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수요자맞춤형) 잔여세대 공고
- 청약 및 민간분양 정보
- 2021. 2. 3.
금천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수요자맞춤형)
금천구 신혼부부 매입입대주택 수요자맞춤형 잔여세대 입주자모집 공고문 입니다. 금천구청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력하여 신혼부부 맞춤형 공동체주택의 잔여세대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모집 세대는 17세대 입니다.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의 (예비)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새로운 개념의 공동체주택 입니다.
◼︎ 공동체주택이란 ?
입주자 간 소통과 교류를 통해 생활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활동을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에 독립된 공동체 공간을 갖추고 있고 공동체주택 관리 규약이 마련된 주택을 의미 합니다. (공동체 주택 내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의 공유공간 입니다)
금천구 신혼부부임대주택 공급개요
구분 | 잔여세대 | 잔여세대 현황 |
합계 | 17세대 | |
소셜믹스형주택(가산동) | 5세대 | 나동-201호,203호,401호,402호,503호 |
도담도담주택 (시흥1동) |
12세대 | 101동:201호,301호,303호,401호 403호,501호 |
102동 : 303호, 501호 | ||
103동 : 301호,401호,402호,501호 |
❇︎소셜믹스형주택 :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57(나동)
임대가격
소셜믹스형주택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57(나동)
◼︎세대별 면적 및 임대보증금/월임대료 (관리비별도)
❇︎월임대료의 6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이율은 6.7%, 연1회 한도 내)
◼︎ 관리비 예상금액 (소셜믹스형 신혼부부주택 나동만 해당)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으로 2020년 10월 관리비 부과기준으로, 개별 부과되는 전기료, 난방비, 수도요금 등 공용사용료는 실제 소요된 비용에 따라 산정되므로 미포함 되었으며, 추후 최저임금 변공 및 공용부 관리에 발생되는 비용등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리비 예치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 산정방법 : 관리비부과 기준 면적(계약면적)X2,500원
-부과금액 : 2,500원/ 당 (약91,000원~208,000원 예상) / 계절(동절기) 및 세대수, 단지 특성 등을 감안하여 관리비예칙금 조정가능
❇︎관리비 예치금이란, 입주자가 입주 후 최초 관리비를 납부하기 이전의 기간 동안 단지관리에 소요된 금액을 징수하는 비용으로 인건비를 포함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비품구입비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도담도담주택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45길 14(101동,102동) / 승강기 없음
◼︎ 도담도담주택 101동 면적 및 임대보증금/월임대료
◼︎ 도담도담주택 102동 면적 및 임대보증금/월임대료
◼︎도담도담주택 103동 (금천구 시흥대로 45길 10)
❇︎ 이 주택은 승강기와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승강기 및 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동요금이 부과되며 그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도담도담주택은 승강기 없음)
주민공동시설은 신혼부부 주택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입주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설치한 시설로 시설사용에 따른 수도료, 전기료 등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호에 따라 면적과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상이하며, 호수는 최종 입주 당첨자 간 무작위 추첨에 의해 결정됩니다.
❇︎임대기간은 2년 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대 20년 거주 가능)단, 재계약 시점에 신혼부부주택의 입주자격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 충족조건입니다.
입주대상자 신청자격
◼︎기본요건 및 순위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일 2021년 2월 15일 ~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혼인(재혼포함)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입주기간 종료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여야 함)로서, 아래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주민등록등본표 구성에도 불구학고 예비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소득 등을 산정하며 입주지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여야 합니다. 입주일 전일까지 반드시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및 자산, 자동차기준을 충족하는 자. (위 이미지 참조)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유의사항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다라 상기 소득기준이 2021년 3월 1일 변경될 예정이며, 3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는 변경된 소득기준의 적용을 받아 자격여부를 판단 합니다. (3월2일 이후 재공고 예정)
입주자선정
❇︎ 상기 일정은 소득 및 재산조사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호실 추첨 후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 교육을 연2회(6월중/12월중)실시하며, 이수하여야 합니다. (입주관련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구로금천센터 협조 02-6340-9000~1)
◼︎ 접수일시 : 2021년 2월 15일 (월) ~ 수시 (12시~13시 점심시간제외)
◼︎ 신청방법 : 금천구청 7층 통합복지상담실 방문 또는 이메일, 우편 접수 (우편 신청 후 유선확인)
이메일 : hjw6901@geumcheon.go.kr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금천구청 복지지원과
문의 : 02-2627-1981
위치도
◼︎ 소셜믹스형주택 위치도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57 나동/가산동
◼︎ 도담도담주택 위치도
금천구 시흥대로 45길 14, 10/시흥1동
◼︎모집공고문 원본 링크
www.i-sh.co.kr/app/lay2/program/S48T561C563/www/brd/m_247/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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