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포레나 수원장안 청약(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분양가
한화포레나 수원장안 입주자모집공고문 입니다. 본 아파트는 2021년 2월 2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년 2월 8일이며 이는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 입니다. 또한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 본 아파트는 관련법령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애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한화포레나 아파트 수원장안 개요
사업명 : 한화포레나 수원장안
대지위치 :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193번지 일원
세대수 : 총 1,063세대
공급규모 : 지하2층 ~ 지상27층, 11개동
주차대수 : 1,503대

◼︎주택형 공급면적
① 64A : 158세대
② 64B : 164세대
③ 84A : 482세대
④ 84B : 259세대
청약 분양일정

◼︎ 모델하우스 오픈 : 2021년 2월 8일
① 특별공급 1순위 청약 : 2021년 2월 19일 ~
② 1순위청약(기타) : 2021년 2월 22일
③ 2순위 청약 : 2021년 2월 23일
④ 당첨자발표 : 2021년 3월 2일
⑤ 당첨자 서류접수 : 2021년 3월 3일 부터
⑥ 계약체결 : 2021년 3월 15일 부터 시작
일반공급 인터넷 청약방법
◼︎ 공동인증서 발급

◼︎인터넷 청약접수 방법
❇︎청약홈 (한국부동산원 www.applyhome.co.kr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 청약Home 입니다.
www.applyhome.co.kr:443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공동인증서 발급
②청약홈 홈페이지 접속
③청약신청에서 APT청약신청 선택
④청약신청하기 (주민등록번호 입력)
⑤공동인증서 선택 비밀번호입력 / 청약신청하기
⑥주택선택 (한화포레나 수원장아ㅏㄴ)
⑦주택형 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⑧청약자격 확인 및 입력
⑨청약신청 내역확인
⑩청약완료
❇︎입주자모집공고를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신청자는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시간 오전 8시 부터 17시30분까지이며 완료기준으로 청약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완료하지 않고, 17시30분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청약홈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 추가 서비스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겨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별공급 청약 안내
◼︎특별공급 신청일정

◼︎특별공급 청약자격

◼︎무주택세대구성운 판단기준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기관
①장애인 : 경기도청, 서울시청,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②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등 : 경기남부호훈지청 복지과
③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 운영과
④중소기업 장기근속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선정방법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구비서류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요건
대상자 : 관계법령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지역에 꺼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의 직계자녀 3명 이상(태아나 입양아를 포함)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입니다.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 합니다.
◼︎특별공급 구비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
대상자 : 관계법령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서울시,인천시)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기준/재혼포함)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갖추고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구비서류

◼︎ 소득 기준 및 선정방법
신청대상자 : 기준 140% 이하(본인,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이하) / 경쟁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에 따른 우선공급 적용 (소수점 이하 절상)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9인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1인당 평균소득 655,729원x(n-8)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의 합산소득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증빙서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자격요건
대상자 : 관계법령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서울시,인천시)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 합니다. 또한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 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일할 것 - 세대주일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구비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아래 ①~⑤를 모두 갖춘자.

◼︎특별공급 구비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 및 선정방법
❇︎소득기준 : 기준 160% 이하 /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 거주지에 우선, 단, 동일 지역 내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 합니다.
❇︎선정방법 : 해당지역 거주자(수원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 수원시에 거주하는 분 우선배분 / 동일지역 거주자 내 경쟁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배분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제출서류

한화포레나 수원장안 분양가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2층 ~ 지상27층 11개동 , 총 1,06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①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104세대
②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04세대
③신혼부부 특별공급 210세대
④생애최초 특별공급 73세대
⑤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29세대 포함
◼︎입주예정시 : 2023년 9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주택형별 분양가 (단위 : 원)

발코니 및 추가선택옵션(유상옵션)
◼︎발코니 확장 공사비용

◼︎ 추가선택 옵션


주택형별 평면도
◼︎ 64m²A : 158세대



◼︎64m²B : 164세대


◼︎84m²A : 482세대



◼︎84m²B : 259세대



내부 인테리어
◼︎64B 인테리어


◼︎84A 인테리어


◼︎84B 인테리어



한화건설 포레나 - 수원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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