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수요자맞춤형) 잔여세대 공고

    금천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수요자맞춤형)

    금천구 신혼부부 매입입대주택 수요자맞춤형 잔여세대 입주자모집 공고문 입니다. 금천구청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력하여 신혼부부 맞춤형 공동체주택의 잔여세대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모집 세대는 17세대 입니다.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의 (예비)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새로운 개념의 공동체주택 입니다.

     

    ◼︎ 공동체주택이란 ?

    입주자 간 소통과 교류를 통해 생활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활동을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에 독립된 공동체 공간을 갖추고 있고 공동체주택 관리 규약이 마련된 주택을 의미 합니다. (공동체 주택 내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의 공유공간 입니다)

     

    금천구 신혼부부임대주택 공급개요

    구분 잔여세대 잔여세대 현황
    합계 17세대  
    소셜믹스형주택(가산동) 5세대 나동-201호,203호,401호,402호,503호
    도담도담주택
    (시흥1동)
    12세대 101동:201호,301호,303호,401호
    403호,501호
    102동 : 303호, 501호
    103동 : 301호,401호,402호,501호

    ❇︎소셜믹스형주택 :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57(나동)

     

    임대가격

    소셜믹스형주택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57(나동)

    ◼︎세대별 면적 및 임대보증금/월임대료 (관리비별도)

    ❇︎월임대료의 6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이율은 6.7%, 연1회 한도 내)

     

    ◼︎ 관리비 예상금액 (소셜믹스형 신혼부부주택 나동만 해당)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으로 2020년 10월 관리비 부과기준으로, 개별 부과되는 전기료, 난방비, 수도요금 등 공용사용료는 실제 소요된 비용에 따라 산정되므로 미포함 되었으며, 추후 최저임금 변공 및 공용부 관리에 발생되는 비용등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리비 예치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 산정방법 : 관리비부과 기준 면적(계약면적)X2,500원

    -부과금액 : 2,500원/ 당 (약91,000원~208,000원 예상) / 계절(동절기) 및 세대수, 단지 특성 등을 감안하여 관리비예칙금 조정가능

     

    ❇︎관리비 예치금이란, 입주자가 입주 후 최초 관리비를 납부하기 이전의 기간 동안 단지관리에 소요된 금액을 징수하는 비용으로 인건비를 포함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비품구입비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도담도담주택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45길 14(101동,102동) / 승강기 없음

     

    ◼︎ 도담도담주택 101동 면적 및 임대보증금/월임대료

     

    ◼︎ 도담도담주택 102동 면적 및 임대보증금/월임대료

     

    ◼︎도담도담주택 103동 (금천구 시흥대로 45길 10)

     

    ❇︎ 이 주택은 승강기와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승강기 및 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동요금이 부과되며 그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도담도담주택은 승강기 없음)

     

    주민공동시설은 신혼부부 주택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입주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설치한 시설로 시설사용에 따른 수도료, 전기료 등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호에 따라 면적과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상이하며, 호수는 최종 입주 당첨자 간 무작위 추첨에 의해 결정됩니다.

     

    ❇︎임대기간은 2년 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대 20년 거주 가능)단, 재계약 시점에 신혼부부주택의 입주자격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 충족조건입니다. 

     

     

     

    입주대상자 신청자격

    ◼︎기본요건 및 순위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일 2021년 2월 15일 ~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혼인(재혼포함)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입주기간 종료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여야 함)로서, 아래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주민등록등본표 구성에도 불구학고 예비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소득 등을 산정하며 입주지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여야 합니다. 입주일 전일까지 반드시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및 자산, 자동차기준을 충족하는 자. (위 이미지 참조)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유의사항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다라 상기 소득기준이 2021년 3월 1일 변경될 예정이며, 3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는 변경된 소득기준의 적용을 받아 자격여부를 판단 합니다. (3월2일 이후 재공고 예정)

     

     

    입주자선정

    ❇︎ 상기 일정은 소득 및 재산조사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호실 추첨 후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 교육을 연2회(6월중/12월중)실시하며, 이수하여야 합니다. (입주관련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구로금천센터 협조 02-6340-9000~1)

     

     

    ◼︎ 접수일시 : 2021년 2월 15일 (월) ~ 수시  (12시~13시 점심시간제외)

     

    ◼︎ 신청방법 : 금천구청 7층 통합복지상담실 방문 또는 이메일, 우편 접수 (우편 신청 후 유선확인)

    이메일 : hjw6901@geumcheon.go.kr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금천구청 복지지원과

    문의 : 02-2627-1981

     

     

    위치도

    ◼︎ 소셜믹스형주택 위치도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57 나동/가산동

     

     

    ◼︎ 도담도담주택 위치도

    금천구 시흥대로 45길 14, 10/시흥1동

     

    ◼︎모집공고문 원본 링크

    www.i-sh.co.kr/app/lay2/program/S48T561C563/www/brd/m_247/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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