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임대 (기존주택매입임대)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임대

경끼주택도시공사에서 도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021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이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의미 합니다.

◼︎ 사업지역 및 공급호수

① 사업지역 : 경기도 31개 시,군

② 공급호수 : 200호 (세대)

③ 대상주택

❇︎건축법 위반 주택은 입주발가능 합니다. (건축물대장 사전 확인 가능)

 

신혼부부보증금지원한도

지원한도는 호당 13,500만원 (주택도시기금 지원) 이며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부담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이내로 제한 됩니다.

 

◼︎임대조건

임대방식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 보증부월세의 한도는 월 60만원 이하이며, 임차료 지급보증 시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계약 가능 합니다.

 

◼︎임대기간 : 2년

최초 임대디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 시점에 적용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계약이 불가하거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룍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기본임대조건

지원한도액 13,500만원
부담기준 공사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95% 12,825만원
입주자 범위내 전세보증금 5% 675만원

 

◼︎임대료

임대보증금에서 입주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부담

지원금 4천만원이하 4천만원~6천만원 6천만원초과
금리 연 1% 연 1.5% 연 2%

❇︎생계,의료수급자 및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우대금리(0.2%p~0.5%p) 적용 (단, 최저금리 1%)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 2021년 2월 5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아래 링크확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뜻과 조건

 

무주택세대구성원 뜻과 조건

무주택세대구성원 뜻과 조건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위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학고 있지 않은 상태의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 합니다. 이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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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당 월평균 소득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발표 기준(2020년 공공주택입주자 소득 및 자산기준) 적용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태아포함)을 말함, 월평균 소득은 세전금액으로 세대구성원의 월평균 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총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

① 총자산 28,800만원 이하

-부동산, 자산,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② 자동차 2,468만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 등은 제외 (상기 금액은 공고일 현재 발표 기준 입니다.

 

 

◼︎ 동일순위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해당 각 평가항목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를 입주자로 선정 합니다.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신청절차

◼︎신청기간 : 2021년 2월 22일 ~ 2월26일(금) 5일간

◼︎ 신청장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입주대상자 발표

① 일시 :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 이후(지자체 통보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② 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www.gh.or.kr 게시 및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공통구비서류

 

◼︎해당시 제출서류

 

입주자격 확인절차

입주대상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주 자격을 확인하고 최종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로 통보 예정입니다.

① 자격확인 : 무주택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 장애인 등록 해당 여부

 

② 소득조회 항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자산 설명 참고

❇︎주택, 소득, 자산 및 자동차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2021년 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신혼부부I)(GH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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