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기존주택매입임대(다가구,원룸) 2021년 입주대기자 모집

    2021년 서울 기존주택매입임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시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매입임대(다가구,원룸) 입주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본 공고문은 2021년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발췌해 요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원본 공고문은 포스팅 아래에 첨부로 올려 놓았습니다.

     

    공급대상 및 모집인원

    주택유형별 규모 및 신청가능한 가구원수(신청이후 주택형 변경은 불가)

    ❇︎입주대상자가 희망하ㅏㄹ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원룸)도 신청 가능합니다.

    1)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년 2월 3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말합니다.

    ◼︎자치구별 모집인원

    자치구 합계 다가구 가형(모든가구) 다가구 나형(3인이상) 원룸(2인이하)
    강남구 90 20 0 70
    강동구 420 240 90 90
    강서구 20 20 0 0
    광진구 160 90 0 70
    구로구 320 150 90 80
    금천구 510 300 90 120
    노원구 80 40 0 40
    도봉구 50 60 0 20
    동대문구 30 30 0 0
    자치구 합계 다가구 가형(모든가구) 다가구 나형(3인이상) 원룸(2인이하)
    동작구 120 30 0 90
    서대문구 30 30 0 30
    서초구 240 120 0 120
    성동구 30 0 0 30
    성북구 110 50 60 0
    송파구 400 200 0 200
    양천구 50 50 0 0
    영등포구 50 50 0 0
    은평구 140 70 40 30
    총계 2,900 1,550 370 980

    ❇︎입주대기자 모집 제외 자치구(7) : 강북구,관악구,마포구,용산구,종로구,중랑구,중구 - 자치구내 임대주택재고물량 및 매입계획을 고려하여 모집인원 선발 제외

     

    ◼︎유의사항

    모집인원은 대상 자치구의 신규 매입임대주택(다가구,원룸) 예상세대와 보수중인 세대, 향후 입주자 퇴거로 인해 발생할 공가 등을 대비하여 입주대기자를 모집하는 것이므로, 입주까ㅏ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입주대기중인 신청자 모두에게 기회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점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이번 공고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방식 : 입주대기자에게 신규 매입임대주택(다가구,원룸) 및 입주자 퇴거 등으로 인한 공가에 대해 입주대기자 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입주대기자명부의 유효기간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6개월까지 (2021년 11월30일)까지 입니다.

     

     

    신청자격 및 순위

    ◼︎신청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 2021년 2월 3일 현재 사업대상자(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으로서 아래의 1,2순위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자 입니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연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특히, 공고일 이후 신청자치구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공급 불가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각될 경우 모두 탈락처리) 미성년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일 꼉우(동일 세대 주민등록표에 등재) 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꼬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를 포함합니다.

     

     

    ◼︎순위별 자격요건

     

    ◼︎소득, 자산 세부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월평균소득50%이하 1,851,603원 2,627,885원 2,814,449원 3,113,171원 3,469,177원
    월평균소득70%이하 2,380,632원 3,503,847원 3,938,828원 4,358,439원 4,856,848원
    월평균소득100%이하 3,174,176원 4,817,790원 5,626,897원 6,226,342원 6,938,354원

    ❇︎1인가구는 기준 소득률에 20% 가산, 2인가구는 기준소득률에 10% 가산된 금액입니다.

     

    ❇︎5인이상 가구는 5인 가구 소득에 가구당

    ①(월평균소득의 50%이하) 1인당 평균금액(327,865원)합산하여 산정

    ②(월평균소득의 70%이하) 1인당 평균금액(459,010원)합산하여 산정

    ③(월평균소득의 100%이하) 1인당 평균금액(655,729원) 합산하여 산정

     

    ❇︎소득자산 산정 및 자산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입주자격, 소득금액의 산정 시점, 자산가액의 사나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자격, 소득금액, 자산가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 합니다.

     

     

    ◼︎소득 자산 산정 방법

    소득 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 입니다.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최종)2021년 기존주택매입임대 입주대기자 모집공고문(21_02_03_공고) (1).pdf
    0.65MB

     

    동일순위 경합시 선정기준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아래의 배점항목표에 의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점수인 경우 배점항목표 제5항과 제6항의 가점 합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의해 선정됩니다.

     

    ❇︎사업대상지역(자치구)의 최종 전입일 : 주민등록초본상 확인이 가능한 전입일자만 인정, 말소의 경우 재등록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기타 항목추가 설명

    ① 취업 : 4대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② 창업 :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합니다.

     

    ③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1)신청자를 제외한 무주택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전원(세대구성원의 태아포함)

    2)신청자의 형제, 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④ 최저주거기준미달 기준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어느 하나 구비하지 못한 주택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임대조건 

    구분 다가구 원룸
    전용면적 10.8 ~ 85 제곱미터 12.05~49.99제곱미터
    임대보증금(평균) 20,575,000원 17,381,000원
    월임대료(평균) 253,600원 168,300원
     

    ❇︎ 시중 전세금액의 약 30% 수준(임대조건은 입주자선정 후 개별안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현황은 위 표를 확인 하시고, 지역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재계약시에는 관련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월임대료의 전세전환(연1회 신청 가능, 전환이율은 6.7%)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가능

    -일부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월임대료의 최대 80%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및 장소

    ◼︎신청장소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동사무소)

    ❇︎신청일정 : 1순위 모집인원 미달시에만 2순위를 모집 합니다. (신청상황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

     

    1순위 - 2021년 2월15일~2월17일

    2순위 - 2021년 2월18일 ~2월19일

     

     

    ◼︎현장방문 신청자 제출서류

     

    ◼︎ 추가서류 : 소득50%이하지, 장애인가구(소득70% 및 100%이하자)

     

     

    ◼︎입주대기자 선정결과 발표

     

     

    ◼︎문의처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구청, 동 주민센터

    계약 및 입주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원본공고문 바로기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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