구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4월신혼부부1동호지정주택목록(동구).xlsx
    0.04MB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4월신혼부부1동호지정주택목록(수성구).xlsx
    0.02MB

     

    온라인 신청시 선택하신 순위와 상관없이 동일 순위처리 합니다. 입주 가능한 주택의 3배수를 동호지정 순번자로 선정하고, 금회 공고의 동호지정 순번 결정은 순위 및 가점과는 상관없이 무작취 컴퓨터 추첨이므로 나머지 항목(지역, 가점 등)에 대한 선택사항은 담당자 직권으로 삭제처리 합니다. (신청지역에 따라 동호지정일이 다릅니다.)

     

    공급개요

    1. 공급과정 및 절차

    공급일정표

    공급과정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인터넷 신청접수 : 2021.04.15~04.23
    • 서류제출대상 게시 : 2021.04.26
    • 등기우편접수기간 : 2021.04.26~04.30
    • 동호지정 순번발표 : 2021.05.12

    본인의 동호지정일/시간내 내방하여 자신의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한 후 계약금(보증금의 약 10%)을 입금하셔야 가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2. 자격검증 및 본계약서 작성

    자격검증은 2개월 이상 소요가 되며, 부저격자에게는 소명기회를 드리며, 소명하지 않는 경우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입주자격 검증에 따른 부적격 및 자격검증 완료 전 해약의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그 외 계약의 임의 해약(단순변심포함)등 개인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이 발생 합니다.

     

    본계약서 작성 및 입주에 관련된 사항은 자격검증 결과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는 본계약서 작성 안내를 드리며 부적격자 중 소명이 불가능한 신청자는 입주가 불가능하오니 인터넷 또는 방문 예약을 통해 계약해지를 하셔서 계약금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9회가지 가능합니다.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 거주가능합니다.)

     

    1.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본문 상단 주택내역 참조
    •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 시중 시세 30%
    • 그 외 는 시중  시세 40%
    • 서류제출 기간 내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미제출시 임대조건 시중 시세 40%를 적용합니다.

     

    2.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

    임대보증금을 올려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최대 월임대료의 60%를 보증금으로 전환가능)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보증금과-임대료는-서로상호전환가능합니다
    상호전환(보증금/임대료)

    재계약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소득수준 향상으로 입주 당시 소득요건을 초과한 경우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별표5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할증합니다. 신혼부부I의 경우 입주후 입주자의 소득이 관계법령에 따른 기준을 초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80%할증됩니다.

     

    입주자격

    1. 공통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유자녀가구가 해당됩니다.

    • 신혼부부 : 혼인 10년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혼인예정인 사람 /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유자녀가구 :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2002.04.05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를 인정, 한부모가족 포함)

     

    2. 소득기준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이 아래 소드기준 금액이어야함)

    1인가구부터-6인가구까지-소득기준표
    소득기준표

    5인가구 소득기준액은  통계층이 발표하는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에도 불구하고 4인가구 소득 기준액을 적용합니다.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 계층은 소득 검증 불필요(예비신혼부부는  제외)합니다.

     

     

    3.제출서류안내

    제출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안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공통제출서류 및 추가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제출서류목록표
    공통제출서류
    추가자격확인-제출서류목록
    추가제출서류

    ◼︎서류제출 장소 :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로 40, 명진빌딩 4층 (신서동) LH동구권 주거복지지사 신혼부부 매입임대 담당자 앞

     

     

    신청방법

    인터넷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LH청약센터 접속
    • 공인인증서로그인
    • 매입임대/전세임대의 청약신청 클릭

    신청-유의사항
    신청유의사항

     

    문의처 안내

    문의처 및 서류제출 : LH대구동부권주거복지지사

    LH대구본부 콜센터  : 1600-1004

    대구동부권 주거복지지사 : 053-960-3627/3631

    문의처
    문의처

    첨부1. 신혼부부매입임대 추가입주자모집공고 원본

    [2021.04]신혼부부1_추가입주자모집_공고문(등기우편서류제출).hwp
    0.16MB

    첨부2. 해당링크 및 홍보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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